아파트 외벽 공사 입찰 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세양청마루주상복합 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시 양천구 목동남로4길 2
3) 단지규모 : 1개동 109세대 관리평수 : 14,142.78㎡
2. 입찰에 붙이는 사항
1) 입 찰 명: 아파트 외벽 탈락보수 및 전면공사
2) 공사내용: 아파트 정면 및 후면(스타코파렉스) 아파트측면(문경석)
3) 허가사항: 관할관청의 인. 허가 및 사용행위 허가(신고) 등 관련업무 일체포함
3.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제2016-943호)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2) 해당전문건설업 면허보유 업체
4. 서류등록 접수기간
1) 서류 제출 마감일시: 2017년 9월 15일(금요일) 오후 18시까지 관리사무소
5. 제출 서류 (순서대로 편철)
1) 입찰서 (VAT별도)
2) 공정별 세부 견적서(재료비.노무비.경비.안전관리비 등 세부 내용 금액을 산출 할 것.)
3) 공사계획서(공정표. 시공계획. 품질관리, 안전관리, 인원투입 환경관리 등)
4) 기술인력 장비보유현황(4대 보험 가입증명원 첨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7) 법인(개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8) 해당 전문건설업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각 1부.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내) 원본 각 1부.
10) 2014, 2015, 2016년 공사실적증명서 사본 1부.
6. 입찰방법
1) 5번 서류 당 관리사무소에 봉인하여 제출 또는 우편접수
7. 개찰일 및 낙찰자 결정
1) 개찰일시 및 장소 : 2017년 9월 16일(토요일) 오전 11시 (관리사무소)
2) 낙찰자 결정은 총액 입찰로서 최저가 입찰서 제출자 중 상위 3개업체를 선정하여 제안서 평가 후
최종낙찰자로 결정하되 낙찰업체가 서류 미비 등으로 입찰이 무효가 된 경우 나머지 2개 업체 이상
유효한 입찰일 경우 차 순위자를 낙찰업체로 선정합니다.
3) 동일가 낙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8. 유의 및 기타사항
1) 입찰자는 입찰공고 내용, 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발견 시 계약체결 후 라도 그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3) 낙찰 통지받은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증권 (20%)
공사 완료시 하자이행 증권 (10%) 하자보증 기간 5년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위에 명시하지 않은 부분은 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합니다.
5) 공사 물량착오의 추가공사비 발생금액의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으니 현장을 필히 실측 바랍니다.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리사무소 (02) 2061-3585 로 연락 바랍니다.
2017년 9월 7일
세양청마루주상복합 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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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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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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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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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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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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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부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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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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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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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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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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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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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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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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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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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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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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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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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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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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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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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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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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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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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보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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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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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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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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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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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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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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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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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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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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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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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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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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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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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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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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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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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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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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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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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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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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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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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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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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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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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지원서비스 능력 배점은 5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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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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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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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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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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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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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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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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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AA°,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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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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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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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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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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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A2°,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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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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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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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B°, 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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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A3°,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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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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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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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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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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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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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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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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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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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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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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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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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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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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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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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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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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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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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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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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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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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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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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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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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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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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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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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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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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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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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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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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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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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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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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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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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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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공사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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