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 공고
1. 단지개요
① 단지명 : 율량2지구 제일풍경채아파트
② 소재지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중로 7번길100
③ 단지규모 : 5개동 422세대
④ 시설규모 : 보육시설 면적 189.44㎡
2. 입찰내용
① 대상물 : 율량2지구 제일풍경채아파트 보육시설(어린이집)의 운영
② 계약방식 : 시설 임대차계약
③ 임대조건
가.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최초 시설투자비 감안)
*재계약은 계약만료 3개월전 대표회의에서 재계약 심사 후 재계약 결정.
나. 임대보증금 : 1,000만원(일천만원)
다. 월임대료 :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제시.
라. 임대보증금은 선정 후 계약전 입금하고, 월임대료는 매월 선납 조건임.
마. 추후 관련법에 따라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 될 경우 월차임에 부가세를 포함할 수
있음.
바. 보육시설(어린이집) 내 설치하는 비품 및 시설물의 설치비용과 모든 운영비용(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보험료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계약 만료시 원상복구 하여야 함.
사.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허가는 어린이집 운영주체가 직접 취득해야 함.
아. 임대인(아파트)측에 시설에 대한 영업권(권리금)등을 주장 할 수 없음.
자.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전대 할 수 없음.
차. 운영자와 시설장(원장)이 동일 할 것(원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한다)
카. 당 아파트 거주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수용 할 수 있어야 함.
타. 원내에 CCTV를 설치하고 영상을 원아 부모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시 즉시 제공 할 수 있는 보육시설 사업자.
3. 참가자격(공고일 현재)
①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시설장) 자격이 있고 보육시설(어린이 집)을 직접 운영 할 자로서 인.허가 취득에 제한이 없는 자.
② 보육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③ 최근 3년 이내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민.형사상 문제가 없고 어떠한 행정처분도 받지 않은자.
④ 입찰 참여자는 반드시 운영자 본인이어야 하며, 현재 타 보육기관을 운영하는자는 입찰 선정 후 보육시설(어린이집) 개원전 반드시 사퇴 하여야 함(복수 운영 불가)
⑤ 법인이나 컨설팅업체는 제외 함.
⑥ 입찰공고일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및 관리사무소장 또는 그 직원과 친족관계가 아닌자.(친족의 범위는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름)
4. 제출서류 및 등록서류
① 입찰서 1부 ⇒ 입찰가액 : 월 임대료 x 48개월
② 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계획서 1부
③ 원장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각 1부
④ 원장 이력서 및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⑤ 보육시설 운영 실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⑥ 입주자대표회의의 심사 및 결정에 이의제기 않겠다는 서약서(인감도장 날인)
(별지 2서식) 1부
⑦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로 하되, 입찰서를 제출시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 1부
※모든 서류는 마감 기준 최근 1개월 이내의 것으로 제출해야 하며 기간 초과서류는 무효로 함.
5. 서류접수 및 장소
① 일 시 : 2017년 5월 08일(월) 18시까지
② 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43-218-9974)
③ 방문접수에 한함
6. 입찰 진행
① 일 시 : 5월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시
② 장 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7. 보육실(어린이집) 운영자 선정방법
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4호에 의거 적격심사제로 선정
② 현장설명회는 별도 시행하지 않으므로 입찰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필히 사전 현장답사 후 서류접수를 하여야 하며 미숙지,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찰자의 책임으로 함.
③ 심사결정은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 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한다.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④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보육실(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배점표 중 제2항 보육시설 운영계획, 제1항 보육시설 운영철학, 제5항 운영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8. 입찰의 무효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에 명시된 사항 또는 용역입찰 유의서 등에서 규정한 입찰무효의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계약여부를 불문하고 입찰은 무효로 처리 함.
9.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출자의 처리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함.
①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입찰보 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조치함.
②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에 따른 배상을 청구
③ 선정 시 타 업체를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한 업체, 그리고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개별적인 로비성 활동을 한 경우가 판명될 시 업체선정 이후라도 무효처리 함.
10 계약관련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① 현장확인 및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② 보육시설 내 설치하는 비품 및 시설물의 설치비용, 인허가 관련사항과 모든 운영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③ 계약기간 만료 및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취소 시 임차인은 설치한 시설 에대한, 권리금 및 유익비, 필요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④ 동 시설에 필요한 인.허가는 운영주체가 직접 취득하여야 하며, 감독관청의 행정사항 구 비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고,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갖추지 못할 경 우에는 해지 사유가 된다.
⑤ 낙찰된 자는 낙찰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 아파트 관리주체에 보증금 을 완납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나,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 지 않을 시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참가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⑥ 업체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며, 이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⑦ 보육시설(어린이집)내의 기존 시설물 중 내력벽은 어떠한 이유로도 변경할 수 없다.
⑧ 기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기존 설치된 구조물을 심각히 변형 또는 제거시에는 계약종료 시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⑨ 최종 운영자로 확정시 운영 개시일 1주일 전까지 보험증권(화재, 상해보험)을 제출 하여야 한다
⑩ 추가 원아에게 공급되는 식재료(원산지, 공급처 등)에 대한 자료 및 추가 교사(조리사 포함) 입·퇴사 시 원아부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개요구 시 즉시 공개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43-218-9974)로 문의 바람.
2017. 4. 24.
율량2지구 제일풍경채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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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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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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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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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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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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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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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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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퍼센트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입찰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대표자 : (인)
(대리 입찰시)
대리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율량2지구 제일풍경채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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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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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대리인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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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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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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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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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서 약 내 용
1.본인은 귀 아파트의 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 응모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2.본인은 귀 아파트의 공고내용과 공고 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귀 입주
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를 것이며, 본인이 제출한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에 대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추후 어떠한 민·형사상, 행정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임니다.
3.본인이 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될 경우 제출된 운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할 것을 서약하며, 불 이행시에는 계약취소 및 해지의 조치에 관하여
민·형사상, 행정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2017년 월 일
위 제출인 : (인)
율량2지구 제일풍경채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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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실(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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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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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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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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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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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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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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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성
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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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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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운영철학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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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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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운영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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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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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9점
8점
7점
6점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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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운영계획
(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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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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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위탁 운영계획
적정여부
(구체성, 타당성, 이행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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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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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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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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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 여부
(참신성, 전문성, 이행가능성)
|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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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9점
8점
7점
6점
|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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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계획 및 종사자
관리 적정여부
(체계성, 전문성, 이행가능성)
|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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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9점
8점
7점
6점
|
|
10
|
위탁계약체결 이후
사후관리방안
(지속적 지원 및 학부모 요구사항 조치계획)
|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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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9점
8점
7점
6점
|
|
3
|
인력
운영계획
(10점)
|
10
|
교사 채용 및 관리방안
|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10점
9점
8점
7점
6점
|
|
정
량
평
가
|
4
|
임대료
(20점)
|
20
|
최고가 20점
이후 차순위별 3점씩 감점
|
|
20점
~
~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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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실적
(10점)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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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및 어린이집 운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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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이상
9년이상~11년이하
6년이상~8년이하
3년이상~5년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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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9점
8점
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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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는 5월 대표회의시 개찰합니다.
위 개찰일시와 다를수 있으니,
궁굼하신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