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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현 [경기 ] 조경유지관리 입찰공고
공고번호 201703021018-00 공고일시 2017-03-02 13:15
공고구분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조경관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은행4차푸르지오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 93입주자대표회의 지도보기
담당자 장석종 연락처 031-404-9744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개별방문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7-03-02 13:20 입찰마감일시 2017-03-14 18:00
개찰일시 2017-03-16 22: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조경유지관리.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조경유지관리 입찰공고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아파트단지 조경유지관리업체 선정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시흥은행4차푸르지오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 93-1

   3) 단지규모 : 16개동 1216세대 관리면적 : 131,825.92㎡

   4) 조경면적 : 16,619㎡

2. 계약기간 : 2017년 5월 01일~2018년 4월 30일(1년)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적격심사제

3. 입찰내용

   1) 교목 전지.전정 : 년1회, 관목 전지.전정 : 년2회

   2) 손상 목 치료(영양제 주입포함)

   3) 잔디관리 및 제초 예초관리 년4회 이상 실시

   4) 수목의 병충해 방제(방제 계획서 포함) 및 월동준비(보온 설치)

   5) 수목밀도 균형유지를 위한 간벌 및 이식

   6) 폐목 및 부산물(낙엽수거 등) 반출처리

   7) 소나무, 향나무 세부관리 계획수립, 관리

   8) 수목 시비 (년 2회 이상)

   9) 축대화단조경-크레인(바가지)차량이용 작업

4.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제한)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3억 이상 조경전문 관리업체

   3) 전문조경관리사 2인 이상 보유, 면허 소지업체(3년 이상)

   4) 최근 3년간 1,000세대이상 3개 단지포함, 10개 단지 이상 관리업체

   5) 현장 설명회 참가한 업체

 

5. 입찰등록시 제출서류(우편접수가능)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7조(제출서류) 해당서류 일체

   2) 실적증명서 (실적단지명 및 전화번호기재) 및 1000세대이상 관리실적 목록 작성 제출

   3) 4대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2억 이상) 가입증명서 1부

   4) 조경관리 계획서

   5) 입찰서, 산출내역서, 견적서, 입찰보증서(입찰금액의 5%) 각 1부 별도 밀봉제출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일 시 : 접수기간 내 개별방문(현장설명회는 입찰관련서류의 열람 또는 교부로 갈음 한다 /

           현장설명회 참석자는 연명부에 서명 필히 하여야 함)

7. 입찰 및 서류접수 일시 및 장소

   1) 서류접수기한 : 2017년 3월 14일(화) 18:00까지(우편접수는 도착분에 한함)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개찰일시 : 2017년 3월 16일 22:00(당 아파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선정된 업체에 한해 별도통지)

   4)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에 의거 적격심사로 업체선정 및 개별통보

8. 기타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자격미달 업체나 서류에 허위 담합이 있는 경우 무효로 함

  3) 업체선정 결과에 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상기사항 이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 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4) 선정된 업체는 선정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낙찰을 무효로 함

  4) 선정된 업체는 계약이행보증금 10%를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404-9744)로 문의


2017 년 3 월 2 일


시흥은행4차푸르지오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0~1건

 

 

 

 

 

 

10

 2~3건

 

 

 

 

 

 

5

 4~5건

 

 

 

 

 

 

1

 6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0~1건

 

 

 

 

 

 

10

 2~3건

 

 

 

 

 

 

5

 4~5건

 

 

 

 

 

 

1

 6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