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수거업체선정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세창리베하우스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양주시 새터로 37
3) 단지규모 : 18개동 998세대 (106㎡단일평수)
2. 입찰방법 및 계약기간
1)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2) 계약기간은 2017년 2월1일부터 2018년 1월31일까지(1년간)
3. 참가자격
1)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6-943호 제26조 각항 및 별표3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폐기물 관리법 전품목 허가 또는 신고업체
3)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4) 최근 3년간 당단지규모 10개 이상 수거실적이 있는 업체
5) 현장설명회 참여 업체
4. 입찰조건 등
1) 매주2회 수거가능업체(월/폐상자, 금/재활용품일체)
2) 단지내에서 배출되는 각종 폐지, 고철, 플라스틱, 유리, 헌옷 등 모든 재활용품
3) 재활용품 수거에 필요한 마대,노끈등은 업체에서 무상제공
4) 계약체결후 7일이내 계약이행보험증권(10%)를 제출
5. 제출서류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7조(제출서류) 일체의 서류
2) 폐기물신고필증 및 허가증 각 1부
3) 입찰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다는 각서(각 사 자체 양식)
4) 입찰서(세대당단가,년간총금액표시),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총액의5%) -※별도밀봉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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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 발급확인서)
②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사업자등록 시.군.구발행)
③기술인력 보유증명서(자격증사본, 4대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④실적증명서(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세대수 명기)
⑤장비구입 증빙서(입찰공고일 현재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권)
⑥공정거래원회 법위반 사실확인 조회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⑦사업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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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토교통부 2016-943 별표6에 따른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채점에 따른 일체의 서류
6. 서류등록 및 현장설명회
1) 서류접수 : 2017년 1월 16일(월) 18시까지
2) 접수장소 : 관리동3층 관리사무소
3) 현장설명회 일시 : 2017년 1월 11일 오전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3) 현장설명회 장소 : 관리동 3층 대회의실(신분증지참 개별방문)
7. 입찰일정 및 선정방법
1) 개찰일시 : 2017년 1월 18일(수) 19시이후
2) 개찰장소 : 관리동3층 입주자대표회의실
3)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호 별표6에 따른 적격심사 평가기준 최고점수 받은 업체로 선정
8. 입찰참가 준수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심사에서 제외함
2) 입찰가액 총금액(부가세 제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3) 허위나 하자, 담합 등 불법사항 발견 시 계약 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4)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주체 결정에 따르며 일체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5) 기타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에 문의바람 (☎ 031-862-4703/4)
2017년 1월 6일
세창리베하우스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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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제3장 관련)
재활용수거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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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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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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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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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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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부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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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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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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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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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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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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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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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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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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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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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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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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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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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이상 -A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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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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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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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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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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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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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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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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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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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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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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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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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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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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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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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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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인원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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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인력 보유증명서(4대 보험가입증명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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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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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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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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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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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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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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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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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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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순위별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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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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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단지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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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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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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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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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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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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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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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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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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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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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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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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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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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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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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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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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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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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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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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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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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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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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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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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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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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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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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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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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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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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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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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순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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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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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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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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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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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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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2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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