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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현 [인천 ] 조경유지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202610291016-00 공고일시 2026-10-29 10:32
공고구분 용역 [기타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조경식재공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청라반도유보라2 발주처 주소 인천 서구 비지니스로 10 지도보기
담당자 김언주 연락처 032-568-8428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6-11-04 14: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6-10-29 10:00 입찰마감일시 2026-11-10 17:00
개찰일시 2026-11-10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조경유지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2026. 10.27.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조경유지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에 의거 당 아파트 ‘조경유지관리’ 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청라반도유보라2.0아파트

   2) 소 재 지 : 인천시 서구 비즈니스로 10

   3) 단지규모 : 7개동 754세대, 30층, 관리면적(108,371.013㎡/조경면적 19,162.3㎡)

 

2. 입찰개요

   1) 계약기간 : 2027년 01월 01일 ~ 2027년 12월 31일 (1년)

   2) 산출내역서에 각 공정별 금액 구분하여 산출할 것( ※용역비는 각 공정 수행시 기성 지급함)

   3) 용역범위    

 

구분

공정 내용

작업 일정

횟수

변경 사유

1

수형관리

관목

5월 ~ 7월

1회

철쭉, 회양목, 사철나무 등

부산물 즉시 반출

교목

10월 ~ 11월

1회

가이즈카향나무, 그 외 교목의 웃자란 가지 전정, 고사지 제거, 수형 관리

2

예·제초

예초

5월 ~ 10월

3회

예초기 작업

제초

5월 ~ 10월

3회

관목사이 잡초, 잡목

3

수목 병충해

수목

4월 ~ 10월

4회

병, 해충 예방

장송

2월 ~ 3월

1회

스카이 방재

4

시비 작업

3월

1회

유기질비료 20kg 150포  

고형비료 20kg 15포 (지표에 묻어줄 것)    

5

전지목, 낙엽

 

2회

전지목, 낙엽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1) 입찰종류 : 제한경쟁, 적격심사, 전자입찰(www.kg2b.com)

   2) 낙찰방법 :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중에서 적격심사 평가 기준에 따라

                최고 점수를 받은 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

   3) 기타사항 :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최저가격도

                같을 경우 추첨으로 결정(대상 입찰업체에 개별 통보)

 

4. 입찰 참가자격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26조 (참가자격의 제한)

     ①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3)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5년간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 5개 단지 이상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4) 나무병원 제1종 등록, 조경식재공사업 면허기준 기술자 보유 업체

   5) 현장설명회 참여업체

 

 

5. 제출서류

   ※ 순서대로 편철하여 전자입찰시스템(www.kg2b.com)에 제출하고, 10)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는 관리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것)

 

   1) 입찰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

   2) 나무병원 등록증 및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사본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전자발급포함,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분)

   6)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7) 입찰보증금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8) 최근 6개월 이내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사실유무 확인서 1부

9) 조경유지 관리실적(완료실적) 증명서

 ※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5년간 공동주택 700세대 이상 실적증명서(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급자의 단지명, 계약기간, 세대수, 주소, 연락처 등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어야 함)

10)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① 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② 행정처분 확인서 1부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③ 기술인력보유증명서 및 4대 보험 중 1개 이상에 가입한 증명자료 제출

  ④ 장비보유증명서(장비구입 영수증, 장비 임대확인서)

  ⑤ 사업제안서(회사소개서, 조경유지관리계획서,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계획서 등)      

 

6. 현장설명회

   1) 일시 : 2026년 11월 04일(수) 14:00

   2) 장소 : 관리사무소

 

7. 제출방법

   1) 제출마감 : 2026년 11월 10일 (화) 17:00    

   2) 제출방법 : 공동주택관리시스템 (www.kg2b.com)

   3) 모든 서류 제출은 반드시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

 

8. 개찰방법 및 장소

   1) 개찰일시 : 2026년 11월 10일 (화) 18:00 이후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개찰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찰담당자 PC

       

9. 입찰 무효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별표 3] 입찰의 무효’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2) 무효인 입찰자는 유선 또는 FAX, 문자중 하나로 개별 통보함  

 

10. 계약체결,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발주처에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공제증권, 이행보증 보험증권, 현금납부 영수증)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3)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함

   4) 이외 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1조(입찰보증금 등)에 따름

 

11. 기타 입찰 관련 유의사항

   1)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과 관계법령 등에 따름

   2) 업체의 담합이나 부정, 하도급,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 발견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무효로

      함

   3) 입찰가액 산정에 필요한 주요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으니, 공고문 및          현장설명회 내용을 숙지하기 바람

   4) 기타 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2-568-8428)로 문의 바람

 

 

2026. 10. 29

 

 

(주)에이비엠 대표이사 대리인

청라반도유보라2.0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2. 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건~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나무병원 제1종,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충족시 만점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5년간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 5건 이상 만점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고가사다리, 수목소독용 차량 보유시 만점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8

 2순위(20%)

 

 

 

 

 

 

26

 3순위(40%)

 

 

 

 

 

 

24

 4순위(20%)

 

 

 

 

 

 

22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예; 3개 업체가 참가한 경우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5-4-3 으로 배점)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함, 장비보유는 고가사다리, 수목소독용 차량 보유시 만점으로 하며, 그 외는 모두 2순위로 함

 5. 업무실적은 7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5건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 등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