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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현 [대구 ] 크리스마스트리 설치업체 선정
공고번호 202610231052-00 공고일시 2026-10-23 15:50
공고구분 용역 [기타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전기공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e편한세상 대구금호 발주처 주소 대구 북구 내곡로 49e편한세상 대구금호 지도보기
담당자 은정옥 연락처 053-313-9002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6-10-29 10: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6-10-23 15:00 입찰마감일시 2026-11-04 17:00
개찰일시 2026-11-04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크리스마스조명 설치업체 선정 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 크리스마스트리 설치업체 선정 입찰공고 ▣

 

1. 단지개요

1) 단지명 : e편한세상 대구금호아파트

2) 소재지 : 대구 북구 내곡로 49

3) 단지규모 : 7개동  602세대  외 부대. 복리시설(어린이집 포함)/ 연면적 92,029.305㎡

4) 사용검사일 : 2017년 6월 7일

 

2. 입찰에 부치는 세부사항

1)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공사

2) 공사 범위 : 석가산, 중앙광장 일부

3) 제한 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전자입찰 (www.kg2b.com)

 

4.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26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3)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최근5년간 공동주택단지 500세대이상 크리스마스 조명시공 5건 이상 업체

4) 현장설명회 참석한 업체

 

5. 제출서류

1) 입찰서(별지 제 1호 서식의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 및 산출 내역서 각 1부.

2)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이상 공제증권 또는 입찰보증금 이체증명서

   (대구은행, e편한세상대구금호 504-10-287690-0, 사업자등록증 번호 312-82-87487)

3) 전기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전자발급포함) 1부.

7) 적격심사에 따른 제출서류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행정처분확인서(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최근 1년간 확인서) 1부

  -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각 1부

  -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최근 5년간 공동주택 단지 500세대 이상 크리스마스 조명 시공 5건 이상 업체

  - 협력업체 상생발전 계획서

  -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사실확인서 (6개월이내)

8) 사업제안서(디자인 시안, 시공계획서, 시방서 등) 1부

 

. 모든 제출서류는 한 개의 파일로  Kg2b (www.kg2b.com) 에 제출할 것.

    (입찰보증금 현금으로 납부할 시 무통장 입금증 첨부파일로 제출할 것)

 

6. 현장설명회 및 개찰

1) 현장설명회 : 2026. 10. 29. 10시~14시까지

2) 서류 접수 : 2026. 11. 4. 17:00 마감

3) 개찰 일시 : 2026. 11. 4. 18:00 이후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입찰 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에 대한 사항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5조에 따른 입찰의 성립이 되지 않거나 제6조의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참가자에게 유선(문자, 전화등) 또는 팩스로 개별 통보

8. 기타사항

1) 제출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2) 계약상대방은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공제증권, 보증서)을 납부해야 함

3) 선정된 업체는 낙찰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

 

   은 발주처에 귀속됨.

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에 의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제 평가 결과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5) 적격심사제 평가 결과 최고점을 받은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함

6) 본 입찰 공고에 명시되지 않거나 누락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및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7) 기타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053-313-9002)

 

2026년  10 월  23 일

 

 

목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위 대리인 e편한 대구금호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별지 제8-2호 서식]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평가위원 :                (서명)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모두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모두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 최고가)

 

 

 

 

 

 

 

비고 8에 따라 산출된 점수로 순위별 배점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6]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모두 확보한 경우 1순위, 모두 확보하지 않은 경우 많이 확보한 순으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5. 업무실적은 5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 점수는 1순위(최저가)업체를 30점으로 하고, 최저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둘째자리 이하 버림. 다만, 산출점수가 0점 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배점 점수 =  30 - (30 × (가중치) ×  )

  ※ 가격평가의 차별성을 위한 가중치는 본 규약 제85조의 2의 ④에 의거 1로 정하여 운영함.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업체를 1순위 30점으로 하고, 최고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배점 점수 =  30 - (30 × (가중치) ×  ), 산정식 외 내용은 최저가와 동일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