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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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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긴 [충남 ] 원격검침시스템 공사
공고번호 202610151024-00 공고일시 2026-10-15 14:20
공고구분 시설 [장기수선] 낙찰방법 최저가
업종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아산 신영모닝빌 아파트 발주처 주소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윤보선로450번길 3신영모닝빌 지도보기
담당자 구지현 연락처 041-533-0341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6-10-15 14:00 입찰마감일시 2026-10-21 17:00
개찰일시 2026-10-21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신영계량기 원격검침시스템 공사 입찰공고_신영모닝빌(수정).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공고번호 : 제2026-19호(2026.10.15)

 원격검침시스템 공사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둔포신영모닝빌

  나. 소 재 지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윤보선로450번길 3

  다. 단지규모 : 299세대 총7동

 

2. 공사개요

  전력량계 함내 차단기와 전력량계를 철거하고, 원격검침용 전력량계와 차단기를 설치하며,     통신라인을 구성하여, 관리사무소 방재실에 원격검침시스템을 구성함

  가.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 부문

    1) 계량기함 ~ 계량기함, ELEV 전자식계량기 구간 통신 배관 및 포설

    2) 계량기함 ~ 통신중계장치함 구간 통신용, 전원용 배관 및 포설

    3) 통신중계장치 ~ 통신변환장치 구간 통신용 배관 및 포설

    4) 계량기함 커버 및 통신중계장치함 설치

    5) 세대 전자식전력량계, 세대 차단기, ELEV전력량계 설치 및 결선

 나. 설비공사 부문

    1) 수도미터 철거 후 원격검침 수도계량기 설치

    2) 수도미터기함 내 앵글밸브 교체

 다. 원격검침 부문

    1) 원격검침시스템 PC 및 원격검침 프로그램 납품, 설치세팅

    2) 원격검침 통신선로 도통테스트 및 호실 주기

    3) 원격검침 기자재 통신선 결선, 세팅, 시운전

    4) 시스템 시운전 및 사용자 교육

 

3. 입찰방식

  가. 제한경쟁입찰 / 최저가 낙찰제 / 전자입찰(KG2B)

  나. 입찰서 및 입찰서류를 동시에 제출하는 방식

  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적용

 

4.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사업자선정지침 제2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소지업체

  다. 공고일 현재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

  라.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 법적인 문제가 없어야 함(저작권 및 특허 관련 법적 문제 발생시 낙찰업체의 책임으로 함)

  마. 설치 원격검침 시스템 및 제품 호환이 최소 7년이상 가능한 업체

  바. 원격검침시스템 납품, 시공현장 10개(1년간) 이상 실적을 보유한 업체

 

5. 입찰참가 구비서류

  가. 해당 공사 관련 면허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회사소개서 및 사업계획서(시방서 포함) 각 1부     마.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1부

  바.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사.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6개월 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처분유무 확인서 1부

  아. 입찰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및 견적서(세부 산출내역서) 각 1부

     - 본 공사와 관련하여 해당 법령에 따른 제반 비용을 반영하여 입찰참가 바람.

  자. 입찰참여업체 명의의 통장사본 1부(입찰보증금(현금) 반환 시 ,필요한 서류이며, 입찰

      보증금을 현금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됨).

  차. 납품실적 증명서류 1부

  ※. 상기의 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것이거나 개찰일이 그 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나 위·변조 사실이 있을 경우 입찰자격을 박탈하며

      해당기관에 고발 조치 할 수 있음.

 

6. 현장설명회

①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입찰참가자는 현장을 개별 방문하여 작업 범위 및

   제반 작업조건을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② 현장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입찰 전

   현장 여건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한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 시 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현금∙보증서∙보증증권)을 납부∙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서를 현금으로 대체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처가 정한 지정

     계좌에 입금한 후, 입찰서에 입금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유효함.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

    속되며, 낙찰은 무효로 함.

 

8. 입찰 구비서류 및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10..21 (수) 17:00 까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15조제1항 입찰공고 기간 규정을 초과한 공고)

 

  나. 제출장소 : 입찰서, 입찰보증금(증권), 세부산출내역서 및 구비서류는 반드시 공동주택정

     보시스템(KG2B 전자입찰 사이트)에 제출

  다. 입찰자 유의사항

    1) 입찰가액의 산출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하여 참여하여야 함.

    2) 입찰자는 현장 확인을 통하여 단지의 특성과 여건 및 관련 원격검침시스템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서 반드시 실측하여 견적금액을 산출하고 실측 착오나 제반사항을 숙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다.

    3)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현금‧보증증권‧공제증권)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

       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로

       한다.).

    4)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대체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계좌(기업은행

       641-049723-04-010 예금주:신영모닝빌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입금한 후, 입급증

       사본을 입찰서에 첨부하여야 유효함.

    5) 입찰자는 이 공고 및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6) 입찰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바라며, 제출한 서류 및 입찰서는 입찰

      참가자의 임의로 교체 ∙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없음.

 

9. 입찰집행(개찰)

  가. 개찰일시 : 2026.10.21 (수) 18:00 예정(발주자 측의 사정으로 개찰시간 및 장소가 조정

     될 수 있음)

  나.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및 개찰담당 PC

 

10. 업체 선정 방법

  가. 유효한 입찰자 중에서 서류심사를 거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최저가 금액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개별 통보하며, 참가업체는 당 아파트의 선정결과에 일체 이의제기 할

     수 없다.(유효한 동일 입찰가로 참여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토교통부 고시 기

     준에 준하여 발주자 측에서 결정)

  나. 선순위 업체가 서류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 또는 선정된 업체가 지정기간

     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할 수 있다.

 

11.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출자의 처리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 한다.

   가.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나.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등으로 손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처리하되, 피해배상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12. 하자보수 조건

   가. 준공검사 완료 후, 총 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증권 제출

   나.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3년으로 한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공고 및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에 준하여 진행하며, 낙찰업체의 책임있는 사정으로 착공지연 및 준공지연 등으로 검침작업에 문제가 발생될시 그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담합 사실이 발견될 경

       우에는 선정 및 계약 이후에도 무효처리 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처리 할 수 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증권)을 납부하여야 함.

   라. 본 입찰에 있어 참가업체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

       정지침에 근거하여 진행하는 입대의 의 개찰 및 업체선정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 할 수 없다.

   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

       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전화‧팩스 또는 이메일로 알림.(연락처‧메일주소 명기 바람.)

   바. 낙찰자는 본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금지 함.

   사. 입찰공고 자료는 계약서의 일부 조항이므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단, 계약서에서 예

       외로 하거나 발주자와 협의된 것은 제외)

   아. 낙찰업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 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계획서를 철저히 세우고,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낙찰업체에서는 각종 안전사고나 손해발생에 대하여 즉

       시, 원상회복 조치 및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자. 공사계약 이행 시 안전관리책임자가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용구 착용 및 안전교육 등 안

       전한 작업이행을 책임처리 하여야 하며,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및 손해발

       생의 경우, 즉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의 모든 책임을 진다.

   차. 공사완료 후, 대금 청구 시, 공사비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증권)을 함

       께 제출하여야 한다.

   카. 현장 사정에 따라 공사물량이 조정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처리 한다.

   타. 입찰보증금(현금·증권 등) 납부를 위한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 세부사항은 현장설명회 참석 시 배부 예정.

   파. 공사 지체 시,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1/1,000(1일)으로 한다.

   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41-533-0341)에 문의.  끝.

2026. 10. 15

 

 

  신영모닝빌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