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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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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재 [경기 ] 하자보수청구 등 관련 법무법인 및 진단업체 선정 입찰공고문
공고번호 202610141042-00 공고일시 2026-10-14 15:40
공고구분 용역 [회계감사]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전문자격(세무.회계.법무)]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평택화양휴먼빌퍼스트시티 발주처 주소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화양용비로 60평택화양 휴먼빌퍼스트시티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관리소장 연락처 031-681-9954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6-10-14 16:00 입찰마감일시 2026-10-26 17:00
개찰일시 2026-10-26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재공고)하자보수청구 등 관련 법무법인 및 진단업체 선정 입찰공고문.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보증금 없음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하자보수청구 등 관련 법무법인 및 진단업체 선정 입찰공고문


 

1. 단지 개요

 가. 단지명 : 화양휴먼빌퍼스트시티 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화양용비로 60

 다. 단지현황 : 11개동 1,468세대

 라. 연 면 적 : 213,314.64㎡

 마. 사용승인일 : 2025. 08. 30.

 바. 시행사/시공사 : 일신건영/일신건영

 

 

2. 입찰에 붙이는 사항

1)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 전자입찰(www.kg2b.com)

2) 입찰내용  

   (1) 공동주택 전체 하자진단(조사, 적출) 업무

   가. 사용검사 전 설계도서, 각종 시방서와의 상이시공,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 부실시공, 설계 상의 하자, 계약불이행(견본주택, 분양홍보물)등의 위반 사항, 관계법규 위반 시공 등의 입증 내역 제출 및 보수 물량, 방법, 비용산출보고서 제출

   나. 사용검사 후 공동주택 전체(전유/공유 부분)의 연차별(2년~10년) 하자 내역 조사 및 보수 물량비용

     산출보고서 제출

   다. 공용부는 전수조사, 전유부는 설문지(하자 체크리스트 배부하여 전수조사) 및 평형별,

      타입별 샘플조사

   라. 하자진단(조사)보고서는 사용검사 전/후 하자 구분, 하자 근거 및 물량 산출, 보수 방법 및 비용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마. 하자진단(조사) 보고서 4부 및 PDF 파일 각 제출

   바. 채권양도양수 계약업무 일체

 

   (2) 사업주체와 합의 또는 소송 종결 시까지 법률적, 기술적, 행정적 지원 등 제반사항에

      대한 업무

   가. 연차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 전까지 사업주체와 보증사에 서면 통지하여 권리보전

      조치

   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금 청구 업무

   다. 하자진단(조사) 보고서 제출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합의 지원  

   라. 소송 진행 시 기술적, 법률적, 행정적 자문 및 손해배상/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업무

      대행

   마. 사업주체와 하자보수 합의를 위한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협상 타결이 되지 않을 시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하자소송 진행  

 

3. 입찰참가자격

① 하자컨설팅 및 공동주택 하자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대리인으로써 자본금 5억 이상, 설립

   년도10년 이상인 업체(“유한”법무법인은 제외함)

② 하자소송 수행건수가 20건 이상인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 가능한 법률대리인

③ 하자진단비용 및 채권양도양수 비용의 대납이 가능하며, 착수금 없이 소송비용(법원감정료, 추       가하자조사비용 포함)

 

 일체를 대납하고 판결종료 후 성공 보수를 지급정산하는 것이 가능한 법률대리인

④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증금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       대리인

⑤ 입주자대표회의 요청시 자문 및 공청회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법률대리인

⑥ 패소 또는 일부 승소(조정포함)시 소송비용 일체(수임료 포함), 법원 감정료의 합계금이 입주자대표회의가 판결 및 소송비용 확정 결정 등으로 받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된 소송비용을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에게 청구하지 않는 법률대리인

⑦ 대한변호사협회 건설전문분야 변호사로 등록된 자를 보유한 업체

⑧ 하자 진단업체와 용역비로 소송 등 분쟁이 있었던 업체 제외

⑨ 당 아파트의 시행사, 시공사 대리를 한 전력이 없는 업체

⑩ 법률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하자진단(조사)업체를 선정하여 입찰에 응해야 하고,

   하자진단(조사)업체가 부실시공이나 오시공, 미시공, 변경시공 등의 진단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보장하여야 함.    

    1)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 후

      10년이 경과 된 업체

    3)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아파트 하자진단실적이 40개 단지 이상인 업체(정밀 점검 제외)

    4) 건축시공기술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하고, 법원감정인 보유 업체

    5) 법인 및 면허 관련 해당 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6) 4대 보험에 가입한 직원이 하자를 조사하는 업체 (외주 및 아르바이트 업체 제외)  

 

4. 제출서류

  가. 법무법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각 1부.

    2) 신용평가서 및 건설 전문 변호사 등록증서 사본 각 1부.

    3)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4) 대한변호사협회 발급한 무징계증명원 1부.

    5) 회사소개서 1부.

    6) 법무법인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7) 법무법인 하자소송 입찰 공고일 기준 총 수임 실적 및 최근 5년간 판결 실적 증명원(사건번호, 단지명, 전화번호, 세대수 기재 필수, 수임이 아닌 수행만 한 실적은 제외, 판결실적의 경우 증빙서류 제출 필수) 1부.

    8) 당 아파트 결정사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1부.

    9) 업무수행계획서 1부.

    10) 입찰서 1부

      ① 하자진단비, 채권양도비, 소송 시 법원감정료, 인지대 등 대납 조건

      ② 입찰가액은 하자진단비 / 소제기 전 합의 / 법원감정료 대납 전 합의 / 법원감정료 대납 후           종결 (상고심까지)

 

 

 

  나. 하자진단(조사)업체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

    2)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증명서 사본 1부.

    4) 법원 감정인 지정 결정서 사본 1부.

    5) 법률대리인과 체결한 업무협약서 1부.

    6) 신용평가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함.)

    7) 입찰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아파트 하자 진단(조사) 실적을 증명하는 자료 1부.

    8) 장비 보유 현황표(FMS 등록 장비 10종이상) 1부.

    9) 기술인협회 기술인력보유증명서       1부.

    10) 행정 처분 사실확인서 1부.

    11) 회사소개서 1부.

    12) 하자 진단 수행 계획서 1부.

    (일정, 투입 인원, 조사범위, 조사 후 구체적인 업무지원 범위 등 명시)

 

5. 서류접수 및 개찰 일시

    1) 접수장소 : 전자입찰시스템에 순서대로 편철한 후 1개의 PDF파일로 제출

    2) 서류접수 마감일시 : 2026년  10 월   26일 (월 )  17시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26일 18시이후,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실

 

 

6. 제안서 설명회 및 선정방법

 1) 제안서 설명회(PT)

    1) 입찰 참여업체의 제출 서류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제안

       서 설명회 참여할 업체를 선정하여 개별적으로 통보(전화 등)

    2) 일시 : 2026년   10월 29 일  ( 목  ) 19 시  

    3) 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4) 방법 : 업체당 15분 내외 브리핑(PT), 5분 질의 응단 15분 초과시 강제종료되며, 설명과 질의         응답 포함하여 업체당 20분 내외로 한정함. (순서는 추첨으로 정함)

    5) 업체 제안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중 전문성, 대외신뢰도, 입찰가, 하자소송 수임실적,

      하자 진단업체의 진단 실적, 기술력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낙찰자 선정  

   6) 업체 제안 설명회 일정은 당 아파트의 사정으로 지연 또는 변경 될 수 있음.

 

7. 기타 사항

 1)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또는 하자가 발견될 시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을 무효 처리 함.

 2) 입찰에 참가한 자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또는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화 또는 개별 로비하거나 향응, 금품 등을 제공하는 업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무효 처리함.

 

 4) 당 아파트의 하자진단 및 법률대리인 선정공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적용대상이 아니며, 오직 수임만을 목적으로 덤핑 견적을 제시하여 정상적인 입찰에 응하지 않은 업체는 1차 서류 심사에서 배제함.

   5) 타 업체 비방 시 평가점수에서 감점 처리함.

   6) 하자진단 및 법률대리인 자체 평가표는 평가항목별 평가 내용 기재 후 제출서류 맨 앞에 편철하여 제출  

   7) 착수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자세한 내용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031-681-9954 )

 

 

 

 

 2026. 10 . 14 .

 

 

화양휴먼빌퍼스트시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별첨 1)

입    찰    서

※ 참가번호

 

입찰명칭

하자보수청구 등 법률대리인등 업체 선정 입찰공고

입찰가액

(V.A.T.별도)

1.채권양도비 :

※합의종결 시 정산 또는 소송 시 판결금에서 정산하는 조건

※소송제반 비용(송달료, 감정료, 인지대 등)과 소송비용 전부를 대납하는 조건

 

2. 하자진단비 :

3. 소 제기 전 합의시 : 합의(조종)금액의    (      )%

4.. 법원감정료 대납 전 합의시 : 합의금액의 (      )%

5. 법원감정료 대납 후 종결 (상고심까지) : 최종 판결금액의 (     )%

 

※ 계약금은 없으며 소송비용 전체를 법률대리인이 대납하고 판결 종료 후 분쟁 등 이의
   발생 시 갑과을 상호 간 정상 협의하여 이의 없을 시 정산 지급함.(이자 등 지연금 없음.)

 

2026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및 담당변호사

       

법인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화양휴먼빌퍼스트시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함.

* 산출내역서 첨부하여 제출.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 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 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함.

210㎜×297㎜(일반용지 80g/㎡)

 

(별첨 2)

 

서 약 서

 

입 찰 명 : 하자보수청구 등 법률대리인 및 진단업체 선정 입찰공고

입찰자명 :

주    소 :

성    명 :

 

         상기 본인은   아파트 하자보수청구 등 법률대리인 등 선정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입찰 절차 및 낙찰자 선정과 관련된 귀 아파트의 심사기준이나 결정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제출일자 : 2026년      월     일

 

법률대리인 대표변호사 :               (인)    

 

 

 

 

 

화양휴먼빌퍼스트시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자체평가 현황표(적격심사 평가 자료이므로 성실히 증빙자료 제출요함)

  ■ 법 률 대 리 인 명 :

번호

평 가 항 목

평가내용

비     고

1

대표변호사 경력(사업자 등록일)

         년  

사업자등록증 또는 경력증명서

2

신용평가등급

등급

신용평가등급확인서

3

건설전문등록 변호사 수

     명

건설,재개발,재건축 등록증서

4

  하자소송 총 수임실적

(수행실적은 인정하지않음)

          건

수임실적 기준

(아파트명,전화번호)

5

최근 5년간 하자소송 판결실적

 

           건

 실적증명 기준

6

법률대리인 소속 변호사 수

건

4대보험 가입증명 기준

  ■ 하 자 진 단 업 체 명 :

번호

평가항목

평가내용

비    고

1

행정처분 건수

건

행정처분사실확인서

2

상근 기술인력 보유현황

법원감정인 수

건축시공기술사     명

건축구조기술사    명

법원감정인 명

 

4대보험 가입증명

법원감정인 증빙자료

3

신용평가등급

 등급

신용평가등급확인서

4

FMS 등록장비 수

종

 

fms등록 장비

보유 현황표

5

최근 3년간 아파트 진단 실적

건

실적증명원

 

 

파일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