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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현 [강원 ] 승강기 교체공사 사업자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202610121017-00 공고일시 2026-10-12 13:56
공고구분 시설 [장기수선]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승강기설치][승강기유지보수정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현진에버빌2차 발주처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늘품로 38 (단구동, 현진에버빌2차아파트)현진에버빌2차 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문수영 연락처 033-734-1774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6-10-20 10: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6-10-12 13:00 입찰마감일시 2026-10-27 17:00
개찰일시 2026-10-27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승강기 교체공사 사업자선정 입찰공고 (현진에버빌2차).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승강기 교체공사 사업자선정 입찰공고

 

1.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승강기 교체공사

 나. 단 지 명 : 현진에버빌2차아파트

 다. 소 재 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늘품로38

 라. 단지규모 : 6개동, 340세대

 마. 승강기 현황 : 총 12대

 바.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사용검사(법정검사 포함) 완료일까지

 사. 공사범위 등 자세한 사항은 현장설명회에서 설명

2.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전자입찰(www.kg2b.com)

3. 입찰 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26조(참가자격 제한)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 설치공사업,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다. 승강기안전관리법에 의한 제조업,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업체

 라. 자본금 20억원 이상인 업체

 마. 최근 5년간 승강기 전면교체 대수 2,000대 이상인 업체

 바.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로 입찰등록서류에 결격사유 없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27조(제출서류) 일체

    1) 입찰서 ※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

      ① 입찰서(견적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포함) 각 1부

      ②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1부

    2) 승강기설치 공사업 등록증 사본,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증 사본, 승강기제조업 공장 등록증 사본, 전기공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최근 6개월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사실유무확인서 1부

    6) 적격심사제 평가 배점표에 따른 증빙 제출서류 일체 1부

      ①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의 것) 1부

      ② 행정처분확인서(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③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및 장비보유확인서 각 1부

      ④ 공사실적증명서(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설치검사 실적 증명서 등) 1부

      ⑤ 사업제안서[회사소개서, 공사계획서, 제품장점, 지원서비스 등] 각 1부

    ※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스템(http://www.kg2b.com)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

 

5. 입찰일정

 가. 현장설명회 : 2026년 10월 20일(화요일) 10:00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서류제출 마감일시 : 2026년 10월 27일(화요일) 17:00 까지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27일(화요일) 18:00 이후, 개찰집행자 PC (일정은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음)

 

6. 낙찰자 선정방법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에 의거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중 참가자격과 제출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중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낙찰업체를 선정함.

 나. 최종낙찰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전화, 문자, 팩스)으로 개별 통보함.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서류에 하자 또는 허위,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낙찰은 업체선정 또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처리하고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과 관련된 현장 확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으로 계약 금액의 100분의 20을 현금 또는 공제증권으로 제출)하지 않을때에는 낙찰은 무효 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라. 하자보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을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해야 함.

 마. 실적은 최근 5년간 승강기 전면 교체 대수 2,000대 이상은 만점으로 함.

 바. 기술자, 장비 보유는 모두 만점으로 함.

 사. 낙찰자는 공사 수행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함.

 아. 낙찰된 업체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을 제출해야 함.

 자.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르며, 입찰참가 업체는 그 과정 및 입찰 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차. 기타 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033-734-17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현진에버빌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별지 9호 서식】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제93조 관련)

 승강기 교체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 배점표

구 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 등급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AAA~BB°

A1~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14.0

B+,B0, B-

B-

 

 

 

 

11.0

CCC+ 이하

C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1건이하

 

 

 

 

 

12

 2건 이상 ~ 3건 이하

 

 

 

 

 

9

 4건 이상 ~ 5건 이하

 

 

 

 

 

6

 6건 이상 ~ 7건 이하

 

 

 

 

 

3

 8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0

 우수(10%)

 

 

 

 

 

4.5

 양호(20%)

 

 

 

 

 

4.0

 보통(40%)

 

 

 

 

 

3.5

 미흡(20%)

 

 

 

 

 

3.0

 부족(1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0

 우수(10%)

 

 

 

 

 

4.5

 양호(20%)

 

 

 

 

 

4.0

 보통(40%)

 

 

 

 

 

3.5

 미흡(20%)

 

 

 

 

 

3.0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최저가

 

 

 

 

 

  비고5에 따라 산출된 점수로 순위별 배점

◯예  배점점수 = {30-(30×(가중치)×  )}

 

총점

100점

100점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2.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 기술자 및 장비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4.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본다.

5. 입찰가격은 최저가 업체에 30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업체는 최저가와의 차액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최저가와의 차액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0점)

 

 

[별표 5] (제3장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

부여

방식

세부배점

평가내용

관리능력

기업

신뢰도

30점

15점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비고2

15점

행정처분건수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업무

수행

능력

30점

10점

기술자 보유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0점

장비 보유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10점

업무실적

업무실적 증명서

사업

제안

10점

5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5점

지원서비스 능력

입찰가격

30점

30점

입찰가격

입찰서

낮은순

합계

100점

100점

-

- 

 

<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지원서비스 능력 배점은 5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ㆍ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ㆍ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5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ㆍ인력ㆍ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공사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중 적합한 것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