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 유지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5조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에 의거 당 아파트의 사업자 선정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롯데캐슬이스트폴 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20
다. 단지규모 : 6개동 1063세대, 조경면적 15,789,30㎡
2.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가. 입찰의 방법 : 전자입찰(
www.kg2b.com)
나.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다. 낙찰의 방법 : 적격심사제
3.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4개월(2년, 계약일로부터 1년 뒤 입주자대표회의 만족도 조사 결과 과반수 이상 불만족 시 계약해지 가능)
나. 입찰내용 : 조경유지관리(공사의 범위)
| 구분 |
용역 내용 |
작업횟수
(1년) |
작업내용 |
| 1 |
수형
관리 |
교목전지 |
소나무(장송) |
1 |
*2년 1회 (고사지 제거 포함) |
| 소나무(조형) |
1 |
*2년 1회 (고사지 제거 포함) |
| 교목 |
1 |
*맹아지 및 수관 전지 (고사지 제거 포함) |
| 관목 전정(6~10월) |
2 |
*철쭉 추계 웃순 정리, 차폐 전정
(6월 개화 후), 10월(생장 정지 후), 수목특성고려 |
| 2 |
지피관리 |
인력제초 |
3 |
3회 |
| 기계예초 |
3 |
*안전 가림막 설치 후 작업 |
| 3 |
병충해방제 |
수목방제 |
5 |
*병충해 방제 년 8회,석회황합제 살포(요청 시)
*교목 및 관목 |
| 4 |
병충해방제 |
소나무 |
2 |
*소나무 특수방제 년 2회, 솔잎부분 병충해 예방대책, 재선충 수간주사 2년 1회(12월~3월) |
| 5 |
시비관리 |
고형, 유기질, 복합 |
2 |
*유기질 비료 200포, 고형 비료(소나무용) 5포 |
| 6 |
특수, 쇠약
수종관리 |
수간주사 및
영양제 투입 |
수시 |
*수세 쇠약목에 대한 적정량의 수간주사 및
발근촉진제 토양관주, 엽면시비 처리 |
| 7 |
관수관리 |
갈수기 |
수시 |
*살수차량을 사용하여 수시 관수
관수에 필요한 물을 화단 조경수전을 활용 |
| 8 |
월동관리 |
배롱나무, 감나무 등 쇠약 수목 |
1회 |
*월동자재 볏집, 녹화마대 설치 및 제거 |
| 9 |
초화류 관리 |
노변분 20개 |
1회 |
*다년생 초화류 식재
*억새풀, 맥문동 등 초화류(지피) 전지 및 관리 |
| 10 |
낙엽, 나뭇가지 및 부산물 즉시 반출 |
| 11 |
자연재해 등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긴급 대처 및 조경 관리 |
4. 입찰 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제26조(참가 자격의 제한)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및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면허 , 나무병원 각각 보유한 조경 전문관리 업체 (기타업종 겸업업체 배제)
다. 자본금 5억 이상 업체
라. 기술인력: 조경관련 자격증 10인 이상 보유업체
(나무의사 1인, 조경(산업)기사 3인, 수목치료기술자 3인 ,기타 조경관련 기사 3인 포함,)
10인 이상 자격은 중복 불인정
마.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조경유지관리 실적이 1,000세대 이상 5개 단지의 유지관리 완료실적이 있는 업체
바.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사.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업체
5. 입찰서 등 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제출서류는 순서대로 제출 요망)
가.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1부
나. 입찰보증금 (입찰 금액의 5% 이상의 현금, 공제증권 또는 입찰 보증보험증권)
다. 해당 법령에 따른 등록증(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나무병원 등) 사본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유효기간 이내 해당 기관 발급, 전자 발급 포함) 1부
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처분 확인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간) 1부
아. 적격심사제의 평가배점표에 따른 서류 사본 각 1부
① 적격심사 자기 평가표 1부
②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해당 기관 발급) 1부
③ 행정처분확인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1부
④ 기술 인력 보유증명서 1부
(나무의사 1인 ,수목치료기술자 3인,조경(산업)기사 3인포함 조경관련 자격증 10인 이상 자격
증 사본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⑤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5년간 1,000세대 이상 조경유지관리 완료 증명서 1부
(단지명, 세대수, 용역 기간, 전화번호 기재)
⑥ 회사소개서 및 조경유지관리 운영계획서(협력업체 상생 발전계획서 포함) 1부
6. 현장 설명회
가. 일 시 : 2026년 10월 14일(수요일) 오전 10시 (시간 엄수 요망)
나. 장 소 : 당 아파트 3층 생활지원센터
※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대표이사 위임장 또는 해당 업체 직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하며
현장 설명회 참석 확인 서류에 서명을 요함.
7. 제출 서류 접수기간 및 장소
가. 서류접수 마감 : 2026년 10월 20일(화요일) 오후 17시까지
나. 서류제출 방법 : 모든 서류는 KG2B 전자입찰시스템(www.kg2b.com)을 통한 전자 제출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20일(화요일) 오후 18시 이후, 생활지원센터 내 담당자 PC
라. 적격심사회의 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20일(화요일) 오후 17시 이후
마. 아파트 업무 및 입주자대표회의 일정에 따라
개찰 일시, 적격심사회의 일시, 낙찰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8. 낙찰자 선정 방법
가. 현장 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 참가 자격과 제출 서류 등 제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 국토교통
부고시 제2024-196호에 따라 적격심사에서 최고점수를 득한 업체로 선정.
① 조경관련 자격증 10인 이상(나무의사 1인, 조경기사 2인, 수목치료기술자 3인 포함) 보유 시
만점으로 함. 자격은 중복 불인정
- 최근 1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자격증 사본 및 4대 보험 가입 증빙 서류 첨부
② 장비 보유는 법인 작업용 화물차 7대이상 만점으로 함
③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5년간 1,000세대 이상 조경유지관리 실적 5건 이상인 업체를 만점으
로 함.
④ 사업 제안서 평가항목은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점수로 처리함.
나. 최고점을 받은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며 최저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추첨일은 추후 개별 통보)
다. 선정 결과는 KG2B 전자입찰시스템(www.kg2b.com)에 공개
9. 입찰의 무효
: 입찰 무효가 된 경우 당해 입찰자에게 제출 서류상 표기된 번호로 유선 또는 문자, 기타 방법
으로 그 사유를 통보
10.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가. 낙찰된 업체는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을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라 낙찰 통보 후 낙찰된 사업자가
응찰 시 제출한 입찰내역서에 적합하게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무효
로 하고, 제31조(입찰보증금 등)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이 경우 기존에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를 제외한 유효 입찰이 2인 이상 (제한경쟁입찰은 3인 이상)인 경우에
는 제7조의 기준을 준용하여 2위에 해당하는 자를 결정하여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 제출한 산출내역서 및 조경관리계획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나무의사의 방문·진단
요청에 응하지 않을 시 계약 중도 해지사유가 될 수 있다.
라. 이 공고문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31조(입찰보증금 등)에
따른다.
11.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응하는 업체는 현장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은 불
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나 하자, 담합 등 불법 사항 발견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다.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에 따
르며 적격심사평가회의에서 선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기타 문의 사항은 (☎031-456-8870)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입찰서 1부.
2. 적격심사 자기 평가표 1부.
3.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1부. 끝.
2026년 10월 08일
㈜타워피엠씨 대표이사 대리인
롯데캐슬이스트폴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장(직인생략)
| 【붙임 1】 (제8조제1항 관련) |
| 입 찰 서 |
| *참 가 번 호 |
|
입찰명칭 |
|
| 입 찰 가 액 |
\ |
| 입찰보증금 |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 입 찰 자 |
| 상호(성명) |
|
| * 대표자 |
성명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생년월일)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
| 롯데캐슬이스트폴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장 귀중 |
| 기재방법 |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 210㎜×297㎜(일반용지 60g/㎡) |
【붙임 2】
적격심사 자기 평가표
(제출서류 가장 앞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순번 |
평 가 항 목 |
평 가 내 용 |
평가
점수 |
첨 부 서 류 |
| 1 |
신용평가등급 |
( ) 등급 |
|
|
| 2 |
행정처분 건수 |
( ) 건 |
|
*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
에는 만점으로 함 |
| 3 |
기술자 보유 |
( ) 인 |
|
*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 가입증서 제출
* 조경관련자격증 10인(나무의사 1인, 조경기사(산업) 3인, 수목치료기술자 3인 포함 기타 조?관련 (산업)기사 3인)이상 보유 시 만점 |
| 4 |
장비 보유 |
( ) 대 |
|
* 업무용 법인 화물차 7대이상 만점 |
| 5 |
업무 실적 |
( )개 단지 |
|
* 업무 실적은 최근 5년간 1,000세대 이상 5개 단지 이상 실적을 만점으로 함 |
| 합 계 |
|
|
□ 위 자가평가표는 제출서류 맨 앞에 편철하여 제출
□ 위 평가내용 작성은 허위가 없으며,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발견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배제되어도 절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롯데캐슬이스트폴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장 귀중
【붙임 3】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평가위원 : (서명)
| 구분 |
평가항목(배점) |
세부배점 |
항목별 평가기준 |
업체별 평가확인 |
비고 |
| A업체 |
B업체 |
C업체 |
D업체 |
E업체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 |
비고 배점표 |
|
|
|
|
|
|
| 14.5 |
비고 배점표 |
|
|
|
|
|
|
| 14 |
비고 배점표 |
|
|
|
|
|
|
| 11 |
비고 배점표 |
|
|
|
|
|
|
행정처분 건수
(15점) |
15 |
없음 |
|
|
|
|
|
|
| 10 |
1건 |
|
|
|
|
|
|
| 5 |
2~3건 |
|
|
|
|
|
|
| 1 |
4건 이상 |
|
|
|
|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등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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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관련자격증 10인(나무의사 1인, 조경(산업)기사 2인, 수목치료기술자 3인 ,기타조경관련기사(산업 3인))이상 보유 시 만점 - 4대보험 가입증명서 |
| 8 |
2순위(20%) |
|
|
|
|
|
| 6 |
3순위(40%) |
|
|
|
|
|
| 4 |
4순위(20%) |
|
|
|
|
|
| 2 |
5순위(20%) |
|
|
|
|
|
업무실적
(10점) |
10 |
5건 이상 |
|
|
|
|
|
1,000세대 이상 5개 단지 이상 실적 만점 |
| 8 |
4건 |
|
|
|
|
|
| 6 |
3건 |
|
|
|
|
|
| 4 |
2건 |
|
|
|
|
|
| 2 |
1건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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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비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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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 법인 화물차 7대이상만점 |
| 8 |
2순위(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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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 |
3순위(40%) |
|
|
|
|
|
| 4 |
4순위(20%) |
|
|
|
|
|
| 2 |
5순위(20%) |
|
|
|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1순위(최우수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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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4 |
2순위(20%) |
|
|
|
|
|
|
| 3 |
3순위(40%) |
|
|
|
|
|
|
| 2 |
4순위(20%) |
|
|
|
|
|
|
| 1 |
5순위(20%) |
|
|
|
|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
5 |
1순위(최우수1개) |
|
|
|
|
|
|
| 4 |
2순위(20%) |
|
|
|
|
|
|
| 3 |
3순위(40%) |
|
|
|
|
|
|
| 2 |
4순위(20%) |
|
|
|
|
|
|
| 1 |
5순위(20%) |
|
|
|
|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최고가) |
|
|
|
|
|
|
| |
비고 8에 따라 산출된 점수로 순위별 배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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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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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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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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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합계 |
100점 |
100점 |
|
|
|
|
|
|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6]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6]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모두 확보한 경우 1순위, 모두 확보하지 않은 경우 많이 확보한 순으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5. 업무실적은 5건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 점수는 1순위(최저가)업체를 30점으로 하고, 최저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 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산정, 둘째 자리 이하 버림. 다만, 산출 점수가 0점 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배점 점수 = 30 - (30 × (가중치1) × )
※ 가격평가의 차별성을 위한 가중치(1~5)는 공동주택에서 여건에 맞게 관리규약으로 정하여야 함.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업체를 1순위 30점으로 하고, 최고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배점 점수 = 30 - (30 × (가중치1) × ), 산정식 외 내용은 최저가와 동일하게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