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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재 [인천 ] 아이꿈공원 연결계단 시설물 설치 공사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
공고번호 202610071011-00 공고일시 2026-10-07 10:01
공고구분 시설 [하자보수]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금속구조물창호]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신검단중앙역우미린클래스원 아파트 발주처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금정로 11생활지원센터 지도보기
담당자 이강산 연락처 032-561-4023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6-10-07 10:00 입찰마감일시 2026-10-13 17:00
개찰일시 2026-10-13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아이꿈공원 연결계단 시설물 설치 공사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아이꿈공원 연결계단 시설물 설치 공사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에 의거 당 아파트의 아이꿈공원 연결계단 시설물 설치 공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지명 : 신검단중앙역우미린클래스원 아파트

  2) 소재지 : 인천시 검단구 금정로 11

  3) 단지규모 : 11개동 875세대

 

2. 사업내용

  1) 공사내용 : 4104동 뒤쪽 경사면에서 도시공원을 연결하는 연결계단 시설물 설치

  2) 공사기간 : 2026년 하반기(행위허가 승인된 설계도면 토대로 시공해야 함)

     ※ 구체적 일자 계약서 작성 시 논의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1) 제한경쟁입찰 / 적격낙찰제 / 전자입찰(www.kg2b.com)

  2) 입찰상한가 : 4,400만원

 

4.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 입찰공고일 기준 자본금 2억 이상인 업체

  3) 건설면허 : 입찰공고일 기준 금속구조물, 창호, 온실공사 면허 보유한 업체

  4) 사업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해당 면허 공사 900세대 이상, 5건 이상인 업체

 

5. 제출서류

  1) 입찰서 (별지 제 1호 서식의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

  2)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

  3) 사업자등록증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전자발급 포함)

  6)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증서 : 현금납부영수증, 보증보험증권, 공제증권 중 택일

  7) 금속구조물, 창호, 온실공사 면허등록증

  8) 행정처분 확인서(시.군.구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9)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자격증사본, 4대보험 가입 증빙자료)

  10) 업무실적증명서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공동주택 900세대 이상 5건 이상 실적증명서

  11) 사업제안서

  12)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 모든 서류는 각 1부이며,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함.

 

6. 현장설명회  : 없음 (개별 방문 확인)

 

7. 서류접수 및 개찰, 적격심사일

 1) 서류마감 :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17시까지

 2)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스템 (www.kg2b.com) 등록(제출)

 3) 개찰일시 :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18시 이후 / 당 아파트 입찰담당자 PC

 4) 적격심사 일시, 장소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에 별도공지

 

    ( 단지사정에 따라 개찰, 적격심사 일시는 변경될 수 있음 )

 

8. 무효입찰자 무효통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6조(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자에게 전화, 팩스 또는 문자

   로 무효 사실과 무효 이유를 통보함.

 

9.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낙찰 결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그 낙찰은 무효로 하고 해당 입찰보증금을

     당 아파트로 귀속한다.

  2) 계약을 체결한 후에라도 허위 또는 담합으로 인정된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한다.

  3) 직접 공사하지 않고 제3자가 하도급 공사하는 경우 또는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계약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고,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낙찰자는 근로자 재해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공사일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교육, 위험성평가, 물질안전보건교육 등 안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의 현금, 증권, 보증서, 정기예금증서 중 택일하여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제출하고,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해당 계약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6) 하자보수보증금은 사업자 선정지침 제32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각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5%로 하고, 하자보수기간은 2년으로 한다.

 

10. 기타 유의사항

    1)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에 따른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3)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일자를 준수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한 경우 무효 처리한다.

    4)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 및 확인 후 응찰하기 바라며 건축도면, 현장

       등을 확인하여 실제 공사에 필요한 물량을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물량산출 오류 및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다.

    5) 공사 중 작업자의 안전사고, 부주의로 인한 입주민의 인적·물적사고 등의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다.

    6) 기타 문의는 생활지원센터(☏032-561-0423)로 연락한다.

 

 

 

※ 첨부 : 1) 적격심사 세부평가표  끝.

 

 

 

 

           

  2026년  10월  7일

 

 

      신검단중앙역우미린클래스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생략)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건~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비고 8에 따라 산출된 점수로 배점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예; 3개 업체가 참가한 경우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5-4-3 으로 배점)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9호 서식> 비고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9호서식> 비고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000세대 이상인) 5건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 점수는 가격대비 점수비율에 따라 배점한다.

    ※입찰가격 점수 = [30 - {30×□×(입찰가-최저가)/최저가}]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는 가격평가의 차별성을 보다 크게 하기 위한 배수로서, 1~5 중 적격심사 평가 회의시 평가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정한다(점수 산출방법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