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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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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현 [서울 ] 옥상 복합시트 방수공사업체선정
공고번호 202610011062-00 공고일시 2026-10-01 15:26
공고구분 시설 [장기수선]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습식방수조적][도장공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당산2차효성타운 발주처 주소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42길 7 지도보기
담당자 이응덕 연락처 02-6268-6345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6-10-08 14: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6-10-01 15:00 입찰마감일시 2026-10-14 17:00
개찰일시 2026-10-15 09: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옥상방수공고문당산 효성2차.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옥상 방수공사 업체 선정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및 국토부고시 제 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옥상방수공사 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당산2차 효성타운

 2) 소 재 지 :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42길 7

 3) 단지규모 : 총 3개동 / 258세대 / 관리면적 : 29,592.60m2

 

2. 입찰에 부치는 내용

  1) 공사명 : 옥상방수공사

  2) 공사범위 : `3개동 (201동 ~ 203동)

  3) 공사내용 : 복합 시트 방수공사

    * 공사범위 및 면적은 현장 확인 후 실측하여 산정(실측 오류에 의한 책임은 업체에게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현장 설명회 시 배부하는 시방서 등 참조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자 선정방법

1)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 / 전자입찰 (www.kg2b.com)

2) 낙찰자 선정 방법 : 적격심사

3) 제출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중 적격심사로 최고점수를 얻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최고점수 업체가 둘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4.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1) 현장설명회 일시 : 2026년 10월 08일(금요일) 14:00시까지

2) 현장설명회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5. 입찰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26조 (참가 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해당 면허 : 도장/ 습식 방수공사 면허 보유 업체

3) 자 본 금 : 입찰공고일 현재 5억 원 이상인 업체.

4) 사업실적 :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공동주택 단지 300세대 5개 단지 이상 옥상 방수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기술 능력으로 복합 시트 방수공법으로 시공가능한 업체

5)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근 6개월간 과징금 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6) 위 각호를 모두 만족하는 업체로서 입찰 등록 서류 충족하고, 현장 설명회를 참가한 업체

 

6. 제출서류

1)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2)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증 및 등록증 사본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4)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사본) 유효기간 확인 각 1부.

5) 입찰보증금은 입찰 금액의 5% 이상의 현금, 보증서 또는 공제증권

6) 적격심사 평가 배점표에 따른 서류.

   가.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나. 행정처분 확인서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1부.

   다. 기술자 보유현황 및 장비 보유현황 각 1부.

   라. 최근 5년간 실적 증명서(단지명, 세대수, 연락처 명기)

   마. 사업계획서 1부.

   바.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사본 1부

 

7) 최근 6개월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사실유무 확인서

8) 서류제출 방법 : 모든 서류 (www.kg2b.com)에 순서대로 전자입찰

 

7. 서류제출마감,개찰일시 및 장소

1) 제출마감일시 : 2026년 10월 14일(수요일) 17:00시 오후 05:00시까지

2) 제출장소 : (www.kg2b.com)에 등록

3) 개찰일시장소 : 2026년 10월 15일(목요일) 오전 09:00시 (관리사무소장 PC)

4) 적격심사 : 2026년 10월 15일(목요일) 19시/ 입주자대표 회의실.

※ 개찰 및 적격심사 일시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8. 입찰의 무효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6조(입찰의 무효) 및 별표3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한다.

2) 제출된 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 함.

3) 통지방법 :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전화, 문자, 팩스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통보한다.

 

9. 입찰에 관한 유의사항

1) 입찰가는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중 사본을 할 경우 원본대조필 후 날인하여야 한다.

3)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에 허위. 하자가 있는 경우와 단합한 등 부정한 사실     이 발견될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한다.

4) 산출내역서는 각 사 양식으로 하되 본 공고의 공사범위. 내용 및 설계도서 시방서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5)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후 10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6)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에 따라 4대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사후 정산한다.

7) 준공시 두께 15mm(ks 인증제품) 이상 사용 여부를 확인 후 준공 승인한다.

 

10. 계약체결 및 하자보수

1) 계약보증금 :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발주처인 당 아파트에 현금, 보증     서 또는 공제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하자이행 보수보증금 : 계약 대상자 준수사항

   가. 옥상 방수공사 5년

   나. 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서를 제출

3)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이상으로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     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고 낙찰은 무효가 됨.

 

11.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하자, 담합, 금품제공 등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에는 계약 이후라도 무효로 함.

2) 입찰가격은 총 공사금액으로 한다.(부가세 별도)

3) 입찰에 참가 업체는 사전에 현장 여건, 공사물량 산출, 입찰 조건, 시방서 조건 등을 충분히 파악 하여 응찰할 것이며, 숙지하지 못한 사항은 응찰업체 책임임.

4)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관련 안전작업을 위한 대처 방안 강구할 것.

5) 기타 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전화 02-6268-6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01일

 

당산 2차 효성타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옥상방수 공사

입 찰 가 액

₩                                     (부가세 별도)

입찰보증금

₩                                     (부가세 별도)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당산2차효성타운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9-2호서식] (제71제3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배점표

 

구 분

평가항목(배점)

세부

배점

항목별 평가등급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C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AAA~BB°

A1~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14.0

B+,B0, B-

B-

 

 

 

 

11.0

CCC+ 이하

C 이하

 

 

 

 

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15점)

15

 5만세대당 2건 이하

 

 

 

 

12

 5만세대당 2건 초과~4건 이하

 

 

 

 

9

 5만세대당 4건 초과~6건 이하

 

 

 

 

6

 5만세대당 6건 초과~8건 이하

 

 

 

 

3

 5만세대당 8건 초과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10개 단지 이상

 

 

 

 

8

  8개 단지

 

 

 

 

6

  6개 단지

 

 

 

 

4

  4개 단지

 

 

 

 

2

  3개 단지 이하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0

 우수(10%)

 

 

 

 

4.0

 양호(20%)

 

 

 

 

3.0

 보통(40%)

 

 

 

 

2.0

 미흡(20%)

 

 

 

 

1.0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0

 우수(10%)

 

 

 

 

4.0

 양호(20%)

 

 

 

 

3.0

 보통(40%)

 

 

 

 

2.0

 미흡(20%)

 

 

 

 

1.0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최저가

 

 

 

 

 입찰가격 세부점수 = 30-입찰가격 최저가와의 차액비율(%)

 [예시] A업체 입찰가격 100만원, B업체 102.2만원 일 경우

        A업체 : 30점  B업체 : 27.8점

 

총점

100점

100점

 

 

 

 

 

<비고>  

1. 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2.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 기술자 및 장비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되,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단, 나머지 업체가 4개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3.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평가항목의 대상이 되는 업체수가 5개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

4.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 등을 본다.

5. 입찰가격은 최저가 업체에 30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업체는 최저가와의 차액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최저가와의 차액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0점)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에는 평가 항목 및 점수를 달리할 수 있다. 다만, 평가배점은 총 100점으로 하고,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5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지원서비스 능력 평가항목의 대상이 되는 업체수가 5개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하고, 비율에 따른 업체수가 정수가 아닐 경우 최우수 1개 업체 만점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반올림 적용하여 높은 배점 순부터 부여토록 한다.

  (예시) 7개 업체 – 5점(0.7/1개), 4점(1.4/1개), 3점(2.8/3개), 2점(1.4/1개), 1점(0.7/1개)  

        9개 업체 – 5점(0.9/1개), 4점(1.8/2개), 3점(3.6/4개), 2점(1.8/2개), 1점(0.9/0개) ※ 높은 배점 순부터 부여하므로 ‘부족’ 업체 없음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공사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표준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