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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현 [경기 ] 지하주차장 바닥균열 보수 및 에폭시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202610011036-00 공고일시 2026-10-01 11:58
공고구분 시설 [장기수선]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도장공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은행4차푸르지오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 시흥시 은행동 대우푸르지오아파트 (401∼416동)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최운식 연락처 031-3668-7544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6-10-07 14: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6-10-01 11:00 입찰마감일시 2026-10-13 17:00
개찰일시 2026-10-13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지하주차장 바닥균열 보수 및 에폭시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지하주차장 바닥균열 보수 및 에폭시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선정지침」)에 따라 당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균열 보수 및 에폭시공사 사업자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단지 개요

 1) 아파트명 : 시흥은행 4차 푸르지오아파트

 2)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 93-1

 3) 단지 규모 : 16개 동, 1,216세대

 

2.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1) 입찰방법 : 제한 경쟁입찰, 전자입찰(www.kg2b.com)

  2)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공사명 : 지하주차장 바닥균열, 천장 보수 및 에폭시공사

  2) 공사 범위 : 지하주차장 번호206(405동 앞) / 207(415동 앞) 2개소

                (지하주차장 세부자료는 현장설명회에서 배부함)

 

4. 입찰 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선정 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공고일 현재 도장, 습식방수 또는 건축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

  3) 자 본 금 : 자본금 10억 이상인 업체

  4) 사업실적 : 최근 5년간 공동주택 방수공사 1,000세대 5개 단지 이상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

  5)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5. 입찰 제출서류(KG2B.com, 전자입찰시스템에 서류 순서대로 제출)

   1) 입찰서 1부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별지 제 1호 서식의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

   2) 전문건설면허증 및 면허 수첩 사본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전자발급 포함)

   6)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사본 각 1부

     가.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나. 행정처분확인서 1부.(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다.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각 1부.

     라. 실적 증명서 사본 1부.(단지명, 세대수, 전화번호 )

     마. 장비 보유 증명서 1부.

     바 사업제안서(사업계획의 적합성, 지원서비스 포함)

 

     사. 산출내역서(입찰가격 관련 서류 포함) 1부.

     아. 최근 6개월 이내 입찰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확인서 1부.

6. 현장설명회

   1) 현장설명회 일시 : 2026년 10월 07일 14시

   2) 현장설명회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참가 의무 여부 :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 가능

 

7. 입찰 서류접수 마감

   1) 서류 마감 및 제출장소 : 2026년 10월 13일 17시까지 접수분에 한함.

   2) 입찰서류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스템(kg2b.com)(제출 마감일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에 제출한 경우에 한함)

 

8. 개찰의 일시 · 장소

  1) 개찰일시 : 2026년 10월 13일 18시 이후, 당 아파트 입찰담당자 PC

         (아파트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9. 입찰의 무효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 별표3의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2) 입찰업체 중 무효인 업체는 개별통보(문자 또는 전화)

 

10.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1. 하자보수보증금 및 하자담보 책임 기간

    1) 하자담보책임기간 : 공사 완료로부터 3년으로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 공사 계약금액의 10%(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한다.

 

12. 입찰 관련 유의사항

     1) 제출된 입찰서는 교환, 변경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            전이면 낙찰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후이면 계약은 무효 처리함.

     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는 각 회사 양식으로 작성하되, 본 공고문의 사업개요 및 현장설명회          시 참고하여 작성할 것

     3)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과 입찰서의 입찰가격은 동일하여야 한다.

 

13.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낙찰          자가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시킨다.

    2) 계약체결 후 계약보증금(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을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성립되지 않으며, 낙찰자의 지위가 상실될 수 있다.

 

 

 

14.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하자 및 업체의 담합이나 부정, 허위사실         이 있을 때는 계약 후에라도 무효처리하며, 계약이행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시킨다.

    2) 입찰자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아파트의 특성, 여건 등 제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정확한 시공면적, 시공위치 및 물량 산출은 사업자가 현장 및 실측, 제반 사항 등 직접 확인         을 통해 산출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공사면적 오류, 물량착오 및 작업 범위 미 숙지         등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3) 공사착공 후 우천 등 기후 변화로 공사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공사가 중지될 수 있으며,           공사 일정은 관리 주체와 사전 협의한다.

    4) 공사 중 하도급 공사 시행을 일체 금지 한다.

    5)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입         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입찰 참여업체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404-9744)에 문의 바랍니다.

 

2026.  10.  01.  

 

시흥은행4차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직인 생략)

 

 

 

 

 

 

 

 

 

 

 

 

 

 

 

 

 

 

 

 

 

 

 

 

 

 

 

 

 

 

 

 

 

 

 

 

 

 

 

 

 

 

 

 

 

 

 

 

 

 

 

 

 

 

 

 

 

 

 

 

 

 

 

 

 

 

 

 

 

 

 

 

 

 

 

 

 

 

 

 

 

 

 

 

 

 

 

 

 

 

 

 

 

 

 

 

 

 

 

 

 

 

 

 

 

 

 

 

 

[별지 제27호 서식] (제101조제4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평가위원 :         (서명 또는 인)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20점)

신용평가등급

(10점)

10

 비고 배점표

 

 

 

 

 

 

9

 비고 배점표

 

 

 

 

 

 

8

 비고 배점표

 

 

 

 

 

 

7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0점)

10

 없음

 

 

 

 

 

 

8

 1건

 

 

 

 

 

 

6

 2~3건

 

 

 

 

 

 

2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2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15점)

15

1순위(최우수1개)

 

 

 

 

 

 

12

2순위(20%)

 

 

 

 

 

 

9

3순위(40%)

 

 

 

 

 

 

6

4순위(20%)

 

 

 

 

 

 

3

5순위(2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8

2순위(20%)

 

 

 

 

 

 

26

3순위(40%)

 

 

 

 

 

 

24

4순위(20%)

 

 

 

 

 

 

20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5] 공사 사업자 선정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4〕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비고〉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모두 확보 하지 않은 경우 많이 확보한 순으로, 나머지업체를 총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한다.  

 5. 업무실적은 5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