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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기 ] 주택관리업자 선정 공고
공고번호 202610011009-00 공고일시 2026-10-01 09:30
공고구분 [공동주택위탁관리]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동탄파크릭스 A51-1BL 발주처 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신리천로5길 130신동, 동탄 파크릭스 A51-1BL 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연지우 연락처 031-375-4574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6-10-01 09:00 입찰마감일시 2026-10-12 17:00
개찰일시 2026-10-12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33).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당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동탄파크릭스 A51-1BL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신리천로5길 130              

다. 단지현황 : 8개동, 310세대, 관리면적 35,112.3090㎡  

라. 경비·청소 : 별도 위탁운영

 

2.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 전자입찰 (www.kg2b.com)

 

4. 입찰 참가 자격

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제18조 (참가 자격의 제한)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입찰 공고일 현재 자본금 10억 이상 관리업체

다. 입찰 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500세대 이상 5개 단지 이상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5. 제출서류

가.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 1부

나. 입찰서(별지 제 1호 서식의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 및 산출 내역서 각 1부

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가액의 5%이상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으로 제출

    (사업자등록번호 : 226-82-84781)

라.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마.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공고일 이후 발행본)

바.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전자발급 포함, 공고일 이후 발행분)

사.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①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유효기간 이내의 것)

   ② 행정처분사실유무 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년간)

   ③ 본사에 보유한 기술인력 현황 1부

   ④ 장비 보유 현황 1부

   ⑤ 입찰공고일 현재 공동주택단지 관리 완료실적(단지명, 전화번호 기재) 및 시.군.구 발급실적 증        명서 1부.

   ⑥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근 6개월 과징금 처분받은 사실 유무 확인서 1부

   ⑦ 회사소개서 및 당 아파트 관리운영계획서, 협력업체 상생협력계획서 각 1부

 

6. 현장설명회 : 없음

 

7. 서류 접수기간 및 제출방법

가. 제출 마감일 : 2026년 10월 12일(월요일) 17:00시까지

나. 제 출 방 법 : 전자입찰, (www.kg2b.com)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

 

8. 개찰의 일시 및 선정방법

가. 개찰일시 : 2026년 10월 12일(월요일) 18:00시 이후 (단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찰담당자 PC

다.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7조에 따름

 

9. 입찰의 무효 통지

가. 입찰의 무효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별표3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나. 무효의 통지 :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전화나 문자로 통보함

 

10. 입찰 관련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6조(입찰의 무효) 및         서류에 허위사실 및 하자가 있을 경우 참가 자격에서 제외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무효 처리함.

나. 계약은 입찰정보 및 낙찰금액 등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주택관리      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낙찰을 무효이며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인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다.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공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      지 않는 해당 업체는 업체선정에서 제외한다.

라.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와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입찰이전 및 이후에도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있으며, 제안 사항 6개월 내 미이행시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마. [별지4]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자체 평가표는 제출서류 검토를 위한 자료로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375-4574)로 문의 바랍니다.

 

첨부 : 1. 산출내역서 1부

       2.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1부

       3.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 1부

     

2026년 10월 1일

 

동탄파크릭스 A51-1BL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첨부 1]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구 분 (항목)

세부 견적내역

㎡당 단가(원)

월간 금액

1. 행정,회계,법률 업무지원비

행정,회계,법률문제 등에 대한 업무 지원

원/㎡

 

2. 인사,노무,교육 업무지원비

인사,노무,교육,관리감독 업무 지원

원/㎡

 

3. 기술,시설 업무 지원비

기술, 시설 업무지원

원/㎡

 

4. 본사 일반관리비

관리지원 유지,운영에 필요한 관리 업체 본사 제 비용

원/㎡

 

5. 기업이윤

주택관리회사 기업이윤

원/㎡

 

    계

    (원)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            원       [(   )원  X  관리면적(35,112.3090)㎡]

월 위탁관리수수료(          )원  x  개월(계약기간)  =                       원

   입찰 금액  (부가세제외)  :                 원정 (₩               )

 

유의사항

1. 입찰내역서 m² 단가는 각항목별 1원 미만이거나, 현실에서 통용되지 아니하는 소수이하 표시 또     는 무표시, "0"원, 등 불명확하게 기재된 경우에는 무효임.

2. 월간 위탁관리수수료의 합계액은 소수점 금액이 나올시 소수점 이하 절사 한다.

3. 입찰 항목은 계약 후라도 주변단지 반영하여 조정 할 수 있음.

4. 내역서의 입찰액 총계 금액은 입찰서 금액과 일치 할 것.  

 

 

 

 

2026년     월    일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동탄파크릭스 A51-1BL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첨부 2]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평가표    

                                                                                                               평가위원 :        (서명)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15점)

15

 1만세대당 1건 이하

 

 

 

 

 

 

10

 1만세대당 1건 초과~3건 이하

 

 

 

 

 

 

5

1만세대당 3건 초과~5건 이하

 

 

 

 

 

 

1

1만세대당 5건 초과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5개단지 이상

 

 

 

 

 

 

7

 3~4개 단지

 

 

 

 

 

 

4

 2개 단지

 

 

 

 

 

 

1

 1개 단지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비고 7에 따라 산출된 점수로 순위별 배점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4]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3. 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4]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모두 확보한 경우 1순위, 모두 확보하지 않은 경우 많이 확보한 순으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5. 관리실적은 5개 단지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 점수는 1순위(최저가)업체를 30점으로 하고, 최저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산정, 둘째 자리 이하 버림. 다만, 산출 점수가 0점 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배점 점수 = 30 - (30 × (가중치) ×  ) ※ 가격평가의 차별성을 위한 가중치(1)

    ※ 가격평가의 차별성을 위한 가중치(1~5)는 공동주택에서 여건에 맞게 관리규약으로 정하여야 함.

 

 

 

 

 

 

 

 

 

 

 

 

[첨부 3]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

 

순번

평 가 항 목

평가내용

비    고

해당 표기

배점

1

신용평가등급

(    )등급

(    )점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2

행정처분 건수

(    )건

(    )점

행정처분사실유무 확인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년간)

3

기술자 보유

(    )인

(    )점

모두 확보시 「모두확보」표기

4

관리 실적

(    )개단지

(    )점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500세대 이상 5개단지 이상 완료실적

5

장비 보유

(    )종

(    )점

모두 확보시 「모두확보」표기

위 평가내용 작성은 허위가 없으며,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발견 시에는 입찰이 무효 되어도 절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동탄파크릭스 A51-1BL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