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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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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현 [인천 ] 유즈센터(주민운동시설) 공조 및 환기설비 보수공사
공고번호 202609301060-00 공고일시 2026-09-30 14:52
공고구분 시설 [장기수선]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산업.환경설비공사][기계설비공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부개역푸르지오 발주처 주소 인천 부평구 부일로 69부개역푸르지오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김성중 연락처 032-330-6690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6-10-08 14: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6-09-30 14:00 입찰마감일시 2026-10-15 17:00
개찰일시 2026-10-15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공조 및 환기설비 보수공사 입찰공고문(26.09).hwp
규격서
배정예산 36,000,000 원 입찰보증금방법 입찰보증금 없음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유즈센터 공조 및 환기설비 보수공사 사업자선정 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당 아파트 유즈센터(주민운동시설) 공조 및 환기설비 보수공사 사업자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부개역푸르지오아파트

  2)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일로 69

  3) 단지규모 : 12개동 1054세대(지하2층~지상 최저22층, 최고26층)

  4) 사용검사일 : 2010년 1월 28일

 

2. 입찰내용

  1) 공 사 명 : 유즈센터 공조 및 환기설비 보수공사

  2) 공사범위 : 유즈센터(주민운동시설) 공조설비 보수 및 환기설비 교체공사

  3)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4) 하자보증기간 :2년

  5) 공사내용 : 교체품목 및 수량, 세부 공사범위 등은 현장설명회시 별도 자료 배포

       

3. 입찰의 종류, 낙찰방법, 입찰방식

  1)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전자입찰

  2) 전자입찰사이트 : www.kg2b.com

 

4.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2) 기계설비공사업 등 본 공사와 관련한 면허증(등록증) 보유업체로 공조기 냉난방기 보수 및        설치공사가 가능한 업체

  3) 교체작업 후 6개월간(월1회 방문점검) 시스템 점검이 가능한 업체

  4) 공고일 현재 자본금 1억 이상인 업체

  5)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5. 제출서류

  1) 입찰가격 관련 서류

     가. 입찰서 (부가세 별도),(별지 제 1호 서식의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

     나.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이상 현금 또는 공제증권 보증서)

     다.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 (제품 제조사, 모델명, 사양 등 구체적으로 기재)

  2) 기계설비공사업 등 본 공사와 관련 면허증(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내) 각 1부.

  5) 공정거래위원회 발행 과징금 처분 사실 확인서 1부.

  6) 적격심사제 평가표에 따른 서류

 

   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평가한 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1부.

   다. 기술자 보유현황(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서 첨부) 1부.

   라. 사업제안서(설치계획서, 유지보수 관리계획서, 지원서비스 등) 1부.

     - 교체시설물은 현장설명회에서 제시한 기준을 충족한 제품으로 제안하고 기준 미달 시          심사대상 업체에서 제외한다.

   마. 적격심사 시 기술자 보유는 2명 이상 보유 시, 장비현황은 관련 면허 보유시 만점으로         처리한다.

   바. 공고일 현재 최근 5년간 공조설비 및 환기설비 공사실적 증명서 1부.                              (단지명, 세대수,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할 것)

 

                                               

6. 현장 설명회 : 2026년 10월 8일(목) 14시 관리동 2층 입주자대표회의실

              (해당 업체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명함 등 제출)

 

 

7. 입찰서류 접수 및 개찰

  1) 마감일시 :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17:00 까지

    ※ 입찰서류 제출방법 : 제출서류는 전자입찰시스템(KG2B)에 서류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함

  2) 개찰일시 :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18:00 이후

     (단, 개찰일정은 당 아파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개찰장소 : 관리사무소 담당자 pc

  4) 공사예정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협의 가능)

 

 

8. 입찰의 무효를 알리는 방법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6조 및 별표3(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전화, 문자, 팩스 중 선택하여 개별통보

 

9. 낙찰자 선정방법

  1) 제출서류 등 제반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중에서 적격심사 후 최고점수를 득한 업체로 선정함.

  2)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다만, 최고점을 받은 업체가 2개 업        체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       첨으로 결정한다.

 

10. 입찰 및 하자보증금

  1)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 5%          

  2) 계약이행보증금 : 총 공사 계약금액 20%

  3) 하자보증금 : 총 공사 계약금액 10%  

  4) 하자보증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

 

 

 

 

11. 기타사항

  1) 입찰가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제출한 입찰서와 견적서 및 산출 내역서(각 공종별        집계표 및 세부내역서)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한다.(견적서는 업체 자체양식에 의거 작성)

  2)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발견 시 계약의 무효 및 입찰보증금은 당 아

     파트에 귀속됨.

  3)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

     에 귀속되며 그 낙찰은 무효로 처리함.  

  4) 자격 미달과 제출서류 미비한 업체는 서류심사에서 탈락됨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된 업체

     라도 후에 허위사실로 확인될 경우 계약의 무효는 물론 입찰보증금 및 계약이행증권에        해당되는 금액은 당 아파트에 위약금으로 귀속한다.

  5)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고 해당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자선정         지침에 따른다.

  6) 낙찰자는 본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계약상 권

     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7) 기타 사항은 관리사무소(032-330-6690)로 문의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부개역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별지 제9-2호서식] (제71조제3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건~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9

  2순위업체

 

 

 

 

 

 

28

  3순위업체

 

 

 

 

 

 

27

  4순위업체

 

 

 

 

 

 

26

  5순위업체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예; 3개 업체가 참가한 경우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5-4-3 으로 배점)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9호 서식> 비고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9호서식> 비고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5건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는 입찰가격 저가순으로 2순위, 3순위, 4순위,

    나머지 업체는 5순위로 구분하며 순위간 점수차이는 1점으로 차등하여 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