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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현 [경기 ] 조경시설물 개선 공사
공고번호 202609301020-00 공고일시 2026-09-30 10:36
공고구분 시설 [장기수선]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판교원마을 2단지 발주처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판교원마을2단지아파트 (201~206동)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전남선 연락처 031-8016-3588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6-10-07 10: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6-09-30 10:00 입찰마감일시 2026-10-13 17:00
개찰일시 2026-10-14 09: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조경시설물 입찰공고(2026.09.30).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 조경시설물 개선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선정지침 제24조제1항에 따라 당 아파트 단지의 조경시설물 개선공사

 보수공사 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판교원마을 2단지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0

  다. 단지규모 : 202세대 (6개동)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조경시설물 개선공사

  나. 공사내용 :

   1) 교체 및 보수 대상

     가) 생태연못 데크 , 205동 목재데크설치(배수구공사)및 인조잔디 배수구 공사  

     나) 광장상징게이트 재도색 및 출입구 고사목 제거후 보도블럭 포장    

     다) 앉음벽, 사각의자,평의자,등의자,가림막(후문분리수거장)

     라) 파고라, 자전거보관대,원형파고라 재도색  

   

  ※ 상세 공사 범위 및 물량은 현장 설명회시 배부 되는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실측 산출하여 응찰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업체에 있음.

       

    2) 모든 공사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공사업체가 처리

    3)공사 (계약) 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 적격심사제, 전자입찰(www.kg2b.com)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자

  나. 자본금 3억 이상 전문건설업(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다. 공고일 현재 최근 5년간 500세대 이상 조경시설물 공사실적 5건 이상인 업체

  라. 해당공사 관련 기술자격증 3인 이상 보유업체 (조경기사 포함)

  마. 건설산업기본법제40조, 동법시행령35조에 정한바에 따라 당해공사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조경기능사 이상)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상주하며, 업무 수행가능한 업체

  바. 당아파트 현장 설명회에 참가하여 현장 설명 자료를 수령한 업체

 

5. 제출 서류 (순서대로 PDF파일 1건으로 제출할 것)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7조에 따른 서류에 한함.

   1) 입찰서(VAT별도 표기),(별지 제 1호 서식의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전자발급 포함)

   6)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7)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나. 적격심사평가표에 따른 제출 서류

   1)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2)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1부

   3)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조경시설물 실적증명서 사본 1부

      (해당관련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등)에서 발급한 “건설공사 실적확인서” 또는

      해당 단지 (발주처)가 발행한 실적증명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4)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최근 1개월 이상 근무자, 4대보험 가입 증빙자료, 자격증 사본)

 

   5) 장비보유현황(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6) 사업제안서(사업계획서 및 지원서비스 능력등) 1부.

 6. 현장설명회 및 장소 :

    가. 현장설명회 일시 :2026. 10.07. (수) 10시 /

    나. 장소 : 판교원마을 2단지 아파트 생활지원센터

    다. 유의사항: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있음.

 

 7. 서류제출마감 일시 : 2026. 10.13 (화) 17시 까지 전자입찰

 

 8. 개찰일시 및 평가장소  :

    가. 2026년 10월 14일 오전 9시 이후 개찰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담당자 PC

    나. 평가일시 : 2026년10월 14일 (수) 18:00 적격심사 (평가) / 당아파트 생활지원센터)  

        (※개찰후 평가위원회 일정에 따름, 변경시 개별동보)    

 

9.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가. 입찰가격은 총 공사금액(부가세 제외)으로  한다.

  나. 2026년 토목,조경 원가계산 간접 공사비 (제비율) 적용할 것.

 

10. 입찰의 무효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입찰의 무     효 )1항에 따라 무효로 한다.

  나.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무효 사유를 개별 통보함.(유선 또는 팩스)

 

11. 입찰보증금 등

   가. 입찰보증금(입찰가액의 5%이상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20%를 계약보증금(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총 공사 계약금액의 10%를 납부하여야 한다.  

   라. 하자보증기간 : 준공검사 합격일로부터 2년

 

12.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미체결 시 낙      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한다.

  나. 최저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현장여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 및 확인       후 응찰하여야 하며, 산출 오류 및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후라도 제출한 서류에 허위 및 하자가 있       거나 담합 등 부정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무효 처리함.

  다. 본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거나 누락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및「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을 준용한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8016-3588)로 문의 바람.

 

2026. 09.30.

 

 

 

   

 

판교원마을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생략)

 

 

 

 

 

 

 

 

 

 

 

현장 설명회 참가 신청서

 

신

청

자

업 체 명

 

전 화 번 호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 번호

 

참석자 성명

 

연 락 처

 

현

장

설

명

회

참

가

 

구

비

서

류

입 찰 명

조경시설물 개선 공사 사업자 선정

설명회 일시

2026 년   10 월  07  일 10  시

설명회 장소

판교원마을2단지푸르지오 아파트 생활지원센터  

구비서류

 ➀ 현장설명회 참가 신청서 1부

 ② 인감증명서 1부

 ③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④ 대리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 자료는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 제출 시 배포함

 ※ 설명회 참가자는 1개사 당 참가인원 1명으로 제한함

 ※ 낙찰자는 본 공사를 하도급 금지 조건으로 한다.

 

당사는 귀 아파트의 입찰내용을 확인하고 입찰 참가자격(공고문 4항)을

갖추고 있으므로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이사 :                인

 

 

 

 

판교원마을2단지푸르지오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지 제27호 서식]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제101조제4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평가위원 : 〇〇〇  (서명)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비고 8에 따라 산출된 점수로 순위별 배점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5] 공사 사업자 선정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5]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모두 확보한 경우 1순위, 모두 확보하지 않은 경우 많이 확보한 순으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5. 업무실적은 5건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 점수는 1순위(최저가)업체를 30점으로 하고, 최저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 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산정, 둘째 자리 이하 버림. 다만, 산출 점수가 0점 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배점 점수 = 30 - (30 × (가중치) ×  )

     ※ 가격평가의 차별성을 위한 가중치(1~5)는 공동주택에서 여건에 맞게 관리규약으로 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