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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현 [경기 ] 2026년 경기 RE100 소득마을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202609291020-00 공고일시 2026-09-29 10:49
공고구분 시설 [장기수선]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전기공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배곧 골드클레스 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 시흥시 배곧4로 81-13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김완년 연락처 031-434-9741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6-10-06 10: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6-09-29 10:00 입찰마감일시 2026-10-12 17:00
개찰일시 2026-10-12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소득마을 지원.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2026년 경기 RE100 소득마을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3항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이하 “선정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2026년 경기 RE100 소득마을 지원사업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선정지침 제2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배곧골드클래스 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배곧4로 81-13

    (3) 단지규모 : 10개동 690세대(관리면적:64,110.1058㎡)

  나. 입찰에 부치는 내용

    (1) 공사명 : 경기RE100 소득마을 지원사업을 통한 옥상 태양광 설치

    (2) 공사 범위 : 경기RE100 소득마을 지원사업을 통한 옥상 태양광 115.2kW 설치

 

2.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등

  가.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의 방법 : 적격심사제

  다. 입찰의 방식 : 전자입찰(www.kg2b.com)

 라. 낙찰자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제7조에 의거 선정

 

3. 제출서류

  가. 입찰서 (별지 제 1호 서식의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

  나.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보증증권 중에서 택1)

  다. 전기공사업 등록증 등 관련 면허 사본 1부

  라.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마.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전자발급포함/유효기간 이내) 각 1부

  사.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전기공사 시공 실적 확인서

  아. 회사소개서 및 사업제안서

  자. 적격심사에 따른 제출서류
①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② 행정처분확인서 1부
③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유무 확인서 1부
④ 기술인력 보유 증명서 1부
⑤ 장비보유 내역서 1부

  차. 모든 서류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되, 추가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는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4. 입찰일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

  가. 현장설명회 : 2026년 10월 06일 10시 ~ 16시 (시간 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단지  현황 파악 / 참석한 업체만 응찰 가능)

  나. 제출방법 : 전자입찰(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www.kg2b.com)

  다. 마감시한 : 2026년 10월 12일(17시)

  라. 개찰일시 일시‧장소

    (1) 개찰일시 : 2026년 10월 12일(18시) 단, 단지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2) 개찰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담당자 PC

 

5.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제2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전기공사업 등 관련면허 보유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6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전기공사실적 5건 이상 보유업체

  라. 입찰공고일 현재 자본금 2억 이상 업체

 

6.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제출된 입찰서는 교환‧변경 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계약  체결 전이면 낙찰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후이면 계약은 무효 처리한다.

  나. 제출서류 누락 및 본 입찰내용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다.

  다. 응찰업체는 결정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및 운영은 한국에너지공단 안전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7.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발주처인 당 아파트에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기타 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른다.

 

8. 입찰 무효를 알리는 방법

  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 및 별표3(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한다.

  나. 입찰 무효가 된 경우 당해 입찰자에게 2일 이내에 전화, 문자, 팩스, 이메일등의 방법 중 선택하여 그 사유를 통보한다.

 

 

 

 

 

 

9. 기타 사항

  가. 공사완료 후 하자보증기간은 5년으로 하며 보증금액은 공사금액의 10%로 한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입찰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

  다.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국토교통부 고시 “선정지침” 에 정한 바에 따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라. 계약은 낙찰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체결 되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킨다.

  마.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31조(입찰보증금 등)에 따른다.

  바.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관리법령 및 선정지침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434-9741)로 문의한다.

 

 

 

2026년 09월 29일

 

배곧 골드클래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생략)

 

 

 

 

 

 

 

 

 

 

 

 

 

 

 

 

 

 

 

 

 

업체 선정 적격심사제 평가자료

(제출서류 맨 앞장에 첨부)

 

순 번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비 고

1

신용평가등급

(         )등급

입찰공고일 현재로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2

행정처분건수

(          )건

공고일 현재기준으로

최근1년 이내의 것

3

기술자보유

(          )명

자격증사본

4대 보험 가입 증빙자료

4

관리실적

(        )단지

5년간

5개 단지이상 만점

5

장비보유

(         )개

장비보유 증명서

 

  위 평가내용 일람표는 제출서류 앞 장에 첨부하며,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시에는

평가 대상에서 배제하며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합니다.

 

 

2026.  10.    .  

 

 

입찰업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날인)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평가위원 : 〇〇〇    (서명)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비고 8에 따라 산출된 점수로 순위별 배점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5] 공사 사업자 선정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5]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모두 확보한 경우 1순위, 모두 확보하지 않은 경우 많이 확보한 순으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5. 업무실적은 5건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 점수는 1순위(최저가)업체를 30점으로 하고, 최저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 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산정, 둘째 자리 이하 버림. 다만, 산출 점수가 0점 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배점 점수 = 30 - (30 × (가중치) ×  )

     ※ 가격평가의 차별성을 위한 가중치(1~5)는 공동주택에서 여건에 맞게 관리규약으로 정하여야 함.

 

1. 현장설명회는 2026년 10월 6일  10시 ~ 16시 (시간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단지 현황 파악 
2.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는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