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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현 재 [인천 ] 조경유지관리업체선정 입찰공고(재공고)
공고번호 202609291016-00 공고일시 2026-09-29 10:42
공고구분 용역 [기타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조경식재공사][조경시설물설치공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삼산타운2단지아파트 발주처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 333삼산타운2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이찬숙 연락처 032-512-9083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6-10-06 14: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6-09-29 10:00 입찰마감일시 2026-10-12 17:00
개찰일시 2026-10-13 10: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조경유지관리업체선정 입찰공고(재공고) (삼산타운2단지).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조경유지관리업체선정 입찰공고(재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당 아파트 단지 내 조경유지관리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 개요

1) 단 지 명 : 삼산타운2단지아파트

2)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 333

3) 단지규모 : 22개동 1,622세대. 관리면적 206,343.504㎡. 조경면적 27,426.26㎡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용 역 명 : 조경유지관리 용역

2) 용역기간 : 계약일로 부터 1년

3) 용역의 범위

① 수형관리 : 교목 연1회, 장송 전지 연1회, 관목 전지 연2회,  수세 약한 교목             영양제(수간주사)        

② 소나무 특별관리 : 재선충 방제(수간주사) 연1회

③ 인력제초작업 및 기계예초작업 : 각 연3회

④ 병충해 방제 : 연6회(일반4회, 공중2회)

⑤ 시비 : 유기질 비료 : 300포, 고형비료 10포

⑥ 잠복소, 월동작업 : 연1회(설치 및 해체)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 / 전자입찰 / 적격심사제

 

4. 입찰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각호에 해당되지 않     는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된 업체

3) 산림보호법에 의한 나무병원1종 등록업체

4) 조경관련자격증 6인 이상 보유 업체(나무의사1인이상, 수목치료기술자2인이상,     조경(산업)기사2인이상, 식물보호(산업)기사1인이상, 단 건설기술인이 여러종류     의 기술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에는 1개 기술자격만 인정함)

5) 자본금 10억 이상인 업체

   6)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공동주택 1,500세대 이상 조경유지관리

      실적 5개 단지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7) 현장설명회 참가한 업체

 

 

 

 

 

5. 현장설명회

  1) 일시: 2026년 10월 6일 (화요일) 14:00~16:00 개별방문

  2) 응찰업체는 정해진 일정에 개별적으로 소속된 업체 신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지참후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현장실사 실시

6. 제출서류(순서대로 편철)

1) 입찰서 1부

2) 입찰서 구비서류 각 1부

          - 산출내역서 1부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택1)          1부

3)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전자발급 포함)

7)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이내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 사실확인서 1부

8) 적격심사제 평가 세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①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② 행정처분 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③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1개 제출)

④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관리실적증명서(단지명, 세대수, 계약

   기간, 연락처 등 기재) 1부

⑤ 장비보유증명서 1부 (구입영수증, 세금계산서, 임대계약서 등)

⑥ 사업제안서(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     에 대한 내용, 협력업체와의상생발전지수 내용 포함) 1부

⑦ 사업제안서 5부 별도 송부(우편)

 

7. 입찰서 등 제출방법 및 마감일시, 개찰일시·장소

  1)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하고, 서류는 전자입찰 시스템에 순서대로 등       록 제출

  2) 제출방법 : www.kg2b.com

  3) 마감일시 : 2026년 10월 12일(월요일) 17:00

  4) 개찰일시·장소 : 2026년 10월 13일(화요일) 10시 이후 관리사무소

     *개찰일시는 아파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입찰업체 별도 연락)

 

 

 

 

 

 

8. 낙찰자 선정 방법

  1) 입찰공고에 정한 조건에 적합하고,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는 유효한 업체 중 적격심사평가 최고 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함

  2) 낙찰자의 지위는 발주처로부터 서면(또는 전화, 팩스, 문자등) 통보를 받아야 유효하며 이때 입찰은 종료됨

 

9. 입찰의 무효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별표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     다.

2) 입찰서 및 제출서류를 그 도착일시까지 정해진 입찰 장소에 도착 또는 응찰하    지 아니한 입찰과 입찰공고문에 제시한 제출서류 미제출, 허위 또는 하자가 있    을 시 서류검토에서 제외하고 입찰은 무효로 함

3) 무효의 통지 : 서류심사 또는 개찰 후 입찰 무효인 업체에 그 이유를 전화, 팩     스, 문자 등으로 개별 통보함

 

10.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3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     에 관한 사항

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공     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여 함

2)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하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발주처로 귀속됨

3) 기타 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31조(입찰보증금 등)에 따름

 

1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발주처인 당 아파트에 계     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납부하여야 함

 

12. 기타사항

1)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을 준용     하며, 입찰자는 현장 방문등을 통하여 아파트의 특성, 여건 등 제반사항을 충     분히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 제출서류는 유효 발급기관이어야 하며,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다.

3)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시 입찰의 취소 또는 연기를 할 수 있다. 이     때 입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기·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2-512-9083)로 문의 바랍니다.

2026. 9. 29.

㈜쌍용개발 대표이사 대리인

삼산타운2단지아파트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지 제9-3호서식] (제71조제3항 관련)  

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건~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참여업체 모두 만점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비고 8에 따라 산출된 점수로 배점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예; 3개 업체가 참가한 경우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5-4-3 으로 배점)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9호 서식> 비고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9호서식> 비고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000세대 이상인) 5건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의 용역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 점수는 가격대비 점수비율에 따라 배점한다.

    ※입찰가격 점수 = [30 - {30×□×(입찰가-최저가)/최저가}]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배수 1)

    ※□는 가격평가의 차별성을 보다 크게 하기 위한 배수로서, 1~5 중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하여 입찰공고 시 명시한다.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정한다(점수 산출방법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