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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현 [경기 ] 옥상 방수공사 입찰 공고
공고번호 202609291007-00 공고일시 2026-09-29 10:00
공고구분 시설 [장기수선] 낙찰방법 최저가
업종 [습식방수조적][도장공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힐스테이트석수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1394번길 11힐스테이트 석수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지도보기
담당자 김옥숙 연락처 031-472-9030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6-10-07 14: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6-09-29 09:00 입찰마감일시 2026-10-14 12:00
개찰일시 2026-10-14 13: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옥상 방수공사 입찰 공고 (힐스테이트석수).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옥상 방수공사 입찰 공고

 

 

  「공동주택관리법」제25조(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및「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당 아파트 옥상방수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힐스테이트석수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394번길 12

   3) 단지규모 : 5개동 / 239세대

 

 2.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옥상 방수공사

   2) 사업내용 : 규모 및 면적은 상기 단지현황을 참고하고, 상세 내용은 현장설명회 자료에         따른다.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등

   1)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 전자입찰(https://www.kg2b.com)

   2) 낙찰의 방법 : 최저낙찰제

 

 4. 현장설명회

   1) 일 시 : 2026년 10 월 07 일(수) 오후02시 관리사무소

   

 5. 입찰참가 자격(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2) 전문건설업 (도장,습식방수) 면허 보유업체

   3)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4) 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방수 공사 실적 5건 이상

   5) 콘크리트의 균열 및 단면복구와 표면처리용 친환경몰탈 및 이를 이용한 친환경 보수보강

      공법 사용 가능 업체 (특허 제 10-2283131호)

   6)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6. 입찰가격의 상한 : 130,000,000원(부가세별도)

   

 7. 제출서류(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27조에 따른 서류)    

   1)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

   2)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증권,               공제증권 중 1부.

   3)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전자발급포함) 유효기간 이내일 것

   7) 실적증명서(단지명 , 연락처 기재) 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 등 증빙가능서류.

   8) 기술사용협약서 (특허 제 10-2283131호) 1부.

 

   9)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 (위탁발급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1부 (최근 1년간 기간: 2025.09.29.-2026.09.28 기간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무효 처리됨.)

   10)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간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사실확인서 1부.

      (최근 6개월 기간: 2026.03.30-2026.09.29, 최근 6개월 기간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무효 처리됨.)

 

8. 서류접수 마감 및 개찰일시

   1) 서류마감 : 2026년 10월 14일, 낮12시까지 전자입찰(https://www.kg2b.com)에 입력, 등록

   2) 개찰일시 : 2026년 10월 14일, 오후1시 이후  관리사무소 담당자PC

                 (단, 개찰일시는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낙찰자 선정방법

   1)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업체 중 최저가 업체를 선정

   2)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첨으로 결정

 

10. 입찰의 무효 및 낙찰을 알리는 방법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6조 별표 3에 의함.

   2) 개찰과 서류 검토 후 무표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유선, 문자 또는 팩스로 통보함

   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29조제3항에의한 무효

   4) 산출내역서에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기재해야 하며,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 기재하여야 함. 미기재 시 무효.

   5) 산출내역서는 재료비(직접, 간접재료비), 노무비(직접,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합계의 형식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    정지침 [별표3] 제6조 관련, 입찰의 무효 제7호에 따라 무효 처리됨.

 

11. 입찰관련 유의사항

 

   1)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은 현장설명회시 관련 자료와 함께 입찰자가 직접 현

   가. 장 답사하고 실측하여 산출해야하며, 물량산출 잘못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응찰

   가. 자가 감수해야하고 이를 이유로 입찰금액을 조정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에서 산출

   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그를 따른다.

   2) 제출 서류 심사에서 미비 또는 하자가 판명되는 경우 해당 업체는 심사 대상에

   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입찰자는 입찰공고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가. 하여야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해당 입찰자에게 있다.

   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에 하자가 있거나, 허위, 기타부정

   가. 한 방법으로 입찰한 업체는 무효로 한다.

   5) 입찰서의 입찰가격은 총액입찰로 총 공사금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12.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별표3)의 어느

 

   가.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2) 입찰 참가자격에 부적합한 사업자 및 제출서류 누락 업체는 서류심사에서 제외하며

   가. 계약 이후라도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면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3) 낙찰자로 결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는 계

   가. 약을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4) 낙찰업체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이행보증금(계약금액의 20%)을 현금, 공제

   가. 증권,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낙찰자가 공사계약 이후라도 허위 또는 입찰가격 담합, 본 공사를 제3자에게 양도  

   가. (하도급 포함)하거나 담보 등 제공하여 규정을 위반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이  

       행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6)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간이며,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공제증권,전문건설공

   가. 제조합 보증서로(계약금액의 10% 이상)을 공사완료 시 제출하여야 한다.                         7) 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입찰공고문에 따라 작성하는 조건임.  

               

 13. 기타사항                                                                          

   1) 상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

       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공사 중 기존시설물이나 주민의 재산을 훼손시킨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거나 변상 하여야 함.      

   3) 기타 문의 및 자세한 사항은 힐스테이트석수아파트 관리사무소(031-472-9030)로

       문의바람.

 

 

 

 

 

 

 

2026.09.29

 

 

 

 

 

힐스테이트석수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