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서로그인
  • 회원가입
  • 이용안내
  • 원격서비스
  • 인증서등록
  • 접기

전체메뉴

공고검색
입찰공고 검색
입찰결과 검색
직접입찰공고 검색
공고관리
입찰공고등록
전체등록공고
취소승인대기공고
진행중인공고
낙찰대기공고
결과공고
맞춤입찰
맞춤입찰공고
관심공고
MY입찰관리
전체입찰내역
진행중인공고
취소공고
결과공고
낙찰받은공고
나의결제내역
입찰교육
교육일정 및 신청
신청확인하기
출장교육신청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주하는질문
자료실
1:1문의
1:1문의 내역
재난보험문의
구인정보
고객지원
이용안내
인증서 안내
공고샘플보기
뷰어프로그램
원격서비스
조달용어사전
회사소개
회사소개
조직도
협역업체/단체
찾아오시는길
닫기

전자입찰공고

  • 홈 바로가기 아이콘
  • 공고검색
  • 전자입찰공고
전 현 [경기 ] 지반침하 보수 및 보도블럭 정비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202609281048-00 공고일시 2026-09-28 16:22
공고구분 시설 [하자보수]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상하수도공사][포장공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동탄2신도시 신안인스빌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1길 15동탄2신도시 신안인스빌 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조창범 연락처 031-378-4377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6-10-06 17: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6-09-28 16:00 입찰마감일시 2026-10-12 17:00
개찰일시 2026-10-12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지반침하 보수 및 보도블럭 정비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20260928 (1).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지반침하 보수 및 보도블럭 정비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부 고시 제2024-196호(이하 「선정지침」)에 따라 당 아파트 ‘지반침하 보수 및 보도블럭 정비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동탄역 신안인스빌리베라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순환대로 21길 15

다. 단지규모 : 13개동 913세대

 

2. 사업개요(과업범위)

가. 공 사 명 : 공동주택 지반침하 보수 및 보도블럭 정비 공사(관리주체 지정 범위에 한함)

나. 사업내용 : 입찰에 부치는 사항(상세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아래 항목별로 표기 필수)

    ① 지반침하 발생구간 굴착·굴삭비용

    ② 지반보강비용(공동충전, 되메우기, 층별다짐 등)

    ③ 경계석 복구비용(철거, 재설치)

    ④ 보도블럭 복구비용(철거, 기층정리, 재설치, 모래포설 등)

    ⑤ 썬큰홀 주변(깊이 2m) 방수비용

    ⑥ 조경수목 복구비용(이식물량, 식재, 고사목처리 등)

    ⑦ 손상 오배수관(고강성 PVC이중벽관 D300) 교체비용(굴착, 되메우기 포함)

    ⑧ 폐기물(폐콘크리트, 폐블럭, 폐토사 등) 처리 비용

    ⑨ 안전관리비용(펜스설치, 야간경고등, 안내표지 등)

    ⑩ 준공서류(사진대장 포함) 비용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가.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의 방법 : 적격심사제

다. 본 입찰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을 적용하며, 동 지침 제7조에 따른 방법     으로 낙찰자 결정.

 

4. 입찰참가 자격(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지반조성•포장공사업 및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모두 가진 업체)면허 등록업체

다.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업체

라. 최근 5년간 5,000만원이상 포장공사실적이 5건 이상인 업체

마.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바.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입찰참가 제한 중이 아닌 업체

사.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5. 현장설명회

가. 현장설명회 일시 : 2026년 10월 6일(화) 17시

나. 현장설명회 장소 : 당 아파트

다. 대리참석 시 해당업체 직원임을 증빙 가능한 확인서 등 지참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 중 택1)

라. 현장설명회 참가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27조에 따른 서류에 한함.

1) 입찰서(별지 제 1호 서식의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 및 산출내역서 1부

2) 포장공사업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3) 조경시설물 공사업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본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표준재무제표증명,재무제표 등) 1부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전자발급 포함)

7)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5,000만원 이상 포장공사실적 증명서

8)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9)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을     현금, 보증서 또는 공제증권으로 제출

10)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     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11) 입찰공고일 현재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근 6개     월간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7. 서류접수

가. 접수마감 : 2026년 10월 12일(월) 17시까지

나. 접수장소 및 방법 : 전자입찰시스템(KG2B)(입찰 마감일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에 제출한      경우에 한함)에 등록

 

8. 개찰 일시(적격심사회의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년 10월 12일(월) 18시(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로부터 1시간 이후)

나.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찰 담당자 PC

다. 낙찰자 결정을 위해 적격심사회의 당일 입찰업체의 PT를 실시한 후 유효한 입찰업체 중     최고점을 받은 업체로 선정하며, 동일한 최고점수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함.(적격심사 및 PT 일정은 추후 통보함)

 

9. 입찰의 무효 및 통지 방법

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 및 별표3(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함.

나. 입찰 무효가 된 경우 당해 입찰자에게는 7일 이내에 전화‧문자‧팩스 등의 방법 중 선택     하여 그 사유를 통보함.

 

 

10. 입찰 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해당 공동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단지 부대시설을 확인하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별표 3 “입찰의 무효”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     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나. 입찰등록 시 제출한 서류(입찰서 포함)는 일체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반환     하지도 않음.

다.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총 공사금액 또는 단가로 함.

라.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관계법령에서 산출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임금 및 수당, 보험료의 경우 해당 기준 적용하여야 함.

마. 과업 범위에 대한 정확한 물량산출은 업체의 책임이며, 실측 오류로 인한 책임은 업체에 있으므     로 발주처가 정한 과업범위를 완료하여야 함.

 

1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공사(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나.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계약보증금으로 현금, 보증서 또는 공제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2.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라 낙찰통보 후 낙찰된 사     업자가 응찰 시 제출한 입찰내역서 등과 적합하게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     우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됨.

나. 이 경우 기존에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를 제외하고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7조의 기준     을 준용하여 2위에 해당하는 자를 결정하여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음.

 

13.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선정 및 계약 체결을 무효로 함.

나.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보험 등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사후 정산함.

다. 하자보수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서류 제출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와 별표4에서 정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며, 복합공사의 경우 각 세부공종별로 해당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고,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율은 계약금액의 10%를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으로 제출해야 함.

라.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 031-373-4377)

 

붙임 : 공사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1부

 

 

2026년 9월 28일

 

 

동탄역 신안인스빌리베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장 (직인생략)

 

 

 

[별지 제13호 서식]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비고 8에 따라

산출된 점수로

순위별 배점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6]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6]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모두 확보한 경우 1순위, 모두 확보하지 않은 경우 많이 확보한 순으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5. 업무실적은 5건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 점수는 1순위(최저가)업체를 30점으로 하고, 최저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둘째자리 이하 버림)

    (배점점수 = {30-(30×(가중치)× )}, ※ 가격평가의 차별성을 위한 가중치(1~5)는 공동주택에서 여건에 맞게 정하여야 함.

    산출점수가 0점 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