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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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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현 [충남 ] 교목 전정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202609281019-00 공고일시 2026-09-28 11:38
공고구분 용역 [기타 용역] 낙찰방법 최저가
업종 [조경식재공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한들물빛도시시티프라디움 발주처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한들물빛3로 36한들물빛도시시티프디움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정옥희 연락처 041-533-3006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6-10-06 14: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6-09-28 11:00 입찰마감일시 2026-10-12 17:00
개찰일시 2026-10-12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교목 전정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한들물빛도시시티프라디움).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교목 전정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한들물빛도시시티프라디움아파트 교목 전정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한들물빛도시시티프라디움아파트

나. 소 재 지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한들물빛3로 36

다. 단지규모 : 746세대, 12개동

라. 총 주택공급면적 : 123,843.9409 ㎡

마. 난방방식 : 지역난방

 

2. 사업개요

가. 공 사 명 : 한들물빛도시시티프라디움아파트 교목 전정공사

나. 공사내용 :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단지 내 교목 중 전정이 필요한 수목에 대한 가지치기 및 수형 정비

   2) 고사가지, 병해가지, 부러진 가지, 교차가지, 도장지 및 과도하게 밀집된 가지 제거

   3) 보행자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을 주는 가지 정비

   4) 동 출입구, 건축물 외벽 및 창호 등에 접촉하거나 간섭되는 가지 정비

   5) CCTV, 보안등·가로등 등 조명시설 및 각종 시설물의 기능을 방해하는 가지 정비

   6)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 이용시설 주변 수목의 안전을 고려한 가지 정비

   7) 수목의 고유 수형과 생육상태를 고려한 적정 전정

   8) 전정 부산물 수거·운반 및 적법한 처리

   9) 작업 완료 후 작업구역 청소 및 주변 정리

  ※ 세부 공사내용 및 전정 대상 수목은 현장설명회 자료 및 현장 확인을 기준으로 한다.

다. 공사(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공사 완료시까지

 

3. 현장설명회

가. 현장설명 일시 : 2026년 10월 6일(화요일) 오후 2시

나. 현장설명 장소 : 한들물빛도시시티프라디움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대리참석 시 해당업체 직원임을 증빙 가능한 확인서등 지참 (위임장 또는 명함과 신분증       등)

 

4.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최저낙찰제

가.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 추첨대상 입찰업체에게 추첨방법, 일정, 장소는 별도 통지한다  

 

5. 입찰서등 제출서류(제출서류는 순서대로 편철하여 전자입찰시스템에 제출할 것)

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7조에 따른 서류에 한함

  1) 입찰서 1부(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

  2)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증 또는 해당 공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등록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전자발급 포함)

  6)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서류 포함) 1부

  7) 제3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       제증권 1부(제31조제4항에 따라 납부 면제된 경우는 제외)

     • 아파트 사업자등록번호 : 174-82-76073(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발행 시 참조)

 

     •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 관리사무소 문의 041-533-3006

  8)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       간  행정처분확인서 1부

  9) 최근 6개월 입찰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처분 확인서

나. 제한경쟁입찰의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 각 1부

  1) 최근 5년간 동일 또는 유사한 교목 전정공사 또는 조경수목 유지관리공사 실적증명서

  2) 기타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다.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

 

6. 서류제출방법 및 마감시한

가. 접수일자 : 2026년 10월 12일(월요일) 17시까지

나. 접수장소 : KG2B 전자입찰시스템

다. 접수방법 :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하고 입찰서의 구비서류와 제출서류는 시스템      에 등록

 

7.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6년 10월 12일(월요일) 18시

나. 장 소 : 당 아파트 입찰 담당자 PC(관리사무소장)

 

8. 입찰참가 자격 (입찰 공고일 현재 기준)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6조(참가자격의 제     한)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나.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업체

다. 자본금  5억 원 이상 업체

라. 최근 5년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교목 전정공사 또는 조경수목 유지관리 공사 완료       실적  5건 이상인 업체

마.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바.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업체

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은 업체

 

9. 입찰 무효를 알리는 방법

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6조(입찰의 무효)에 따라 하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      로 하며, 무효로 하는 입찰은 [별표3]과 같다.

나.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전화‧문자‧팩스‧SNS 등의 방법 중 선      택하여 그 사유를 통보한다.

 

10. 입찰 관련 유의사항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가. 입찰자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현장여건, 전정 대상 수목 및 작업범위      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      게 있다.

나. 입찰등록 시 제출한 서류(입찰서 포함)는 일체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반환하      지 않음.  

다. 입찰가액은 총금액(부가세 제외)으로 작성하여야 함.

라. 입찰금액에는 다음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전정 작업 인건비

• 고소작업장비 및 작업장비 사용료

•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비

• 전정 부산물 수거·운반·처리비

• 작업 후 청소 및 주변 정리비

• 기타 공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1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라 낙찰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      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한다. 이 경      우 기존에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를 제외하고 유효한 입찰이 2인 이상(제한경쟁입찰은 3      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7조의 기준을 준용하여 2위에 해당하는 자를 결정하여 낙찰자로 선      정할 수 있다.

나.「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31조(입찰보증금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금액의 100분의 20의 계약보증금(현금,공제중권 또는 보증서)을 당 아파트에 제출하여야한      다.

 

12. 입찰보증금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31조(입찰보증금 등)에 따라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13.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한다.

나.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간 및 기타 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2조      에 따른다

 

14.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선정 및 계약      체결 이후에도 무효로 한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041-533-3006 )

 

 

 

 

 

 

 

 

 

 

 

 

 

 

 

 

 

2026년    9월   28일

 

 

한들물빛도시시티프라디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