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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구 ] 승강기 유지관리 사업자선정 입찰 공고승강기 유지관리 사업자선정 입찰 공고
공고번호 202609281018-00 공고일시 2026-09-28 11:19
공고구분 용역 [승강기유지]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e편한세상 명덕역퍼스트마크 발주처 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200e편한세상명덕역퍼스트마크 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생활지원센터장 연락처 053-471-4030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6-09-28 11:00 입찰마감일시 2026-10-14 17:00
개찰일시 2026-10-15 10: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승강기 유지관리 사업자선정 입찰 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승강기 유지관리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우리 아파트 승강기 유지관리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e편한세상명덕역퍼스트마크

   나.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200

   다. 단지규모 : 17개동 1,758세대(254,814.17㎡)

 

2. 입찰종류 및 내용

   가. KG2B 전자입찰/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나. 계약기간 : 2년

   다. 승강기 기종/대수 :

                        현대엘리베이터

                        EH17-1SCO120-32, 23대

                        EH15-1SCO105-19/18, 13대

                        EH15-1SCO90-18/17, 2대

                        HC15-1SCO60-4, 4대

                        이상 총 42대

 

3. 입찰 참가자격 : 공고일 기준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다. 자본금 5억원 이상 업체

   라. 기술인력 10인 이상인 업체로서 유사시 30분 내 도착할 수 있는 업체

   마. 최근 5년간 1,000세대 5개 단지 이상 유지보수 실적이 있는 업체

 

4. 제출 서류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27조(제출서류)에 의한 서류 일체

  가. 입찰서(보증증권, 입찰가격의 5% 이상) 및 산출 내역서

     ※ (별지 제 1호 서식의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본) 각 1부

  라. 승강기 보수업 등록증 및 승강기 설치공사 등록업체 면허 사본 각 1부

  마. 영업배상책임 보험증권 사본 1부

  바. 적격심사 세부 평가 배점표에 따른 제출 서류 사본 각 1부

     - 적격심사 항목별 실적 평가표

 

     -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일 것)

     - 행정처분확인서(공고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 기술인력 보유 현황(자격증 및 4대보험 중 하나 이상의 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장비 보유현황

     - 실적증명서(최근 5년간 승강기 유지관리실적 증명원)

     - 사업제안서 및 협력업체 상생 계획서(회사소개 및 승강기 운영계획서)

 

5. 현장설명회 : 별도 없음

 

6. 입찰서류접수 및 장소

   가. 접수기한 : 2026년 10월 14일(수요일) 17:00까지 전자입찰 시스템 접수분에 한함

   나. 제출 방법 : 전자입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G2B) 등록

 

7. 개찰 일시(적격심사회의 일시) 및 선정방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15일(목요일) 오전 10시, 생활지원센터 전자입찰 담당자 PC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별표6에 따른 적격심사제

   다. 적격심사 평가 기준에 따라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후 개별 통보

   라.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가격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8. 입찰의 무효 :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6조 관련[별표 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입찰 등록을 무효로하고, 계약 후라도 계약을 무효로 처리함.

   다. 무효인 입찰자는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연락처 또는 팩스로 무효의 입찰임을 통보함.

 

9. 기타 유의사항 :

  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사업자선정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및 우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입찰자는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 참여자는 현장확인, 시설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의 귀책 사유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아파트에 귀속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 계약이행 보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업체는 승강기 제조사(현대엘리베이터) 순정품을 사용, 신속하게 교체하고 순정부품 공급확인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기간 동안 부품 무상처리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낙찰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를 하여야 하며, 발생한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제출 서류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아파트에 귀속됩니다.

  아. 낙찰업체는 승강기 유지관리중 시설물 훼손 시 원상 복구하고, 사고 재해 발생 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산재보험, 근로자재해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등 가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낙찰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우리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에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보증금 보증서 발급 관련 사항

(국제경보산업(주), 사업자등록번호 : 107-81-21815, 대표자 : 정일영)

  카. 기타 문의 사항은 생활지원센터(053-471-40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적격심사 항목별 실적 평가표 1부

      2. 승강기 유지관리 사업자 선정 세부 평가표 1부

 

 

2026년 09월 28일

 

 

국제경보산업(주) 대표이사 대리인

e편한세상명덕역퍼스트마크 생활지원센터장(직인 생략)

 

 

 

 

 

 

 

 

[붙임 1]

적격심사 항목별 실적 평가표

 

순 번

항 목

실적 및 내용

비     고

참가자격관련

자본금

억

 5억 이상

사업실적

대

최근5년간 5개단지 500대이상 승강기 유지관리 실적

1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의 내용대로 기재

 

2

행정처분건수

      건

행정처분확인서 기재내용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행정처분 확인서

3

기술자 보유현황

명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중 1개에 가입한 가입증명서등 첨부

4

장비보유

       대

장비보유 현항

5

입찰 총금액

원

입찰서에 기재된 입찰가액

                 

                           

                   상기 실적 및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함.

                    입찰 업체명 :                      

        위 작성 제출인 대표이사 :                       (사용인감 날인)

 

[붙임 2]

              승강기 유지관리 사업자 선정 세부 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비고8에 따라 산출된 점수로 순위별 배점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 6> 비고2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6> 비고4 가,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000세대 이상인) 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 점수는 1순위(최저가)업체를 30점으로 하고, 최저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둘째자리 이하 버림)

    (배점점수 = {30-(30×(가중치)× )}, ※ 가격평가의 차별성을 위한 가중치(1~5)는 공동주택에서 여건에 맞게 정하여야 함.(가중치는 입찰 공고 전에 정하여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함)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업체를 1순위 30점으로 하고, 최고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배점점수 = {30-(30×(가중치)× )}, 산정식 외 내용은 최저가와 동일하게 적용. 다만, 산출된 배점점수가 0점 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