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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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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현 [강원 ] 승강기 부분교체공사 사업자선정 입찰 공고
공고번호 202609281014-00 공고일시 2026-09-28 10:58
공고구분 시설 [장기수선]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승강기설치][승강기유지보수정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현진에버빌1차아파트 발주처 주소 강원 춘천시 지석로 97, 석사동 (현진에버빌1차아파트 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조금현 연락처 033-256-6611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6-10-06 15: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6-09-28 10:00 입찰마감일시 2026-10-12 17:00
개찰일시 2026-10-13 09: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승강기 부분교체공사 사업자선정 입찰 공고 (현진에버빌1차).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승강기 부분교체공사 사업자선정 입찰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승강기 부분교체공사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현진에버빌1차아파트

나. 소 재 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지석로 97

다. 단지규모 : 101동~111동, 720세대

2.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승강기 부분교체공사

나. 기종 및 승강기 대수 : 오티스엘리베이터 24대

다. 공사범위

   권상기, 제어반, 주로프, 카판넬, 카도어, 카씰, 1층 ,L층 승장도어, 승     장씰 교체 및 삼방틀 덧씌우기 포함

 □ 승강기안전장치 7대 항목 설치

  ① 어린이 손끼임 방지수단(승강장문/카문)  

  ② 승강장도어 이탈방지장치

  ③ 승강장문 비상가이드(도어행거)          

  ④ 카의 상승 과속 방지 수단

  ⑤ 카의 문열림 출발 방지 수단          

  ⑥ 자동구출 운전장치

  ⑦ 이중 브레이크 시스템  

 □ 권상기(동기식) 및 국내산 제어반

 □ 엘리베이터 수시검사에 합격조건 ,자세한 사항은 현장설명회 참조

3. 현장설명회

가. 일시 : 2026년  10월 6일(화요일), 15시 00분

나. 장소 : 당 아파트 3층 입주자대표회의실

다. 현장설명회 참석자는 신분증(명함)과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

라. 현장설명회 참석업체에 한하여 “승강기 부분교체 시방서”제공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1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나. 자본금 10억 이상인 사업자

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등에 의한 제조업 및 설치공사업, 유지보수업 면허업체로 기술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업체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내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승강기 신규설치 공사 실적 5건 이상인 실적을 보유한 업체

마. 최근 6개월 입찰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을 받지 않은 업체

바.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사. 입찰상한가 : 936,660,120원(부가세 별도)

5. 입찰 종류 및 낙찰방법

가.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의 방법 : 적격심사

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에 의거 사업자 선정지침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적격심사 평가주체에서 적격심사평가표로 평가하여 최고 배점을 받은 업체로 선정.

라. 입찰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최고점을 받은 업체로 낙찰자를 선정하고, 최고점을 받은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최저입찰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입찰가격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라. 제출된 서류에 허위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는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유선상으로 개별 통보함.

6. 입찰서 등 제출서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7조에 따른 서류】

가. 입찰서(국토교통부고시 별지 제1호 서식, 부가세 제외) 1부

 ※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

나. 승강기 제조업 및 설치공사업, 유지보수업, 사본 각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문서, 전자발급 포함)

바.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산출내역서는 일위대가별로 작성요망)

사.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제31조제4항에 따라 납부 면제된 경우는 제외)

【제한경쟁입찰의 제한요건 증빙서류】

가. 공사실적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내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승강기 부분교체 실적 5건 이상인 실적증명서)  

나. 자본금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다. 최근6개월 입찰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을 받지 않았음을 증빙서류 1부.

【적격심사제 세부평가배점표(공고)에 따른 서류】

가.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나.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다.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1개월 이상 근무자, 자격증사본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택1) 1부

라.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업무실적 증명서 1부

마. 장비보유현황(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1부  

바. 사업제안서(사업계획의 적합성, 협력업체와의 지원서비스 능력 및 공사계획서) 1부

7. 서류제출방법 및 개찰일시

가. 서류제출 마감일시 : 2026년 10월 12일(월요일) 17:00까지

나. 제출방법 : 모든 제출서류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8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시스템(www.kg2b.com)에 서류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해야 함

다. 개찰일시 : 2026년 10월 13일(화요일) 09시 이후

라. 개찰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찰담당자 PC

※ 개찰일정은 당 아파트사정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다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낙찰자 결정

8. 입찰무효

가. 하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하는 입찰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제6조 관련 [별표3]에 해당되는 입찰

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 무효의 이유를 전자메일, 문자, 팩스 중에서 선택하여 통보함.

9. 입찰 관련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된 업체라도 계약을 무효처리하고 입찰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나. 공고일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의 구성원 등에 로비 및 개별접촉을 시도한 업체는 선정 후라도 계약자격을 박탈하여 무효로 처리함.

다. 입찰자는 공고문 및 입찰대상을 직접 확인하고, 입찰관련 법령 및 참가자격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라. 입찰금액 산출 시 입찰공고문 및 승강기 부분교체 시방서(표준)에 준하여 산출내역서의 입찰무효 주의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법정산출기준을 준수하여 원단위 절사 및 반올림,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최저임금, 고용조건(근로시간 등) 및 보험료 등을 적용하여 산출.

마. 행정처분 확인서 미제출시는 입찰무효가 되며, 다른 평가서류 미제출은 유효하나 배점은 0점으로 처리됨.

바. 제출하는 서류는 유효발급기간이여야 하며 유효기간이내여야 함.

10. 입찰보증금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일체의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발견 시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처리함.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낙찰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무효로 함.

라. 위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르며,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전화 033-256-6611)로 문의 바람.

1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승강기 수시검사 합격 후 준공일(계약시방에 기준)까지로 함.

나.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12. 하자보증금 예치에 관한 사항

가.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함.

나. 하자이행보증증권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며,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붙임 1. 승강기 부분교체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관리규약)

붙임 2. 승강기 부분교체시방서(현장설명회에서 교부함)

 

2026년 9월 28일

현진에버빌1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배점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제출서류

점수

부여

방식

세부

배점

평가내용

관리능력

기업

신뢰도

20점

15점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비고2

5점

행정처분건수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업무

수행

능력

30점

10점

기술자 보유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0점

장비 보유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10점

업무실적

업무실적 증명서

사업

제안

20점

15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5점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입찰가격

30점

30점

입찰가격

입찰서

낮(높)은순

합계

100점

100점

-

- 

 

<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5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