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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현 재 [충남 ] 시설물 철거 및 설치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 재공고
공고번호 202609111030-00 공고일시 2026-09-11 15:28
공고구분 시설 [장기수선]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아산 주은환타지아아파트 발주처 주소 충남 아산시 어의정로183번길 14 지도보기
담당자 조성진 연락처 041-533-0167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6-09-17 14: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6-09-11 16:00 입찰마감일시 2026-09-30 17:00
개찰일시 2026-10-01 10: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정자파고라 보수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시설물 철거 및 설치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 재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이하「사업자 선정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당 아파트 ‘ 정자 파고라철거 및 설치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아산주은환타지아아파트

   나. 소 재 지 : 충청남도 아산시 풍기동229-71 주은아파트

   다. 단지규모 : 11개동 1412세대

 

2. 사업개요

   가. 공 사 명 : 시설물철거 및 설치공사

   나. 사업내용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파고라 6개 철거 후 신규 설치

               - 철거후 훼손부분 보수작업포함(보도블럭등)

               - 현장 실사 확인할 것.        

               - 철거물 수거할 것.

 

3. 현장설명회

   가. 현장설명 일시 : 2026년 9월 17일(목요일) 14시

   나. 현장설명 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

   다. 대리 참석 시 해당 업체 직원임을 증빙 가능한 확인서 등 지참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

   라. 현장 설명회에서 공사 내용과 세부 내용 설명 및 자료 배부

   마. 현장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4.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가.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적격심사제,전자입찰

   나. 낙찰의 방법 : 적격심사제낙찰

 

 

 

 

5. 제출 서류

   1) 입찰서(별지 제 1호 서식의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 및 산출내역서 1부

   2) 조경관련 면허증, 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 등본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전자발급 포함)

   6) 입찰보증금(입찰 금액의 5% 이상의 현금 또는 공제증권이나 보증서 1부 )

   7) 공정거래위원회 입찰담합 유무확인서 1부(최근6개월)

   8) 적격심사 평가배점표에 따른 서류 사본 1부

     가.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나.행정처분 확인서 1부 (공고일 전일기준 최근1년간)

     다.기술자보유현황(4대보험 가입증명서, 자격증 사본, 법정 인력 보유 시 충족으로 본다.)

     라.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공동주택 공사 실적증명서 1부(발주처, 전화번호 명기)

     마.장비보유현황(장비구입영수증 또는 장비임대확인서, 법정 장비 보유 시 충족으로 본다.)

     바.산업안전관리자 선임계 또는 산업안전관리계약서 사본1부

         (미제출 시 적격심사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항목 0점 처리)

   

6. 서류접수

   가. 접수 마감 : 2026년 9월 30일(수요일) 17시까지

   나. 접수 장소 및 방법 : 전자입찰시스템(KG2B)에 등록

 

7.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 일시 : 2026년 10월 1일(목요일) 10시 이후

   나. 개찰 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

              (적격심사평가위원회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변동시 응찰업체에 통보예정)

 

8. 입찰 참가 자격(입찰공고일 현재기준)

   1)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4-196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전문건설업(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및 포장공사업 면허업체.

   3) 자본금 6억 이상업체

   4) 최근 5년간 공동주택 조경시설물 공사실적(파고라설치) 5건 이상인 업체.(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첨부, 기준 미달 실적은 제출하지 말 것)

   5) 현장 설명회 참여 업체

 

 

9. 낙찰자 결정 및 응찰무효 통보 방법

   1) 낙찰결정 : 국토부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7조 의거 적격심사제 낙찰

   2) 응찰무효 통보 : 응찰업체 중 응찰무효 업체에게는 전화로 통보 예정.

 

 

 

 

     

10.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공사(계약) 기간 : 계약일로부터 10일 / 착공일로부터 7일

   나. 계약을 체결할 때에 「선정 지침」 제31조 제3항에 따른 계약보증금(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을 납부해야 함.

 

11. 입찰관련 유의사항 및 기타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심사 후 허위나 결격사유가 있으면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한다.

    - 입찰가액은 총금액(부가세 제외)으로 작성하여야하며,

    - 산출내역서 작성시 관계 법령의 산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임금 및 수당, 보험료의 경우 해당 기준 적용하여야 함.

   2) 낙찰자가 통보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공사는 계약체결 후 5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본 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계약금액의 10%의 하자보수이행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4)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공제증권이나 보증서를   05일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체결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5) 낙찰자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작업자 및 당 아파트 입주자 등의   신체상·재산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대리인(해당 업체의 4대보험 가입된 자만 인정)을 반드시 배치하고, 안전사고 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함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6) 응찰자 등은 국토부 고시 및 현장설명회 등 입찰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숙  지하지 못 해 발생한 책임은 응찰자 등에게 있다.

   7) 적격심사평가위원회에서 낙찰결정을 한 경우 관리사무소장이 낙찰업체에 개별 통보예정.

   8) 작업일정은 계약체결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9) 기타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41-533-0167)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2.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2026년 9월 11일

 

주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직인생략)

 

 

시설물철거및설치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

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⓵AAA~BB°

A1~B+

⓵에 준하는 등급

 

 

 

 

 

 

14.5

⓶ BB-

B°

⓶에 준하는 등급

 

 

 

 

 

 

14.0

⓷ B+,B0, B-

B-

⓷에 준하는 등급

 

 

 

 

 

 

11.0

⓸ CCC+ 이하

C 이하

⓸에 준하는 등급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표 제8호 서식> 비고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