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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재 [충남 ] 정문 문주 조명장식 설치 공사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
공고번호 202609111008-00 공고일시 2026-09-11 10:35
공고구분 시설 [일반보수]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전기공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탕정호반써밋그랜드마크6차아파트 발주처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교로 224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윤정욱 연락처 041-532-5508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6-09-11 10:00 입찰마감일시 2026-09-28 17:00
개찰일시 2026-09-29 10: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정문 문주 조명장식 설치 공사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 (탕정호반써밋그랜드마크6차).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정문 문주 조명장식 설치 공사업체 선정 입찰 재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정문 문주 조명장식 설치 공사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탕정호반써밋그랜드마크6차아파트

나. 소 재 지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교로 224

다. 단지규모 : 303세대, 3개동 및 부대, 복리시설,  (지하2층 / 지상 19~28층)

 2. 사업 개요

   가. 공사명 : 정문 문주 조명장식 설치 공사

   나. 공사내용 :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정문 문주 1개 장식(조명) 설치

         (단, 정문 문주 조명은 철거하지 않음)

       2) 조명기구는 방수형 LED제품으로 KS 또는 KC 인증 제품 사용

 3. 현장설명회

   현장설명회는 없으나 개별 관리사무소 방문하여 현장 확인 후에 입찰 참가하여야 됨. 현장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업체에게 있음.

 4.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가.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전자입찰(KG2B)

 5. 입찰참가자격(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가. 자본금 4억 이상 업체

   나.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문주 장식 및 트리 장식 설치 실적이 5건 이상인 업체

   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업체

   라. 옥외광고업 면허 등록업체

   마.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제26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6. 입찰서 등 제출서류

   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제1항제6호 및 제27조에 따른 서류에 한함

      1) 입찰서 1부(전자적 방법으로 입력)

      2) 전기공사업 및 옥외광고업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전자발급 포함) 각 1부

      6)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 확인서 1부

      7)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포함)한 입찰공고일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1부

      8) 입찰가격의 5% 이상 현금(계좌이체증명서),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1부

      9)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서류 포함)

    나. 적격심사제의 평가배점표에 따른 서류 사본 각 1부

      1)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2) 행정처분 확인서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3) 최근 5년간(입찰공고일 현재) 업무완료 실적 증명서 1부

      4)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의 경우 전기공사 및 옥외광고업 면허 등록업체의 경우 모두 만점으로 처리 함.

      5) 사업제안서(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지원서비스 능력)

    다.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 등

      1)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할 것, 행정처분확인서 미제출시 입찰무효이며, 기타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시 해당항목 점수는 0점 처리한다.

 

      2) 회사소개서, 사업제안서(디자인 시안, 시공계획서, 시방서 등) 1부

  7. 서류제출방법 및 마감시한

     가. 접수일자 : 2026년 9월 28일(월요일) 17시까지

     나. 접수장소 : KG2B 전자입찰시스템

     다. 접수방법 :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하고 입찰서의 구비서류와 제출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8.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년 9월 29일(화요일) 10시 이후 / 입찰담당자 PC

     나. 적격심사 평가일시 및 장소 : 2026년 9월 30일(수요일) 19시 이후 / 주민회의실

     다. 적격심사 일시 및 장소는 입주자대표회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입찰 무효를 알리는 방법

     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6조(입찰의 무효)에 따라 하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하는 입찰은 [별표3]과 같다.

     나.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전화‧문자‧팩스‧SNS 등의 방법 중 선택하여 그 사유를

         통보한다.

10. 입찰 관련 유의사항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가. 입찰자는 해당 공동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단지 부대시설을 확인하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별표3] “입찰의 무효”등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

       에게 있음.

    나. 입찰등록 시 제출한 서류(입찰서 포함)는 일체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다. 입찰가액은 총금액(부가세 제외)으로 작성하여야 함.

    라. 입찰가격 산출 방법 및 기준(원단위 절사 및 반올림,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최저임금, 고용조건(근로시간 등) 및 보험료(4대보험료 등 추후 정산) 등 관련법령 준수) 등을 준수하여야 함.  

 1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라 낙찰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한다. 이 경우 기존에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를 제외하고 유효한 입찰이 2인 이상(제한경쟁입찰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7조의 기준을 준용하여 2위에 해당하는 자를 결정하여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다.

    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1조(입찰보증금)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의

       계약보증금(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을 당 아파트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완료확인서 제출 후 계약금액의 10% 하자보수보증금(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을 당 아파

       트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입찰보증금 등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31조(입찰보증금 등)에 따라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

     약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13. 그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선정 및 계약 체결 이후에도

        무효로 한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법률에 맞게 계상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후 실비정산 요함

    다.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041-532-5508)

   

 

2026년 9월 11일

 

(주)다하리 대표이사 김영경

위 대리인 탕정호반써밋그랜드마크6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별표 9] (제50조제4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평가위원 : 〇〇〇  (서명)

구분

평가

항목

(배점)

세부

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

평가

등급

(15점)

15.0

⓵ AAA~BB°

A1~B+

⓵에 준하는 등급

 

 

 

 

 

 

14.5

⓶ BB-

B°

⓶에 준하는 등급

 

 

 

 

 

 

14.0

⓷ B+,B0, B-

B-

⓷에 준하는 등급

 

 

 

 

 

 

11.0

⓸ CCC+ 이하

C 이하

⓸에 준하는 등급

 

 

 

 

 

 

행정

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

자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

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사업

제안서

(10점)

사  업

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지  원

서비스

능  력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

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이하 비고8에 따라 산출된 점수로 배점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5]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모두 확보한 경우 1순위, 모두 확보하지 않은 경우    많이 확보한 순으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5. 업무실적은 5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

 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 점수는 1순위(최저가)업체를 30점으로 하고, 최저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소수점 둘째자리

  까지 산정, 셋째자리 이하 버림)

  예) 배점점수=30-(30×(입찰가-최저가)/최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