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메인로프 및 쉬브교체공사 (재)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동해이도2주공아파트
2) 소 재 지 : 강원도 동해시 이원길 180-2
3) 단지규모 : 5개동 390세대
4) 관리면적 : 31,625.67㎡
2. 입찰내용
1) 공 사 명 : 승강기 메인로프 및 쉬브 교체공사
2) 제 조 사 : 한양공영 기종 HYVF-2
3) 대 수 : 2대 (15층)
4) 규 격 : HAN YANG 540 ROPE : 12⌽
※ 공사완료 후 월1회, 3개월간 로프텐션 조정
3. 입찰 종류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직접입찰
4. 참가 자격
1) 국토교토부 고시 제2016-636호 사업자선정지침 제26조 각호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2) 자본금 3억 이상 업체
3) 승강기제조 및 관리법에 의한 유지관리 등록업체
4) 최근 3년간 승강기 유지보수 500대 이상 업체
5. 제출서류
1) 입찰서(부가세포함이며, 입찰금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 공제증권, 보증서 밀봉제출) 1부
2) 승강기 유지관리 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은 주민등록등본) 각1부
5)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6) 적격심사제평가에 따른 제출서류일체(실적은 참가자격 기준대수 이상실적명시) 각 1부
6. 서류제출 마감 및 장소
1) 서류접수 마감일 : 2016년 11월 18일 18시
2) 서류 제출 장소 : 관리사무소(방문 및 우편접수)
3) 현장설명회: 11월 14일(10:00~17:00. 단,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만 유효)
7. 개찰일시 및 장소
1) 일시 : 2016년 11월 19일 18:00
2) 장소 : 관리사무소
8. 낙찰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6에 의거 업체선정 후 개별통지
9.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담합, 하도급 또는 하자가 있을 때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입찰보증금 당 아파트 귀속)
2) 계약시 계약이행보증서(계약금액의20%), 공사완료 후 하자이행 보증서 3년(계약금액의10%)제출.
3) 입찰 과정과 선정결과에 참가업체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상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 결정에 따름.
4) 기타 사항은 국토부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르며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033-521-2112)문의 바람.
2016년 11월 8일
동해2주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
[별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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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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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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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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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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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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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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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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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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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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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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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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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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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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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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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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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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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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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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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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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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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2주공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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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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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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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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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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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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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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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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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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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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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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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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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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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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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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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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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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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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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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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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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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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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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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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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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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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0, BBB, BB+, 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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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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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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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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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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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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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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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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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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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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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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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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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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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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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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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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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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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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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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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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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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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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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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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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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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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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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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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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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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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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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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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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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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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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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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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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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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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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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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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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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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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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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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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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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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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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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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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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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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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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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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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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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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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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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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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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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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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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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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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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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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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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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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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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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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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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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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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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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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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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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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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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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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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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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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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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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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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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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등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기술자 등 보유수는 산업기사는 1인, 기사는 2인, 기술사(건축사, 관련분야 박사)는 3인으로 산정함
4.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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