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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현 [경기 ] 조경 유지관리 업체 선정 입찰 공고
공고번호 202607271020-00 공고일시 2026-07-27 13:30
공고구분 용역 [기타 용역]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조경관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고덕제일풍경채2차에듀 발주처 주소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8로 100제일풍경채2차에듀아파트 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배서은 연락처 031-611-2023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6-08-04 10: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6-07-27 13:00 입찰마감일시 2026-08-11 17:00
개찰일시 2026-08-11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조경유지관리 입찰 공고문.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조경 유지관리 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당 아파트 ‘조경유지관리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 개요

1) 단지명 : 고덕제일풍경채2차에듀 아파트

2)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8로 100

3) 단지 규모 : 9개동 877세대, 관리면적 96,726.9448㎡, 조경면적 25,270.69㎡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용역내역 :

       - 예초작업 (2회)

       - 인력제초작업 (1회)

       - 관목전정작업 (1회)

 

3. 입찰종류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전자입찰(www.Kg2b.com)

 

4. 현장설명회

 

  1) 일시 : 2026. 08. 04.(화) 10:00 ~ 12:00

  2) 장소 : 주민회의실

  3) 지참서류 : 대표자(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명함)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4대보험 가입확인서, 명함

 

5. 입찰참가 자격 (입찰 공고일 현재 기준)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나. 자본금 3억 원 이상 업체

     다.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공동주택 800세대 이상 조경유지관리실적 5건 이상 있는 업체

     라.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업, 1종 나무병원 등록업체

     마. 수목치료기술자 2인, 산업안전기사(또는 안전관리사1급)를 포함한 조경관련 기술자 5인이상

         보유한 업체

     바.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업체(입찰공고문 이전 계약에 한함)

     사.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6. 입찰서 등 제출서류

 

    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7조에 따른 서류에 한함

      1) 입찰서 1부

      2) 조경식재공사 등록증 및 나무병원 등록증 사본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입찰공고일 이후 서류 제출)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전자발급 포함) 1부

      6)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유무 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1부

      7) 산출내역서(공사원가계산서 및 세부내역서 포함) 1부

      8) 입찰보증금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9)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나. 제한경쟁입찰의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 각 1부

     다. 적격심사제의 평가배점표에 따른 서류 사본 각 1부

      1)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의 것)

      2) 최근 5년간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 조경관리 실적 1부(관리소 전화번호 반드시 기입)

      3)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최근 6개월 이상 근무자, 자격증사본, 4대보험 가입 증빙자료)

      4) 장비보유현황(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5) 사업제안서(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지원서비스 능력)

         

     라.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 등

      1) 회사소개서, 시방서 등

 

7. 서류제출방법 및 마감시한    

     가. 접수일자 : 2026년 8월 11일(화요일) 17시까지

     나. 접수장소 :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

     다. 접수방법 : 전자입찰시스템(www.kg2b.com)

 

8.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6년 8월 11일(화요일) 18시 이후

     나. 장   소 : 당 아파트 입찰 담당자 PC, 관리사무소 등

 

9. 입찰 무효를 알리는 방법

     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 및 별표3(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로 한다.

     나. 입찰 무효가 된 경우 당해 입찰자에게는 10일 이내에 전화‧문자‧팩스‧SNS 등의 방법 중 선택

         하여 그 사유를 통보한다.

 

10. 입찰 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해당 공동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단지 부대시설을 확인하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별표 3 “입찰의 무효” 및 공고문에 첨부한 “적격심사 세부기준”등을 숙지하여 입찰

       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나.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 시, 해당항목을 최하점 배점 처리

    다.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

        침」 제28조(입찰가격 산출방법)에 따른다.

 

11. 계약체결 및 입찰보증금 등 귀속에 관한 사항

     가. 계약체결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주택 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9조에 따른다.

 

     나. 입찰보증금·계약이행 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주택 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1조(입찰보증금 등), 제32조(하자보수보증금)에 따른다.

     다. 입찰보증증권 번호 사업자등록번호(207-82-71247)입니다.

 

12. 그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선정 및 계약           체결 이후에도 무효로 한다.

     나.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주           택 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제일풍경채2차에듀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 031-611-2023)

 

   

붙임  1. 입찰서 1부.

      2.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1부.

     

 

 

 

 

 

 

 

 

 

 

 

 

 

 

 

 

 

2026년  7월  27일

                   

               

     서림주택관리(주) 대표이사 김호중

위 대리인 고덕제일풍경채2차에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조경유지관리업체 선정

입 찰 가 액

\                  

입찰보증금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관리주체 대리인 고덕제일풍경채2차에듀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하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3호 서식]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제85조의2제4항 관련)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평가위원 : ○○○ (서명)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 최고가)

 

 

 

 

 

 

 

비고 8에 따라 산출된 점수로 순위별 배점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6]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6]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모두 확보한 경우 1순위, 모두 확보하지 않은 경우 많이 확보한 순으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5. 업무실적은 5건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입찰가격 점수는 1순위(최저가)업체를 30점으로 하고, 최저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둘째자리 이하 버림. 다만, 산출점수가 0점 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배점점수 = {30-(30×(1)× )}

  ※ 가격평가의 차별성을 위한 가중치(1~5)는 공동주택에서 여건에 맞게 정하여야 함.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업체를 1순위 30점으로 하고, 최고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배점점수 = {30-(30×(1)× )}, 산정식 외 내용은 최저가와 동일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