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서로그인
  • 회원가입
  • 이용안내
  • 원격서비스
  • 인증서등록
  • 접기

전체메뉴

공고검색
입찰공고 검색
입찰결과 검색
직접입찰공고 검색
공고관리
입찰공고등록
전체등록공고
취소승인대기공고
진행중인공고
낙찰대기공고
결과공고
맞춤입찰
맞춤입찰공고
관심공고
MY입찰관리
전체입찰내역
진행중인공고
취소공고
결과공고
낙찰받은공고
나의결제내역
입찰교육
교육일정 및 신청
신청확인하기
출장교육신청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주하는질문
자료실
1:1문의
1:1문의 내역
재난보험문의
구인정보
고객지원
이용안내
인증서 안내
공고샘플보기
뷰어프로그램
원격서비스
조달용어사전
회사소개
회사소개
조직도
협역업체/단체
찾아오시는길
닫기

전자입찰공고

  • 홈 바로가기 아이콘
  • 공고검색
  • 전자입찰공고
전 [경기 ] 하자소송 법률대리인 선정 입찰 공고
공고번호 202604231027-00 공고일시 2026-04-23 10:57
공고구분 시설 [하자보수]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전문자격(세무.회계.법무)]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금빛그랑메종4단지 발주처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로 71(금광동, e편한세상금빛그랑메종4단지) 지도보기
담당자 조동식 연락처 031-731-4400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6-04-23 10:00 입찰마감일시 2026-05-06 17:00
개찰일시 2026-05-07 10: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그랑메종4단지 입)하자법률대리인 선정 입찰공고문.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하자소송 법률대리인 선정 입찰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e편한세상금빛그랑메종4단지아파트

 나.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로 71(금광동)

 다. 단지규모: 8개동 948세대,      연면적 : 135,399.72㎡

 라. 사용승인일: 2022년 11월 23일

 마. 시행사 / 시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디엘이앤씨                              

 

2. 입찰의 종류 및 내용

 가.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 전자입찰(KG2B)  

 나. 입찰내용 : 아파트 시설물 전체(전용 및 공용 부분과 조경 일체 포함)의 하자내역 및 설계도서와 상이 시공(미시공, 변경시공, 사용검사 전 하자, 사용검사 후 하자) 등에 대하여 하자법률대리인으로 합의 및 소송 종결시까지 기술적, 법률적 제반업무를 포함한 업무 일체(기 진단내역 존재, 해당 진단보고서 활용하여 업무 진행)

 다.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 조정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지원 업무

 라. 모든 제반사항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 있음.

 마. 하자소송 비용은 전액 후불로 함(기실시한 하자적출비용, 법원 감정료, 인지대 등 일체)

 

3.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41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자본금 평가가 가능한 국내 소재 법무법인(단, 5년간 동일 상호로 업무를 수행해 온 법무법인일 것.)

 다.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 하자소송 수임 실적 20개 단지 이상인 업체 (입찰 참여 업체 명의 실적만 인정 함.)

 라. 공동주택 하자소송 판결실적(조정결정 포함)이 20건 이상인 업체

 마. 대표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건설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바. 소송비용 전체를 대납하고, 판결 후 정산 지급 받을 수 있는 업체

 사.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아. 변호사 배상책임보험 가입 업체

 자. 결격사유

     1)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하자소송에서 시공사, 보증사의 피고 소송대리 경력이 있는 업체.

     2) 공동주택 하자소송과 관련하여 소송 후 판결금 지급 지연, 감정료 납부지연이 있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나. 법무법인 지명원(소개서) 1부 / 소속변호사 구성 현황 (변호사협회 등록 기준)

 다.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자본금 표기)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마. 입찰 참여 법무법인의 최근 3년 간(2023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공동주택 하자소송 수임 실적표, 최근 3년간 판결 실적표(2023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구분 제출 (입찰참여 법인 명의의 실적만 인정 함.)

 바. 법인 소속변호사 등록증 및 소속 변호사의 대한변호사협회 ‘건설’ 전문분야 등록증 사본

 사. 법무법인 기술인력 현황표(기술인력 보유 시 제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급한 변호사 자격증 및 사무직원 신분증으로 확인이 가능해야 함)

 아. 법무법인 4대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자. 적격심사평가에 필요한 서류 일체

 차. 변호사 배상책임보험 증서(1청구당 금액 명기) 사본 1부

 카. 최근 3년간 하자소송 수행실적 증명원(사건번호, 단지명, 전화번호, 세대수 기재) 1부

 타. 최근 3년간 하자소송 판결실적 증명원(사건번호, 단지명, 전화번호, 세대수, 세대당 판결금 기재, 각 사건 판결문 주문 첨부) 1부

 파. 수행계획서 1부

 하. 입찰서 - 소송비용 일체(법원 감정료 포함)를 법무법인에서 대납하는 조건의 견적서 (소 제기 전 합의 종결 시, 소 제기 후 법원 감정신청 전 종결 시, 법원 감정신청 후 종결 시 수임료) 구분

  ※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찰과 관련 결정사항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5. 서류접수

  가. 접수마감: 2026년 05월 06일(수요일) 17시까지

  나. 제출방법: 모든 입찰서류는 전자입찰(KG2B)에 등록하여 제출

  다. 개찰일시: 2026년 05월 07일(목요일) 오전 10:00

  라. 개찰장소: 관리사무소 내 PC

 

6. 하자법률대리인 선정방법

  가. 법무법인의 전문성 및 소송실적, 대외 신인도 등을 심사하여 최고 우수한 업체를 선정함

  나. 업체별 프레젠테이션(PT) : 업체별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하며, 입찰서류, 결격사유 등 검토 평가 선정하여 대상 업체에 개별 통보함.

  다. 프레젠테이션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6년 05월 08일 19시 30분 (금요일) (당 아파트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장소 : 관리사무소 2층 작은도서관

      - 할당 시간 : 업체당 25분(10분 발표/ 15분 질의) 시간 초과 시 강제 종료

      - 순서 : 업체별 상호 가나다순

  라. 업체별 프레젠태이션은 필수이며, 프레젠테이션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0점 처리함.

 

7. 입찰결과 계약

 가. 낙찰업체는 낙찰 통보일 포함 10일 이내에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낙찰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        체결한다.

 다. 입찰 참가 자격이 있고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였으며, 제출된 서류가 누락 되거나 이상이 없        는 업체 중 최고점수를 획득한 업체를 낙찰 업체로 선정함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에 허위 또는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시에는 계약 체결 후라도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계약을 무효할 수 있음.

 나. 상기 내용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참여 업체가 부담해야 하며, 상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다툼이 있는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여 법무법인은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동 소송은 유찰일 경우라도 재입찰은 하지 않고 참가한 업체만으로 선정하기로 한다. 또한 수임만을 목적으로 저가로 참여하는 업체는 배제함.

 라.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향응, 금품 등을 제공하는 법무법인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마. 상기 입찰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지연되거나 변동 될 수 있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731-4400)로 문의 바람.

   

    첨부 : 1. 각서 1부.

           2. 입찰서 1부.

           3. 법률대리인 선정 적격심사 자체 평가표

           4. 적격심사제 세부 평가표

 

 

 

 

 

 

 

 

 

 

 

                                    2026년  4월 23일

 

e편한세상금빛그랑메종4단지 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

 

각        서

 

 

입찰건 명 : 하자소송 법률대리인 선정공고

법무법인 명 :

 

 

      상기 본인은 귀 아파트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법무법인 업체를 결정한 낙찰 선정과 입찰에 대한 진행 절차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이의를(소송포함)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아울러 본 입찰 공고에 명시된 참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만약, 위와 관련된 허위 사실이 발각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화 하고, 관련 제반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출일자 : 2026 년    월    일

 

 

주      소  :

법무법인 명 :

대표자      :

     

 

 

e편한세상금빛그랑메종4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입   찰   서

입찰명칭

하자소송 법률대리인 선정

견 적

가 액

(VAT별도)

 

·착수금 : 없음

  - 채권양도비용 :                원

 

성과보수금

(수임료 %)

   

   (1). 소제기 전 합의 시 : 합의금액의         %

   

 

   (2). 소제기 후 법원 감정신청 전 판결

          (화해∙조정∙합의 등)로 종결 시 : 합의금액의          %

 

 

   (3). 법원 감정신청 후 판결

          (화해∙조정∙합의 등)로 종결 시 : 판결금액의          %

       

 

위와 같이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자

   상  호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자 :

 

 

 

 

e편한세상금빛그랑메종4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하자소송 법률대리인 선정 적격심사제 자체 평가표

[제출서류 맨 앞에 편철하여 제출 바랍니다]

 

 

 

번호

평가항목

평가내용

비   고

1

자본금

          원

법인등기부등본

2

변호사 배상책임보험 가입금액(1청구당)

             원

가입증명서

3

건설전문변호사 구성

              명

전문분야 증서

4

최근 3년간 하자소송 수임 실적

            건

실적증명원(2023. 1. 1.~)

5

최근 3년간 세대당 500만원 이상 판결 실적

           건

실적증명원(2023. 1. 1.~)

6

법무법인 기술인력 현황(변호사)

기술사     명

기사     명

산업기사     명

변호사의 건축분야 관련 자격증

(산업기사 이상)

 

 

 

2026년     월      일

 

 

 

법무법인 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28호 서식]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제101조제4항 관련)

 

하자소송 법무법인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평가위원 : 〇〇〇  (서명 또는 인)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비고 8에 따라 산출된 점수로 순위별 배점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6]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6]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모두 확보한 경우 1순위, 모두 확보하지 않은 경우 많이 확보한 순으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5. 업무실적은 5건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 점수는 1순위(최저가)업체를 30점으로 하고, 최저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 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산정, 둘째 자리 이하 버림. 다만, 산출 점수가 0점 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배점 점수 = 30 - (30 × (가중치) ×  )

     ※ 가격평가의 차별성을 위한 가중치(1~5)는 공동주택에서 여건에 맞게 관리규약으로 정하여야 함.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업체를 1순위 30점으로 하고, 최고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배점 점수 = 30 - (30 × (가중치) ×  ), 산정식 외 내용은 최저가와 동일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