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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현 [강원 ] 승강기 메인로프 및 쉬브 교체공사 입찰공고
공고번호 201610241010-00 공고일시 2016-10-24 11:57
공고구분 시설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승강기설치][승강기유지보수정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이도2주공 발주처 주소 강원 동해시 이원길 180-2 지도보기
담당자 표화주 연락처 033-521-2112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개별방문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6-10-24 11:00 입찰마감일시 2016-11-07 18:00
개찰일시 2016-11-08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승강기 메인로프 및 쉬브 교체공사 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승강기 메인로프 및 쉬브 교체공사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동해이도2주공아파트

  2) 소 재 지 : 강원도 동해시 이원길 180-2

  3) 단지규모 : 5개동 390세대

  4) 관리면적 : 31,625.67㎡

2. 입찰내용

  1) 공 사 명 : 승강기 메인로프 및 쉬브 교체공사

  2) 제 조 사 : 한양공영 기종 HYVF-2

  3) 대 수 : 2대 (15층)

  4) 규 격 : HAN YANG 540 ROPE : 12⌽

  ※ 공사완료 후 월1회, 3개월간 로프텐션 조정

3. 입찰 종류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직접입찰

4. 참가 자격

  1) 국토교토부 고시 제2016-636호 사업자선정지침 제26조 각호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2) 자본금 3억 이상 업체

  3) 승강기제조 및 관리법에 의한 유지관리 등록업체

  4) 최근 3년간 승강기 유지보수 500대 이상 업체

5. 제출서류

  1) 입찰서(부가세포함이며, 입찰금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 공제증권, 보증서 밀봉제출) 1부

  2) 승강기 유지관리 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은 주민등록등본) 각1부

  5)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6) 적격심사제평가에 따른 제출서류일체(실적은 참가자격 기준대수 이상실적명시) 각 1부

6. 서류제출 마감 및 장소

  1) 서류접수 마감일 : 2016년 11월 7일 18시

  2) 서류 제출 장소 : 관리사무소(방문 및 우편접수)

  3) 현장설명회: 10월 31일(10:00~17:00)

7. 개찰일시 및 장소

  1) 일시 : 2016년 11월 8일 18:00

  2) 장소 : 관리사무소

8. 낙찰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36에 의거 업체선정 후 개별통지

9.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담합, 하도급 또는 하자가 있을 때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입찰보증금 당 아파트 귀속)

  2) 계약시 계약이행보증서(계약금액의20%), 공사완료 후 하자이행 보증서 3년(계약금액의10%)제출.

  3) 입찰 과정과 선정결과에 참가업체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상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주자대표 결정에 따름.

  4) 기타 사항은 국토부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르며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033-521-2112)문의 바람.


2016년 10월 24일


동해2주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

[별첨1]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 )

입찰보증금

금                  원정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이도2주공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A 등급 이상

 

 

 

 

 

 

12

 BBB+

 

 

 

 

 

 

9

BBB0, BBB­, BB+, BB0

 

 

 

 

 

 

6

 BB­, B+, B0, B­

 

 

 

 

 

 

3

 C 등급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1건 이하

 

 

 

 

 

 

12

 2~3건

 

 

 

 

 

 

9

 4~5건

 

 

 

 

 

 

6

 6~7건

 

 

 

 

 

 

3

 8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10점)

10

 우수(10%)

 

 

 

 

 

 

8

 양호(20%)

 

 

 

 

 

 

6

 보통(40%)

 

 

 

 

 

 

4

 미흡(20%)

 

 

 

 

 

 

2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술자 등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기술자 등 보유수는 산업기사는 1인, 기사는 2인, 기술사(건축사, 관련분야 박사)는 3인으로 산정함

 4.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