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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긴 [부산 ]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
공고번호 202603241069-00 공고일시 2026-03-24 17:34
공고구분 용역 [청소]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위생(청소/소독/물탱크/세탁/병원폐기물)][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초량반도보라스카이뷰 발주처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20번길 10 (초량동 1155,초량동반도보라스카이뷰)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김윤순 연락처 051-464-1515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6-03-24 17:00 입찰마감일시 2026-03-30 17:00
개찰일시 2026-03-31 10:1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초량반도보라스카이뷰 청소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문 (2).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초량반도보라스카이뷰

  2) 소 재 지 :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320번길 10

  3) 단지규모 : 주상복합 1개동 310세대(지하3층 지상35층), 연면적 38,656㎡

  4) 계약기간 : 2026년  4월  1일 ~ 2028년  3월  31일 (2년)

  5) 근무인원 및 근무조건 : 3명

                            평  일 09:00   ~  16:00 (휴게 1시간)

                            토요일 09:00   ~  12:00

       

2. 입찰방법(낙찰방법)

  1)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2) 낙찰의 방법 : 적격심사제, 전자입찰

 

3. 참가자격

  1) 위생관리업 용역신고업체로 자본금 7억원 이상인 업체

  2)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미화용역 300세대 이상 5개단지 완료실적이 있는 업체

  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4. 제출서류

   1) 위생관리용역업신고증 사본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전자발급 포함)

   5) 최근 5년간 미화용역 300세대 이상 완료실적증명원 1부

      (단지명, 세대수, 근무 인원수,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기재할 것)

   6)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7)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8) 기술자 보유 증명서(위생교육수료증) 사본 1부(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확인서)

   9)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장비보유 현황표(장비구입 영수증 등 증빙자료 사본 제출) 1부

  10) 회사소개서 및 청소 관리계획안 1부 (당 아파트 현실에 맞는 관리계획)

  11)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2) 입찰서(시스템입력),산출내역서(부가세 별도) 1부

  13) 입찰보증금(입찰가액 5%이상 현금, 보증서 또는 공제증권) 1부

 

  ※ 적격심사서류에 한하여 입찰마감시까지 관리사무소로 제출요함

5. 서류제출 기한 및 장소

  1) 제출기한 : 2026년  3  월   30 일(  월요일)    17시까지

  2) 제출장소 : KG2B 전자입찰시스템

6. 개찰

  1) 개찰일시 : 2026년  3  월 31   일(  화 요일)  10  시    

  2) 개찰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담당자 PC

 

7. 업체선정 방법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에 의거하여 업체를 선정하되 퇴직금, 연차 및 4대보험 등의 산출에 보편타당성을 위배하여 산출한 업체는 부적격으로 무효로 함.

  2) 국토교통부 사업자선정지침을 준용하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후 개별통지함.

 

8. 입찰의 무효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6조에 따른 [별표3]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2) 무효인 경우 KG2B 전자입찰시스템에 무효사유 통보함.  

 

9.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

   낙찰업체는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로 함.

 

10. 기타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담합 등 부정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 후에라도 무효처리함.

  2) 입찰자는 사전에 입찰공고 및 용역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3) 이 공고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름.

  4) 기타 사항은 관리사무소( 051—464-1515)로 문의바람.

 

 

 

2026.   3  .   24    .

 

 

㈜ DECO 대표이사 대리인

초량반도보라스카이뷰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 찰 가 액

             

입찰보증금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 명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초량반도스카이뷰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

 

      미화원 용역비(월간) 산출내역서 (2026년)

구분

항목

금액 (2026년)

산출기준

일근무시간 평일 6시간 / 토요일 3시간

월근무시간 169.50시간

비고

반장(1명)

미화(2명)

직접노무비

① 기본급

 

 

 

월근무시간 x 시급(10,320원)

②연차수당

 

 

 

(기본급+직책수당)÷월근무시간×일근무시간x15일

÷12개월(연차11일은 휴가실시)

 

③직책수당

 

해당없음

반장 50,000원

 

 

(A)소계

 

 

 

 

 

④퇴직충당금

 

 

 

(A)/12개월

(B)직접노무비 계

 

 

 

①+~+④의 합계

 

간접노무비

건강보험료

 

 

 

(A)소계 x 3.59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x 13.14%

 

국민연금

  

 

해당자에 한하여 매월 별도 청구

산출제외

고용보험료

 

 

해당자에 한하여 매월 별도 청구

산재보험

 

 

(소계(A) x 업체요율

 

 

청소용품비

 

 

30,000원 이상 (종량제봉투 제외)

 

피복비

  

 

7,000원 이상

 

기타경비

 

 

5,000원 이상 명절선물, 제세공과금 등

 

 

 

 

 

 

(C)간접노무비 계

  

 

 

 

(D) 노무비 합계

 

 

(B)직접노무비합계+(C)간접노무비합계

 

 

(E) 일반관리비

  

 

(D)노무비합계 x 1.00%

 

(F) 기 업 이 윤

 

 

(D)노무비합계 x 1.00%

 

(G) 1인당총금액

  

 

(D)+(E)+(F) 합계

 

(H) 인 원 수

    1명

2명

 

 

(I)직책별금액 계

 

 

(G)1인당총금액 x (H)인원수

 

월간총용역금액

 

 

부가세 별도

입찰금액

 

월간총용역금액 계 x 24개월

[특기사항]

1. 산출기준 및 입찰서에 제시한 내용으로 산출되어야 하며,각 항목별 금액은 반드시 기

   입하여야 하고, "0"원이나 계산방식에 오류가 있는 경우 무효로 처리한다.

2.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함.

3.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은 해당자만 별도 청구하여야 하므로 산출 시 제외한다.

4. 직접노무비와 4대보험료는 관계법령에 따라 매년 갱신한다.

5.각 항 목당 금액은 원단위 버림 한다. (단, 직접인건비는 원단위 올림 한다.)(※직접인건비 계산

  시 원단위 미만에 유효숫자가 존재할 경우 예시와 같이 올림 한다. 예:520.08원 → 530원)

 

청소용역업체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6참조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위생관리업 허가업체

모두 만점

 

 

 

 

 

 

8

 

 

 

 

 

 

6

 

 

 

 

 

 

4

 

 

 

 

 

 

2

 

 

 

 

 

 

업무실적

(10점)

10

5개 단지 이상

 

 

 

 

 

 

8

4개 단지

 

 

 

 

 

 

6

3개 단지

 

 

 

 

 

 

4

2개 단지

 

 

 

 

 

 

2

1개 단지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위생관리업 허가업체

모두 만점

 

 

 

 

 

 

8

 

 

 

 

 

 

6

 

 

 

 

 

 

4

 

 

 

 

 

 

2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평가위원

자율배점

 

 

 

 

 

 

4

 

 

 

 

 

 

3

 

 

 

 

 

 

2

 

 

 

 

 

 

1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평가위원

자율배점

 

 

 

 

 

 

4

 

 

 

 

 

 

3

 

 

 

 

 

 

2

 

 

 

 

 

 

1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9

2순위

 

 

 

 

 

 

28

3순위 이하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6]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2.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3.  기술자‧장비 보유는 위생관리업 허가업체 모두 만점으로 한다.

 4. 업무실적은 5건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단지명, 세대수, 연락처를 명기하여 제출한다.

 5.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6.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7. 입찰가격 점수는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1순위로 하고, 나머지 업체의 순위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써 정한 세부배점간격에 따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