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서로그인
  • 회원가입
  • 이용안내
  • 원격서비스
  • 인증서등록
  • 접기

전체메뉴

공고검색
입찰공고 검색
입찰결과 검색
직접입찰공고 검색
공고관리
입찰공고등록
전체등록공고
취소승인대기공고
진행중인공고
낙찰대기공고
결과공고
맞춤입찰
맞춤입찰공고
관심공고
MY입찰관리
전체입찰내역
진행중인공고
취소공고
결과공고
낙찰받은공고
나의결제내역
입찰교육
교육일정 및 신청
신청확인하기
출장교육신청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주하는질문
자료실
1:1문의
1:1문의 내역
재난보험문의
구인정보
고객지원
이용안내
인증서 안내
공고샘플보기
뷰어프로그램
원격서비스
조달용어사전
회사소개
회사소개
조직도
협역업체/단체
찾아오시는길
닫기

전자입찰공고

  • 홈 바로가기 아이콘
  • 공고검색
  • 전자입찰공고
전 현 재 [경기 ] 승강기 유지관리 사업자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202602201004-00 공고일시 2026-02-20 09:14
공고구분 용역 [승강기유지]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파주 금촌어울림 발주처 주소 경기도 파주시 쇠재로 115파주시 금촌2동 337-15 ( 파주시 금촌동 정비사업연계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지도보기
담당자 채현주 연락처 031-941-0251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6-02-26 10: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6-02-20 09:00 입찰마감일시 2026-03-04 17:00
개찰일시 2026-03-04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승강기 유지관리 사업자선정 입찰공고(파주금촌어울림).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승강기 유지관리 사업자선정 입찰공고(2차)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당 아파트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파주금촌금호어울림

   나.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평화로 36(금촌동 337-15)

   다. 단지규모 : 7개동 1,055세대 / 관리면적 : 112,804.06㎡

 

2.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

   가. 기    종 : ACD4MRLGR1(M), ACD5MRLGR1(M)(오티스엘리베이터)

   나. 대    수 : 18대(아파트17대, 근린생활시설 1대)  

   다. 계약기간 : 2026년 03월 01일~2027년 02월 28일 [1년]

   라. 계약방법(입찰금액) : 단순유지관리계약 (P.O.G)

                          계약기간 동안의 월간 유지관리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3. 입찰의 종류및 낙찰의 방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적용

   나.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4. 입찰참가 자격

   가. 공고일 현재 제2024-196호 사업자선정지침 제2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다.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1000세대이상 5개 단지관리업체

   라.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명시된 “새로운 유지관리법”으로 관리가능한 업체

   마. 제조사 순정부품 또는 동등 이상의 부품을 사용하여 관리 가능한 업체

   바. 현장설명회 참석업체

 

5. 제출서류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27조(제출서류) 일체

   가.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 각 1부.

    1) 입찰서(부가세별도, 사업자선정지침 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

    3)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1부.

   나.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1부.

   마.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본 각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전자발급 포함) 각 1부.  

   사.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계획서  1부.

   아.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확인서 1부.

   자. 적격심사제 평가 배점표에 따른 증빙 제출서류 일체.

     1)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2) 공고일 기준 1년간 행정처분 사실 유무 확인서

     3) 기술인력(자격증 및 4대보험 가입증명 첨부)보유 현황.

     4) 장비(장비구입 영수증 및 장비 사진 첨부)보유 현황

     5) 승강기 유지관리 실적증명서(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유지관리실적 증명서 등)

     6) 회사소개 및 사업제안서

 

 

6. 현장설명회 : 2026년 2월 26일(목) 10:00 ~ 11:00 개별방문 (관리사무소 방문)

 

7. 서류접수 마감및 개찰

   가. 마감일시 및 장소 : 2026년 3월 4일(수) 17:00 (전자입찰 www.KG2B.com)

   나. 개   찰   일  시 : 2026년 3월 4일(수) 18:00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8. 낙찰자 선정방법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에 의거 참가자격과 제출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중 적격심사제 세부평        가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낙찰업체를 선정함.

   나. 최종 낙찰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전화, 문자, 이메일, 팩스)으로 개별 통보함.

 

9. 입찰 무효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6조 관련 [별표 3]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         효로 함.

   나. 무효인 입찰자는 서면 또는 유선(전화, 문자, 이메일, 팩스)으로 개별 통보함.

 

10. 기타사항

   가. 입찰 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에 따른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함. 허위서류 제출시 무효처리함.

   다.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낙찰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미체결시 낙찰은 무효        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됨.

   마.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24호에 의거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에 의해 공동

      수급이 가능함.

   바. 기타 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 (☏ 031-941-02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붙임 :  1. 입찰서

          2.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2026년 2월 20일

 

  우리관리(주) 대표이사의 대리인

금촌어울림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붙임 제1호 서식】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입 찰 가 액

₩                                     (부가세 별도)

입찰보증금

₩                                     (부가세 별도)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금촌어울림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중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8호 서식]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제101조제4항 관련)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평가위원 : 〇〇〇  (서명 또는 인)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기술인력30인

8

 2순위(20%)

 

 

 

 

 

기술인력25인

6

 3순위(40%)

 

 

 

 

 

기술인력20인

4

 4순위(20%)

 

 

 

 

 

기술인력10인

2

 5순위(20%)

 

 

 

 

 

기술인력 5인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비고 8에 따라 산출된 점수로 순위별 배점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6]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6]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모두 확보한 경우 1순위, 모두 확보하지 않은 경우 많이 확보한 순으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5. 업무실적은 5건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 점수는 1순위(최저가)업체를 30점으로 하고, 최저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 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산정, 둘째 자리 이하 버림. 다만, 산출 점수가 0점 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배점 점수 = 30 - (30 × (가중치) ×  )

     ※ 가격평가의 차별성을 위한 가중치(1~5)는 공동주택에서 여건에 맞게 관리규약으로 정하여야 함.(가중치1)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업체를 1순위 30점으로 하고, 최고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배점 점수 = 30 - (30 × (가중치) ×  ), 산정식 외 내용은 최저가와 동일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