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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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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서울 ] 승강기 쉬브 및 로프 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202511121039-00 공고일시 2025-11-12 14:10
공고구분 시설 [장기수선] 낙찰방법 최저가
업종 [승강기설치][승강기유지보수정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래미안프레비뉴 발주처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 442생활지원센터 지도보기
담당자 홍진기 연락처 02-849-6655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5-11-12 14:00 입찰마감일시 2025-11-24 14:00
개찰일시 2025-11-24 17: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승강기 쉬브 및 로프 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래미안프레비뉴).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승강기 쉬브 및 로프 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단지명 : 래미안프레비뉴 아파트

  2)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가마산로 442

  3) 단지규모 :  949세대  /  12개동

  4) 연면적 : 140,646㎡

 

2. 관련근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3. 입찰에 붙이는 사항 (공사범위)

   1) 111동 25호 승강기 1대 쉬브 및 로프 665M 교체(순정품 교체)

   2)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업체는 당 아파트를 방문해 자체적으로 물량산출을 하여야 하며 현장 제반사항, 구체적인 물량 등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4. 입찰종류 및 낙찰방법 : 일반경쟁 / 최저가낙찰제 / 전자입찰(KG2B)

 

5.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6.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공사 관련 면허증 및 면허수첩 각 1부

  3)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4)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간 행정처분확인서(단, 예외업종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1부.

  5) 사업자선정지침 제26조1항제6호에 따른 입찰관련 과징금처분 현황 화면출력물 1부.

     (공정거래위원회 링크 : https://case.ftc.go.kr/ocp/co/violtLawK.do)

  6) 입찰서(부가세 별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별지서식, 구비서류 첨부),

     산출내역서(견적서) 및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 이상 또는 보증보험증권)

 

7.  입찰 서류 제출 방법 및 마감              

 1) 입찰서류 마감일시 : 2025년 11월  24일(월요일) 14:00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8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      로 KG2B에 입력하고, 그 밖의 구비서류는 같은 시스템에 서류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 하여야 함)

 

9. 개찰 일시 및  장소 ∙ 방법

 1)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년 11월 24일(월요일) 17:00 이후(KG2B)를 통해 개찰

    * 낙찰자 선정은 개찰 후 입찰서류 진위여부 파악을 위해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함.

 

10. 낙찰방법(업체선정방법)

  1) 국토교통부고시 2024-196호 제27조에 따라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참가업체 중 최저가 업체 선정

     후 우편, 전화, 문자, 팩스 등의 방법 중 한가지 방법으로 통보

 

 

11. 입찰관련 유의사항

  1)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사업자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하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하는 입찰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196호〔별표 3〕과 같음

  2) 무효인 입찰은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 무효이유를 서면, 전화, 문자, 팩스 등의 방법 중 한 가지 방법

     으로 통보함.

  3)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로 작성하고 원가계산서 각종 비용(4대보험은 업체 요율 또는 제비율         에 맞게 산출/ 기타경비,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등 필요 항목은 업체별 필요에 따라          요율 적용이 가능하나 제비율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은 반드시 견적에 포함한다.

 

12.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선정지침에 따라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업체 중에서 최저가 업체를 선정함.

   2)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계약보증금(현금, 공제증권 또는 증서)으로 납부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미 이행할 시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발주처에 귀

      속함.

   3)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4) 하자보수보증금 : 법정요율에 따라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

   5) 기타 사항은 사업자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른다.

 

13. 그 밖의 입찰에 필요한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필 날인 후 제출)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에는 선정되어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됨.

  2) 입찰자는 공사내용, 공사범위, 공사시방서, 계약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실측 착오(견적금액 변경 불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3)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규정에 따르고 그 외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2-849-6655)로 문의 바랍니다.

 

 

2025년  11월  12일

 

 

래미안프레비뉴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