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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재 정 [경기 ]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선정 재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504231069-01 공고일시 2025-04-23 17:34
공고구분 용역 [승강기유지]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승강기설치][승강기유지보수정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성원1차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81성원1차아파트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김 재 만 연락처 031-441-4668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정정공고 2차 공고이므로 재공고 명기하기 위해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5-04-23 16:00 입찰마감일시 2025-05-07 16:00
개찰일시 2025-05-07 17: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선정 재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선정 재공고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25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당 아파트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안양성원1차 아파트

  나. 소 재 지 :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81

  다. 단지규모 : 8개동 934세대, 관리면적 101,147.016㎡

 

2.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가.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의 방법 : 적격심사제

  다. 입찰의 방식 : 전자입찰(www.kg2b.com)

 

3. 입찰에 부치는 내용

  가. 용 역 명 : 승강기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나. 계약방법 : 일반유지관리계약

  나. 승강기현황 : 현대엘리베이터 기종 총 18대 [권상식 VVVF,WBLX-GT-2(M)]

                  (12인승 2대, 15인승 16대 / 21층 3대, 22층 1대, 23층 12대, 25층 2대)

  라. 계약기간 : 2025년 06월 01일 ~ 2027년 05월 31일까지 (2년)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승강기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업체

  다. 입찰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 이상, 최근 5년간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 규모단지 5개        단지 이상 유지관리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

 

5. 입찰서 등 제출서류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7조에 따른 서류

    1) 입찰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3)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은 주민등록 등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 이내의 것) 각 1부

    5) 공동 주택 1,000세대 이상 단지 관리 계약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아파트명, 전화번호, 세대수, 기종, 대수, 필히 기입)

    6)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평가항목 서류 일체

      가)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의 것,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세부배점            표 비고 2 참조) 1부.

      나) 기술자 보유현황(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세부배점표 비고 4 참조) 1부.

      다) 장비 보유현황(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세부배점표 비고 4 참조) 1부.

      라) 업무실적증명서(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세부배점표 비고 5 참조)

      마) 사업제안서(사업계획의 적합성(비상 출동 시간, 보수 견적 시 부품비와 인건비를            분리 표기 포함),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계획서) 1부.

    7)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부가세 별도) 각 1부

    8) 입찰금액의 5% 이상 현금납부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9)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업체가 아님을 증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유무 확

       인서(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1부

 

   

6. 현장설명회 : 없음

   

   

7. 서류접수

  가. 접수일자 : 2025년 05월 07일(수요일)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장소 : (www.kg2b.com) 전자입찰

  다. 접수방법 : 전자입찰시스템(www.kg2b.com)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찰서 및 구비                    서류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

 

8.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5년 05월 07일(수요일) 17:00 이후

  나. 장    소 : 관리사무소(www.kg2b.com 전자입찰시스템)

      (당 단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낙찰자 결정방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에 따른 적격심    사제 방법으로 결정

 

10. 입찰의 무효 및 통지

  가. 국토 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3에 해          당하는 업체

  나. 입찰이 무효가 된 경우 당 입찰자에게는 2일 이내에 전화‧문자‧팩스 등의 방법 중         선택하여 그 사유를 통보한다.

 

11.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해당 공동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단지 환경을 확인하고, 현장 여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 및 확인 후 응찰하기 바라며, 산           출 오류 및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선             정 및 계약 체결 이후에도 무효로 함.

 

  다. 입찰가격은 총금액(부가세 제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의 입찰가격과 동일             하여야 함.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게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로 함.

 

  마.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입찰 총액의 10%이상 계약이행보증금(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바. 상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              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용한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441-4668)로 문의 바랍니다.

 

 

 ※ 붙임 1. 입찰서 1부

 

         2. 적격심사제표준평가표 세부배점표  

 

 

 

2025년 04월 23일

 

 

안양성원1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붙임 1]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선정의 건

입 찰 가 액

\                  

입찰보증금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안양성원1차아파트 관리사무소귀중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3호 서식] (제85조의2제3항 관련)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8

 2순위(20%)

 

 

 

 

 

 

26

 3순위(40%)

 

 

 

 

 

 

20

 4순위(20%)

 

 

 

 

 

 

10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5건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