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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재 [경기 ]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공고(재공고)
공고번호 202502061043-00 공고일시 2025-02-06 15:35
공고구분 용역 [승강기유지]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승강기유지보수정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푸른마을모아미래도 발주처 주소 경기 화성시 동탄공원로 21-11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박장근 연락처 031-613-3707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5-02-06 15:00 입찰마감일시 2025-02-13 17:00
개찰일시 2025-02-13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선정 재공고( 2025.2.06).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선정 공고(재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국토부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동탄 푸른마을 모아미래도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공원로 21-11

     3) 단지규모 : 13개동 926세대 (관리면적 79,440.70㎡)

 

 

  2.  입찰에 부치는 내용

     1) 계약의 종류 : 단순유지보수(POG)

     2) 형식/종류 : 권상식/VVVF(소방구조·장애인용)

     3) 제조사/기종/수량: 현대엘리베이터㈜ STVF-5외 총 27대

     4)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전자입찰 (www.kg2b.com)

 

 

 

  4. 입찰참가자격

    1) 국토부고시 제2024-196호 제26조 ①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2)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업체

    3) 자본금 5억원 이상 업체

    4) 최근 5년간 승강기 유지관리실적 500세대 이상 5개 단지 이상 보유업체

    5) 현대엘리베이터(제조사) 순정부품 조달 가능한 업체

 

 

  5. 입찰 제출서류〔모든 제출서류는 www.kg2b.com 전자 등록〕

   1)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개인 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사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전자발급 포함 유효기간 이내에 한함)

   5)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처분 위반 사실 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 기준 6개월간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지 않았음을 증빙하는 확인서)

   6) 적격심사제에 따른 제출서류

     ➀ 신용평가등급서(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➁ 관할 행정처분권자가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➂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부(본사 인력에 한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 가입자증명서 첨부)

       ※입찰마감일 기준 기술인력 25인 이상 보유 시에 만점

     ➃ 장비보유현황 (입찰마감일 현재 보유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임대확인서) 1부

       ※ 임대는 1개월 이상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유지관리 등록자는 보유 만점 부여)

     ➄ 승강기 유지관리실적증명서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5년간  500세대 이상 5개 단지 이상) 1부

        (단지별 세대수, 승강기 제조사, 전화번호 필히 명기)

     ➅ 승강기 연간 운용계획서 및 회사소개서(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운영계획서 포함) 1부

     ➆ 입찰서(부가세 별도),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각 1부

     ⑧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현금납부 영수증,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7) 승강기 제조사(현대엘리베이터)로부터 제공받은 순정부품 공급확인서 1부

    8) 영업배상 책임보험 증명서 1부  

 

 

 

   6. 입찰일정

     1) 입찰서류마감 : 2025년 2월 13일(목) 오후 17시까지

     2)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년 2월 13일(목) 오후 18시 이후, 관리사무소 담당자 PC

                          ※ 당 아파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전화, 문자로 통보 예정)

     3) 낙찰자 통보 : 2025년 2월 14일(금) 낙찰업체를 선정하여 통보 예정이나, 변경될 수 있음.

 

   7. 입찰가격 산출방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부 고시 제2024-196호에 의거 하여 입찰서 금액이

   산출내역서의 합계금액과 일치하도록 확인하고 제출하여야 함.

 

   8. 낙찰자 결정방법

   1) 국토부 고시 제2024-196호에 의거 하여 공고한 적격심사표(첨부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업체 선정

   2) 제출된 서류심사 시 미비 또는 하자가 판명될 경우 해당 업체는 업체 선정에서 제외함.

   3) 적격심사제로 선정하되, 최고점을 받은 자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최저가격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9. 입찰무효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별표3)의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2) 고지방법 : 무효인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전화 또는 팩스, 문자로 통보함.

                 

   10. 입찰관련 유의사항

     1) 입찰자는 아파트 상황 및 여건 등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등록된 입찰제출 서류에 허위사실 및 구비서류 등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업체 결정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무효 처리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3) 낙찰자는 본 용역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계약 무효임.

     4)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5)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해당업체의 본 낙찰은 무효로 함.

     6)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계약금액의 10%을 제출하여야 함.

     7) 입찰공고에 없는 내용은 국토부 고시 제2024-196호에 따름.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613-3707)로 문의 바랍니다.

 

 

2025년 2월 6일

 

 

(주)신원티엠씨 대표이사

  위 대리인 푸른마을 모아미래도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5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동탄 푸른마을 모아미래도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구비서류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3호 서식] (제85조의2제4항 관련)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평가위원 : 〇〇〇  (서명)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5건 이상

 

 

 

 

 

 

8

4건

 

 

 

 

 

 

6

3건

 

 

 

 

 

 

4

2건

 

 

 

 

 

 

2

1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비고 8에 따라 산출된 점수로 순위별 배점

 

 

 

 

 

 

 

 

 

 

 

 

 

 

 

 

 

 

 

 

 

 

 

 

 

 

 

합계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6]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6]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모두 확보한 경우 1순위, 모두 확보하지 않은 경우 많이 확보한 순으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5. 업무실적은 5건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 점수는 1순위(최저가)업체를 30점으로 하고, 최저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둘째자리 이하 버림)

    (배점점수 = {30-(30×(가중치)× )}, ※ 가격평가의 차별성을 위한 가중치(1~5)는 공동주택에서 여건에 맞게 정하여야 함.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업체를 1순위 30점으로 하고, 최고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배점점수 = {30-(30×(가중치)× )}, 산정식 외 내용은 최저가와 동일하게 적용. 다만, 산출점수가 0점 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 본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선정 적격심사 세부평가표에 의한 가격평가의 차별성을 위하여 가중치는 4를 적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