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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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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현 긴 정 [부산 ]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 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403071034-00 공고일시 2024-03-07 14:07
공고구분 기타 [잡수입]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위탁(식당/어린이집/자판기/검침)등]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시민공원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발주처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76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우정희 연락처 051-816-8771
기타사항 직접입찰 : 관리사무소 직접 제출 이나 우편접수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전자 -> 직접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개별방문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4-03-07 14:00 입찰마감일시 2024-03-13 17:00
개찰일시 2024-03-13 18:00 개찰장소

관리사무소

공고서
어린이집 임대 운영업체 선정 입찰.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시민공원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아파트

   나.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동평로 176(부암동)

   다. 단지규모 : 3개동, 450세대, 연면적 62,435.0803㎡

   

2. 입찰종류 및 낙찰방법 : 일반경쟁/적격심사제

   최고점수가 2곳이상인 경우 최고가 업자를, 최고가도 동일한 경우는 추첨에 의한다.

   

3. 현장설명회 : 없음

   현장설명회는 없으며, 입찰참가희망자는 입찰마감일 이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바랍니다.

 

4. 입찰내용

  가. 입찰내용 :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나. 시설면적 : 218.29㎡(입찰자 직접 실측)

  다. 보육정원 : 30명(정확한 산출인원 행정관청 직접 확인)

  라. 임대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마. 임대보증금 :  일천만원정

  바. 월 임대료 : 총 보육료 수입의 5% 이내

  사.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허가는 어린이집 운영주체가 직접 취득해야 함

  아. 참고사항 : 최초 개원(현재 공실 상태)

           

5.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41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라. 입찰참가자, 임차인계약자, 대표자, 보육시설장(원장)은 반드시 동일인이며, 직접 운영하여야 함.

 

6. 제출 서류(순번대로 정리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가. 입찰서 및 보육료 산출내역서 각 1부.

  나. 입찰보증금 5%이상(입찰보증보험증권, 공제증권 또는 현금납부 영수증) 1부.

  다. 운영자(원장)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사본 각1부.

  라. 운영자(원장) 보육시설 운영자격관련 자격증 및 각종 인허가 증명서 사본 각 1부

  마. 운영자(원장)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바. 운영자(원장) 아동학대 및 성범죄경력 조회서 각 1부.

  사. 첨부한 서약서 및 포기각서 각 1부.

  아.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사실 유무 확인서 1부.(공고일 현재 6개월 이내)

  자. 어린이집 운영관련 최근3년간 행정처분 확인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차. 어린이집 운영자 적격 심사에 따른 제출서류 각1부

    1) 평가인증서 및 평가인증 점수표(해당자만 제출)

    2) 운영자의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공모사업수상실적(해당자만 제출)

 

    3) 운영자의 보육관련 업무경력증명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4)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5) 운영자의 자산 및 부채현황

 

7. 입찰 일정 및 장소

  가. 서류제출 및 투찰마감 : 2024년 3월 13일 17시 까지(직접입찰)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4년 3월 13일 18시 이후,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사업설명회 : 2024년 3월 14일 19시, 입주자대표회의실

     (사업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단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일정 변경 시 개별통보함.)

 

8. 입찰참가 무효 이유 통지 방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5조에 따른 입찰의 성립이 되지 않거나 제6조의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참가자에게 유선(문자, 전화등) 또는 팩스로 개별 통보

 

9. 입찰무효 및 선정방법  

  가. 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고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 중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5호 및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별표8의2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기준표에 의해 적격심사제로 선정

  나. 낙찰된 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이 확인된 경우 및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변조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함.

 

10.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는 입찰 금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참가 신청 마감까지 현금납부

     영수증이나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

 나. 낙찰된 업체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아파트에 귀속됨.

 

1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36개월)

 나. 계약체결 기간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

 

12.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허위 및 조건에 위배된 사항이 있을 시 선정된 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나. 현장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므로 입찰자는 개별 현장방문 및 행정관청에 확인하여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미숙지,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민·형사항의 책임과            의무는 입찰자가 부담한다.

  다. 어린이집 내 설치하는 비품 및 시설물 설치비용과 모든 운용비용(전기료,수도료,난방비 등)은             임차인의 부담이며, 계약만료 시 원상 복구하여야 함

  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화재보험 및 책임보험(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마. 낙찰자는 임차권을 양도나 재임대 할 수 없음

  바. 기존 시설물 원형을 변경할 수 없음. 부득이 변경필요시 사전에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득한 경우라도 기존 설치된 구조물을 심각히 변형, 제거시에는 계약 종료시 공사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함

 

  사. 보육사업 지침에 준하여 CCTV를 사각지대 없이 설치하여야 하며, 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후 인가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아. 본 공고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자선정지침과 공동주택 관계법령에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51-816-8771)로 문의 바람.

 

 

 

 

 

 

 

 

 

 

 

 

 

 

 

 

 

 

 

 

 

 

 

 

 

 

 

 

 

 

 

 

2024년 3월 7 일

 

 

㈜청풍산업 대표이사의 대리인

시민공원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첨1]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어린이집운영자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대 표 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시민공원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아파트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첨2]

보육료 수입 산출 내역서

나이(반배정)

세부 견적 내용

비고

(특별활동비 등)

보육료 단가

배정인원

반별 월 보육료

 

 

 

원

 

 

 

 

원

 

 

 

 

원

 

 

 

 

원

 

 

 

 

원

 

 

 

 

원

 

합 계 액

원

 

월간임대료

합계액 × 5%이내 = (                    )원

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              )원 × 36개월 = (                 )원

 

 

 

  [별첨3]

어린이집 입찰 참가 서약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입 찰 건 명

시민공원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사업자 선정

 1. 상기 본인은 어린이집 선정공고 및 현장사항을 숙지하고 승낙하였으며, 참가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 입찰조건, 현장사항, 관계법령, 허가조건, 기타 입찰 등의 미숙지·미확인의

    책임은 신청인 본인이 부담함을 확인합니다.

 

 3.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모두 사실이며, 제출된 서류의 허위 또는

    하자·위변조가 확인된 경우 계약의 취소, 민·형사상의 고발 등 어떠한 조치

    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 이후 부적격 계약임이 확인되어 피해발생 시 귀 아파트에 어떠한 민·형사상       일체의 법률적 책임을 묻지 않으며, 신청자 본인은 본 조항이 부제소합의 특약에      해당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5. 본인은 제출한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에 대한 귀 아파트의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운영자로 선정될 경우

    제출된 운영계획서상과 같이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시민공원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아파트  귀중

 

 

 

  [별첨4]

포     기    각     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입 찰 건 명

 시민공원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사업자 선정

    상기 본인은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계약은 즉시 해지되고 보증금, 시설비 등을 포기하는 데 동의하며, 본 포기각서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1.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2. 어린이집 불법 매매 및 전대, 임차권 양도(시설장 명의변경)

      3. 권리금 형성 및 수수 행위

      4. 어린이집의 운영계획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5. 어린이집에 대한 불만(교육 내용, 불결한 환경, 저질 식단, 원아에 대한

         가혹 행위, 구타 사고 발생 시 등)으로 학부모 3분의 1 이상이 민원을

         제기한 경우

      6. 관리관청에서 보육허가 취소되거나 중징계를 받은 경우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시민공원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아파트  귀중

 

 

 

 

   [별첨5]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신규) 공통심사 기준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44호)

 

 

심사항목

총점

세 부 항 목

배점

합   계

100

1. 운영체의

   공신력

10

도덕적․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10

8

6

2.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

10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10

8

6

3.운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35

- 평가인증  참여 여부

ㆍ참여하여 통과

ㆍ참여(중)

ㆍ미참여

10

7

3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ㆍ10년 이상

ㆍ5년 이상~10년 미만

ㆍ3년 이상~5년 미만

10

8

6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 공모사업 수상실적

ㆍ표창 또는 연구실적 유․무

ㆍ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5

4

3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ㆍ운영능력 종합평가

10

8

6

4. 어린이집

   운영 계획

 

40

- 보육사업계획

ㆍ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 계획

ㆍ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ㆍ취약보육운영계획 등

20

16

12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ㆍ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10

8

6

- 예산의 적절성

ㆍ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10

8

6

5. 재정능력

5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4

3

     

     ∙ 위원별 배점 결과,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 선정함.

     ∙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

       실적순으로 결정함

 

 

 

 

 

[별첨6]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심사(신규)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1 운영체의 공신력 - 10점

① 운영체의 도덕적ㆍ법적 건전성

- 운영체에 대한 법령위반 및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에 대한 사후처리 실태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처리결과가 우수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우수한 경우 ( 10 )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나 처리

   결과가 보통인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보통인 경우  ( 8 )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나 처리

   결과가 미흡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미흡한 경우 ( 6 )

 

2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 - 10점

①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우 ( 5 )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보통인 경우 ( 4 )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미흡한 경우 ( 3 )

②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우수한 경우 ( 5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보통인 경우 ( 4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미흡한 경우 ( 3 )

 

3 운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 35점

① 평가인증 참여 여부(어린이집 평가인증서 확인)

원장, 교사로 재직하면서 평가인증 신청하여 참여하고 심의 통과여부

- 참여하여 통과 ( 10 )

- 참여(중) ( 7 )

- 미참여 ( 3 )

②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10년 이상 ( 10 )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5년 이상 10년 미만 ( 8 )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3년 이상 5년 미만 ( 6 )

※ 경력인정:시설장 100%, 보육 및 아동복지업무(영유아보육법시행령21조) 종사자 70%

③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학위논문 제외)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우수한 경우  ( 5 )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보통인 경우 ( 4 )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없는 경우 ( 3 )

④ 원장(내정자)의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 의지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우수한 경우 ( 10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보통인 경우 ( 8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미흡한 경우 ( 6 )

※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4 어린이집 운영계획 - 40점

① 보육사업 계획: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및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 활동계획, 취약보육운영 계획 등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우수한 경우 ··································································· ( 20 )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보통인 경우 ··································································· ( 16 )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미흡한 경우 ··································································· ( 12 )

②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보육의 기본원칙 반영:교육, 영양,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 교류 등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 ( 10 )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 8 )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미흡한 경우 ·· ( 6 )

③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우수하게 편성된 경우 ···························· ( 10 )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보통으로 편성된 경우 ···························· ( 8 )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미흡하게 편성된 경우 ···························· ( 6 )

 

5 재정능력 - 5점

①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법인의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5억 이상인 경우 ·····················································  ( 5 )

∙ 운영체의 자산이 3억이상~5억미만인 경우 ············································ ( 4 )

∙ 운영체의 자산이 3억 미만인 경우 ······················································ ( 3 )

<단체․개인의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2억 이상인 경우 ······················································  ( 5 )

∙ 운영체의 자산이 1억이상~2억미만인 경우 ············································· ( 4 )

∙ 운영체의 자산이 1억 미만인 경우 ······················································  ( 3 )

※ 개인의 경우 배우자 자산 50% 인정하고, 법인․단체․개인 공통으로 부채현황은 자산에서 경감함

※ 재정능력은 지역실정 등을 감안, 보육정책위윈회에서 조정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