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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현 정 [서울 ] 옥상 방수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2402271018-01 공고일시 2024-02-27 14:53
공고구분 시설 [장기수선]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습식방수조적][도장공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정릉한일유앤아이아파트 발주처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37길 14-5(정릉동.정릉항일유앤아이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이정구 연락처 02-917-9215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수정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24-03-05 14: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24-02-27 11:00 입찰마감일시 2024-03-12 17:00
개찰일시 2024-03-12 17:00 개찰장소

관리사무소

공고서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옥상 배수로 및 슁글 방수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41호, 이하 “선정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제2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단지개요              

  ① 단 지 명 : 정릉 한일유앤아이아파트

  ② 소 재 지 : 서울시 성북구 보국문로37길 14-5

  ③ 규    모 : 2개동 90세대

 

2. 입찰개요

  ① 공 사 명 : 옥상 배수로 및 슁글 방수공사

  ② 공사내용 : 시방서에 준함 (현장설명시 배포)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41호 제26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② 전문건설업(습식•방수공사업) 또는 해당면허 보유업체

  ③ 공고일 현재 자본금 7억원 이상인 업체

  ④ 최근 5년간 공동주택 보수공사 실적 90세대 5건 이상인 업체

  ⑤ 슈퍼마이크로 섬유를 보강시킨 우레탄 시공공법 시공가능업체

  ⑥ 현장설명회에 참가하고 제출한 서류심사에 이상이 없는 업체  

 

5.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② 전문건설업 면허증, 면허수첩 사본 1부

  ③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1부

  ④ 시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각 1부

  ⑤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원본 1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⑥ 실적증명서 (협회발행 또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⑦ 슈퍼마이크로 섬유를 보강시킨 우레탄 시공공법 (특허 제10-1643519호) 시공협약서

  ⑧ 입찰서(부가세별도)/세부견적서(공정별 산출근거 명기)/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 입찰등록서류는 직접 방문접수 및 우편제출.

 

6. 현장설명회 및 입찰서류 등록  

  ① 현 장   설 명 : 2024년 03월 05일 14:00시 (단지 내 노인정)

  ② 입 찰   마 감 : 2024년 03월 12일 17:00시  

     - 입찰서 및 등록서류는 직접방문접수 및 우편제출.    

  ③ 개 찰   일 시 : 2024년 03월 12일 17:00시 이후, 당 아파트 선정위원에서 검토후 선정.

 

7. 입찰의 무효 및 낙찰을 알리는 방법

  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41호[별표3]의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② 무효인 입찰자는 전화, 문자 또는 팩스전송 후 수신 여부를 유선 확인 시 통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8. 입찰관련 유의사항

  ① 제출된 입찰서는 교환, 변경 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전이면

    낙찰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후이면 계약은 무효 처리한다.

  ②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는 각 회사 양식으로 작성하되, 본 공고에 의한 입찰 유의서, 공사 설계도서

    에 제시되는 공사개요를 참고하여 작성하여 제출한다.

 

9. 입찰보증금 등 그 귀속에 관한 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

  ② 선정된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킨다.

 

10.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① 계약상대방은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공제증권, 보증서)을 납부해야 한다.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킨다.

  ②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금액의 10%로 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방수공사 3년으로 한다.

  ③ 하자보수보증금(하자보증증권 포함)은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발주처에게 납부(하자보수보증증권 제출 포함) 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②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입찰자와의 입찰과 관련한 내용의 해석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입찰참가업체는 당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입찰진행을 방해하거나, 발주자에게 개별접촉 및 전화, 향응제공 등의 행위로 혼란을 야기한

    업체는 등록 및 입찰을 배제한다.

  ④ 입찰가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제출한 입찰서와 산출 내역서의 합계와 일치 하여야

    한다.

  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41호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2 - 917- 9215)로 문의 바랍니다.

 

 

2024년  02 월  27 일

 

정릉 한일유앤아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정릉 한일유앤아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2호 서식]  (제85조의2제4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세부배점

항목별평가기준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관

리

능

력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 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9.5

2순위 (20%)

 

 

 

 

 

 

9

3순위 (40%)

 

 

 

 

 

 

8.5

4순위 (20%)

 

 

 

 

 

 

8

5순위 (20%)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9.5

2순위 (20%)

 

 

 

 

 

 

9

3순위 (40%)

 

 

 

 

 

 

8.5

4순위 (20%)

 

 

 

 

 

 

8

5순위 (20%)

 

 

 

 

 

 

업무실적

(10점)

10

5건이상

 

 

 

 

 

 

9.5

4건

 

 

 

 

 

 

9

3건

 

 

 

 

 

 

8.5

2건

 

 

 

 

 

 

8

1건이하

 

 

 

 

 

 

사업

제안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1순위 (최우수 1개)

 

 

 

 

 

 

4

2순위

 

 

 

 

 

 

3

3순위

 

 

 

 

 

 

2

4순위

 

 

 

 

 

 

1

5순위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1순위 (최우수 1개)

 

 

 

 

 

 

4

2순위

 

 

 

 

 

 

3

3순위

 

 

 

 

 

 

2

4순위

 

 

 

 

 

 

1

5순위

 

 

 

 

 

 

입찰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7

2순위(20%)

 

 

 

 

 

 

24

3순위(40%)

 

 

 

 

 

 

21

4순위(20%)

 

 

 

 

 

 

18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지원서비스 능력 배점은 5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     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5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공사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